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자료'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09.03.29 조세소송의유형
  2. 2009.02.09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3. 2008.12.01 명의신탁비상장주식
  4. 2008.12.01 대손처리의개념
  5. 2008.11.25 조세저항
  6. 2008.11.25 유류세폐지
  7. 2008.11.25 유류세폐지
  8. 2008.11.25 유류세폐지
  9. 2008.11.25 유류세폐지
  10. 2008.11.25 유류세폐지

 

조세소송 유형


-  목   차  -


        (1) 조세행정소송

         (1-1) 취소소송

         (1-2) 무효등확인청구소송

         (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 당사자소송

       (1-5) 민중소송, 기관소송


        (2) 조세민사소송

         (2-1) 조세환급청구소송

         (2-2) 국가배상청구소송

         (2-3) 기타


        (3) 조세헌법소송

         (3-1) 위헌법률심판

         (3-2) 헌법소원

(1) 조세행정소송


(1-1) 취소소송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보통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종류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는데, 현재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조세소송의 주류적인 것이고,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징수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때 그 위법한 징수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거부한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면 거부처분의 위법이 확인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조세에 관한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취소소송은 취소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이나, 처음부터 처분이 무효인 것을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는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다.

처분의 무효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처분의 부존재는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컨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부과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그 통지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에 아무런 효력도 인정할 수 없고 언제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나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구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당해 세금을 이미 납부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다음에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과세관청에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즉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나 기각 또는 각하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있다.

(1-4)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실무상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당사자소송의 예로 논의되는 것이 우선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환급청구권존재확인소송이 있다.


(1-5)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는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2) 조세민사소송


(2-1) 조세환급청구소송


조세법률 관계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가 조세환급청구권이다. 사법상의 부당이득의 일종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으로 보고, 그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반면, 공법상의 부당이득으로 보거나 공법적 특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고 파악하는 견해는 그 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의 하나인 당사자소송이라고도 한다.

(2-2)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의하여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국가배상으로서 세액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법리상 납부한 세액의 반환이 아니라 그 세액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2-3) 기타

그 밖에 조세민사소송에 속하는 것은, 과세주체가 제기하는 사해담보설정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양도행위취소청구소송이 있다.

이는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송구조와 동일한 법리를 갖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주체가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이나 취소의 범위 및 그 효과는 모두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와 같다.

또한 조세채권의 우선권 등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과 제 3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원인무효 등의 압류등기(등록)말소를 구하는 압류등기말소소송이 있다. 


(3) 조세헌법소송

(3-1) 위헌법률심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행하고 있는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다양한 변형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력범위도 각기 다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에 대하여 장래효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를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다. 결국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은 취소, 변경 되어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처분 등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다.

(3-2)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제소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구제제도 이지만 공권력의 기본권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헌법질서 수호, 유지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하여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면 원래의 행정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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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비용, 지급이자는 물론 유지관리비 등도 손금불산입된다.

이렇게 비업무용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타인자본의 유입을 막아 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투기자금에서 생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예기간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유예기간내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이란 법인이 부동산을 사자마자 즉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법에서 인정하여준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일반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건축물·시설물 신축용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공장신축용 토지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설계획기간 전부를 각각의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동산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을 소급적용한다.

유예기간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지만, 유예기간내라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정하며, 소급된 취득일부터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된 경비비용처리액·유지비·수선비 및 관리비 등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과거 유예기간동안의 손금처리사항을 손금불산입하여 과거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서이46012-11749, 2003. 10. 0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 부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특별한 사유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업무용으로 인정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등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법상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 사도법상의 도로, 소송계류중 합병·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매각의 어려움 등 기타의 불가피하거나 경제형편상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보유 현황이나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 서이-1804, 2005. 11. 0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되었는지, 질의와 같이 15년간 관련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적용되었는지는 취득내용 및 관련법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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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


[ 제 목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회 신 ]

1.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A법인 주식(비상장법인)의 실소유자임.


