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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12.31까지 자산 양도분

 
 ○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2. 2010.1.1 ∼ 2010.12.31까지 자산 양도분

 

 ①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지정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
     * 지정지역 : 주택 투기지역으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91천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사 례-

 

 ■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30,000천원 × 15%(누진공제△1,080천원)〕 × 5% = 171천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① 〔60,000천원 × 24%(누진공제△5,220천원) × 5% = 459천원
   ②  한도가 291,000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min(①,②) : 291천원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없음)
     ·(적용 요건)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2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3. 2011.1.1.이후 자산 양도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Posted by 절세맨

분양권,거주기간(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 재개발 주택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ㅁ2. 대체주택취득 관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가구1주택비과세]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154조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3년이상보유중 2년이상거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ㅁ3.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멸실전보유기간, 공사기간, 사용승인후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거주기간은 멸실전 거주기간과 준공후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Posted by 절세맨

 

분양권 가진 상태서 주택 구입시 1주택 소유? 2주택 소유?(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 2005년12/31일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준공되어야 1주택이 다시 됩니다.

 

ㅁ2. 2006년1/1일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1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보유수 계산에 합산되어

       다른 1주택을 더 구입하면 1세대 2주택보유세대가됩니다.

      

     

Posted by 절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