-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현황


ㆍ 1974.3.24. : 주식후 800주(400백만원, 출자분)


ㆍ 1979.5.2. : 340주(금 170만원, 유상증자)


ㆍ 1982.4.6. : 800주(금 400만원, 유상증자)


ㆍ 1986.1.29. : 4,000주(금2,000만원, 유상증자)


ㆍ 1987.12.19. : 1,780주(금 890만원, 유상증자)


ㆍ 1990.5.22: 1,800주(금 900만원, 유사증자)


ㆍ 1998.12.24 : 121,618주(금 608,090천원, 자산재평가자본전입)


총합계 : 131,138주




O 질문내용


(질문1) 명의신탁한 주식 131,138주를 2008.6.30. 실소유주인 갑에게 명의환원을 하고자 하는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


(질문2) 1998.12.24. 명의신탁한 무상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3) 1998년 명의신탁한 무상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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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손의 개념

 

① 대손이란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을 말하며, 법인은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음.
② 그러나 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그 요건을 법정화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③ 따라서 대손처리대상채권에 대하여 세법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함.

2. 대손요건(대손처리 대상채권)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불능조서의 첨부), 형의 집행, 또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⑤ 수표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⑥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⑦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3. 대손금처리

 

① 법인의 영업활동에 매 기말 채권의 회수 불확실한 추정금액(대손추산액)을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함.
② 이러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계상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상각이라 하며, 실제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입증된 때 채권의 자산성 상실로 인한 손실을 대손금이라고 함.
③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과거의 경험치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채권의 대손이 발생할 경우 이와 상계토록 하고 있음.
④ 단순히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인 인식을 하였다고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4. 대손충당금의 처리

 

(1) 대손충당금의 의의

 

 

①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회수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의 상대계정으로 당해 채권의 차감식 평가계정을 말함.
②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으로써,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 회계연도와 현재의 대손충당금의 추산액에서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설정하는 보충법을 택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장부상 직전 사업년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당해 사업년도에 설정할 금액을 다시 손금에 계상하는 중액법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회계 기준상의 보충법도 인정하고 있음.

 

(2) 대손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삽입

 

 

(가) 대손충당금 손금삽입 한도액

 

 

 

①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정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②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다음의 범위액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법인의 결산상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고조정에 의하여는 인정되지 않음.

 

 

(나) 설정대상 채권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를 제외하고는 상계하지 아니한 채권액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할 수 있음.
※ 외상매출금 :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한 외상매출금은 ①상품,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 ②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용역수익의 미수금 ③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 판매 미수금 ④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 등이 있음.

 

(3) 대손충당금의 사용 및 익금산입

 

 

(가) 대손충당금의 상계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이 확정된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하여야 함.

 

 

(나)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

 

 

 

당해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한 대손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직전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을 당해 사업년도에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임.
※ 당기에 익금산입할 대손충당금 =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 (-)기중 충당금 환입액, (-)대손충당금 부인누계액, (-)당기 대손금 상계액, (-)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

5. 대손상각 가능채권의 범위

 

(1)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영업수익과 관련된 매출채권,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선급금·미수금 등의 채권에 국한하고 있음.

(2) 그러나 세법상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의 범위와는 달리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되지 아니한 기타 채권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세법상의 대손성립요건만 총족되면 대손금으로 상각처리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음의 채권은 예규나 판례 등에서 대손상각 가능채권으로 보고 있음.

 

 

① 관계회사 출자금, 대여금 등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미수금 등의 채권은 특수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②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동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③ 사용인의 공금횡령 등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법인이 동 사용인과 횡령액을 대여받은 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횡령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④ 배당금 지급청구권

6.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1) 대손금의 발생유형

 

 

① 대손금의 발생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따라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할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②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이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폐업,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나 국세결손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제외)등의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가)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①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권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의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그러나 파산선고만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관계인이 최후배당액을 결정, 통지하여 배당이 확정된 경우 채권액에 전혀 배당할 금액이 없다든가 또는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어 이를 차감한 회수불능채권 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처리를 할 수 있음.

 

 

 

②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인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음.
③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가 형사재판의 결과 형의 집행중에 있고, 채무자 및 보증인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가 가능함.
④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단순한 폐업이 아닌 실제로 사업이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만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⑤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단지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처리되는 것은 아님.
㉡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대손금으로 처리되려면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이밖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당해 상속재산으로는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실종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신고를 사망으로 간주하여 그의 상속재산 상황의 파악 결과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회수불능한 것이 객관적으로도 확정된 경우에 한함.
㉣ 그리고 거래가 중단되고 상당기간 동안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관할동장의 비거주증명, 파출소장의 부재확인증, 세무서장의 세적제거처리확인서 등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확인되고 회수 가능한 채권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음.

 

 

 

⑥ 국세결손채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를 결손처분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됨.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함.
⑦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의 실익이 없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경매취소시에 대손처리 할 수 있음.

 

 

(나) 법적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임.
- 세법에서는 다음의 채권에 대해 해당법률의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처리한 때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부금 내지 접대비(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제외)로 보게 됨.

 

 

 

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써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외의 상법상의 소멸시효와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상법상의 소멸시효
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ⅱ) 창고업자의 임차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 : 물건의 출고일로부터 1년
ⅲ) 사채의 상환채권 : 10년(사채이자의 상환청구권 : 5년)
ⅳ)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2년
ⅴ)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ⅵ)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 1년
ⅶ)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 2년
ⅷ) 구조에 대한 보수청구권 : 2년
㉡ 3년의 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ⅱ)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ⅲ)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ⅳ)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ⅵ)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ⅶ)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직무에 관한 채권
㉢ 1년의 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ⅰ)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ⅱ)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ⅲ) 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ⅳ)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고사의 채권

 

 

 

②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어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소지인의 환어음 인수인 및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만기일로부터 3년
㉡ 소지인의 배서인 및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동 작성면제시 만기일로부터 1년
㉢ 소구의무를 이행한 자의 다른 배서인 및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재소구권 : 어음환수일 또는 그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③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수표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소지인의 발행인ㆍ배서인ㆍ이들의 보증인ㆍ무권대리인에 대한 소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소지인의 전자인 다른 배서인ㆍ발행인ㆍ이들의 보증인ㆍ무권대리인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소지인의 수표 지급보증인(지급은행)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 1년

 

 

 

④ 선급금 및 대여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민법상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대여금과 선급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이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로 하여야 함.
㉣ 할부판매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날로 함.

 

 

(다) 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채권
다음에 열거한 채권 등의 경우는 전술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음. 이는 금융기관 채권의 특수성과 금융기관의 자산구성의 조기 건전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임.

 

 

 

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상호신용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② 은행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③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④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 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⑤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기한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 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라) 부도어음, 수표상의 채권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은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금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② 그러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법정관리 등으로 하여 지급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어음 또는 부도수표에 해당되지 않음.
③ 부도발생의 기산일은 동일인으로부터 수매의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각각의 어음이나 수표상의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함.

 

 

(마)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대손처리는 다음과 같음.

 

 

 

①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의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가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함.
③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④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다만, 부당행위 경우에는 손금자체를 부인임.

7. 대손금의 회계처리 및 귀속사업년도

 

(1) 대손금의 회계처리

 

 

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원에 대손이 발생할 때에는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며, 충당금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
② 그러나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평가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음.
③ 이 경우에 상계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2)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①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되거나 직접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임.
② 전술한 대손금의 발생유형과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으로 분류한 네 가지 형태에 따라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다음과 같음.

 

 

 

㉠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였을 때가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임.
㉡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대손금의 발생유형 중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는 당연히 회수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 후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는 없음.
㉢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대손승인을 얻은 채권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대손발생 확정시점이 아니라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 부도어음, 수표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3) 회수된 대손금의 귀속년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채권이 그 후의 년도에 다시 회수될 경우에는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함.

 

 

① 어음, 수표의 소멸시효

 

 

구 분

권 리 의 종 류

시효기간의 시작일

시효
기간

약속어음

1) 어음소지인의 발행인 및 이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2)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3) 어음배서인의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면제시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시 증서작성 다음날
어음을 회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의 다음날

3년

1년

6월

환어음

1) 어음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2) 소지인의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3) 어음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면제시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시 증서작성 다음날
어음을 회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의 다음날

3년

1년

6월

수표

1)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2)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3)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다음날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다음날

제시기간 경과 후 다음날

6월

6월

1년

기 타

이득상환 청구권(어음, 수표 공통)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다음날

10년

 

 

 ②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시효
기간

채 권 의 종 류

기 산 점

적 용 예

10년

1)일반민사 채권

2)단기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중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3)어음, 수표법상 이득상환 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어음, 수표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때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진행





 5년

상사채권(상법에 별도 규정)

 

상법 64조

 3년

1) 어음채권
2)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
3) 공증어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4) 대손처리 구비서류

 

구분

대 손 승 인 신 청 사 유

첨 부 서 류

1. 일반    채권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완료 입증서류(파산종결 결정문, 강제집행불능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폐지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원, 단, 폐업신고미필 등으로 동 서류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는(회사의) 조사보고서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불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시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실종시 법원의 실종선고 서류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또는 상속된 경우 채무상속인의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행방불명시에는 동·읍·면 사무소의 직권말소 확인 서류 또는 불거주 증명서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3) 채무자 등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한 경우

임의,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 완료 관련 서류, 또는 기타 회수방법에 의한 회수노력 관련 서류
재산보유여부 확인 서류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대여금, 선급금

외상매출금은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어음, 수표는 원본
대여금, 선급금은 계약서, 차용증서

 

(5) 채무자 등에 대한 재산보유 확인 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비    고

1. 토지, 건물

 

1) 법인 : 채권발생시점 이후부터 최종주소지까지(본·지사 및 공장)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개인 : 주거지 및 원적지, 본적지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장소재지(개인 : 원적지, 본적지,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단, 등기부등본 청구가 불가한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3) 재산소유여부 확인결과 당해 본적지(원적지 포함)주소지에 의한 등기부 추적조사, 당해지번에 부동산 등기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미등기 사실에 대한 법무사 또는 회사등기부 열람조서
-회사의 현장확인 : 결과보고서 품의
4) 제3자앞 가등기의 경우
-회사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등기목적 조사 보고서
5) 제3자앞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원의 추정감정가 또는 법원 사정가 관련서류
과거의 주소지, 부동산의 소유 여부 확인은 거주 당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함.



최종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은 상각승인일 이전 3개월내에 발급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부동산

토지, 건물에 준함

 

3. 유체동산, 임차보증금(전세권), 임금등 기타 채권

1) 동재산 미보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동재산 보유의 경우로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8. 대손처리의 효과

 

① 대손처리로 말미암아 각 사업년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납부할 법인세액을 적게 납부할 수도 있음.

법인세액 〓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 법인세율

② 세무당국은 이러한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고자 ㉠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았는가? ㉢ 대손으로 발생된 채권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이며, 채무자는 누구이고 회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조사하게 됨.
③ 따라서 대손이 발생한 때, 세무당국으로부터 대손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한 후 가능한 빨리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함.

 

※ 실례

 

2억을 당해연도에 대손처리 하였을 경우, 2년 후에 대손처리를 하였을 경우 감세효과
(조건 : 법인세율 ⇒ 40%, 시장이자율(사채) ⇒ 20%)

 

 

가) 현재 대손처리 했을 경우 ⇒ 기회손실 비용 〓 0
나) 2년 후 대손처리로 인한 기회손실
   (1) 법인세 선납액 〓 200,000,000원 × 0.4 〓 80,000,000원
   (2) 2년간 이자부담 〓 80,000,000원 ×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80,000,000 〓 35,200,000원


9. 통 칙

 

  ◆  2-3-49의3 [부도어음, 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에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7.4.1 신설)

10. 판례, 예규

 

  ◆ 상각채권추심이익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동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2103, 2000.10.13)

 

  ◆ 부도어음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됨(법인46012-3605, 1999.9.30)

 

  ◆ 여러장의 부도어음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부도어음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법인46012-158, 1998.1.20)

 

  ◆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므로 자가도어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887, 1996.10.18)

 

  ◆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또는 면제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된다.(법인 46012-1217, 1999.4.1)

 

  ◆ 동일채무자에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이 같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계산(법인 22601-29, 1991.1.8)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 받을어음 분실시 복사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여부(법인 46012-4422, 1995.12.4)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본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대손처리 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지나면 대손처리 할 수 없음(법인 46012-3470, 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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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세법자료/논문 2008. 11. 25. 17:27
조세저항과 이런 생각
한겨레
살기 힘든데 세금은 오르기만 한다고 불평들이 많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무거워진 탓이 크다. 담배와 유류에 붙는 세금도 올랐다. 세금을 올리는 취지는 이해해도 세금 더 내는 것까지 좋아할 사람은 없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늘어난다. 서민이나 중산층 입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은 정부·여당 지지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만만치 않다. 명분 있는 감세 방안이 있으면 ‘내리는 세금도 있다’며 내세워 봄직도 하다. 두 가지만 얘기해 보자.

퇴직자에게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고금리 시절엔 퇴직금 이자로도 그럭저럭 살 만했다. 지금은 거금 3억원을 맡겨도 한 달 이자로 100만원 받기 어렵다. 퇴직을 앞둔 50대로선 돈 쓰는 게 겁난다. 50대의 소비성향 저하는 내수회복도 어렵게 한다. 그런데도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꼬박꼬박 물린다. 노령층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는 건 아니다. 60살 이상이면 세금우대저축(세율 9.5%)에 가입할 수 있고, 65살 이상이면 생계형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그런데 ‘언 발에 오줌누기’다. 세금우대는 저축액 6천만원까지, 비과세는 저축액 2천만원까지로 한도가 너무 적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퇴직자에게 연간 일정액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를 해 줘, 퇴직 뒤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게 하면 어떨까? 연금소득과도 형평에 맞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연금총액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50만원 초과 900만원까지는 단계별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퇴직자에겐 연금소득과 이자소득이 주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강제저축(국민연금)인지, 자발적 저축인지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퇴직 전에 씀씀이를 줄인 결과다. 고령화와 저금리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아예 면세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낼 세금에서 재산세 일부만큼 빼주자는 얘기다. 부동산 과표를 시가에 맞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 오른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세금은 더 무거워진다. 부동산 관련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를 우리보다 훨씬 무겁게 물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 한 채 가진 서민·중산층도 부담이 커져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예정대로 강화해 나가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을 세액공제를 통해 덜어주면, 조세저항이 한층 수그러들 터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 파동을 일으킬 명분도 없어진다. 부동산 세제 개편 목적이 집 한 채 가진 서민·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건 아니지 않나? 정부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주겠다지만 조세저항을 줄이는 효과는 별반 없다.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분간 집을 팔거나 살 생각 없이 내집에 그냥 살겠다는 사람에겐 거래세를 낮춰봐야 아무 보상이 되지 못한다. 세수에 끼칠 영향이나 다른 조세와 형평성 등을 따지는 건 조세 전문가나 조세 당국의 몫이다.

김병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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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폐지

세법자료/논문 2008. 11. 25. 11:53
정국분석] 미네르바 신드롬의 정체와 대안
  • 글쓴이: 晩 翠
  • 조회수 : 121
  • 08.11.21 14:25
http://cafe.daum.net/Hanjanhaja/2ztc/263주소 복사

 

 

인터넷 상의 일이지만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논객이 일으키는 바람이 작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미네르바의 처벌을 질의하고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할 정도이고,

국정원이 미네르바를 조사하고, 그 여파가 커지자 청와대에서 미네르바의 관료기용설까지 나온 것을 보면

미네르바라는 경제논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케 합니다.  

 

필명 '미네르바'는 본인을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증권회사 근무 경력과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글 때문에 살해위협을 받았으며, 기관의 추적(?)등 여러가지 이유로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네르바가 인터넷 상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 500선이 깨어질 것이라든지, 강남의 집값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은 아직 미실현 상태지만, 

그가 인용한 자료들은 광범위하고 정확하며 그의 경제분석은 설득력이 있으며, 그가 예견한 상황들이 지금까지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라는 경제논객이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학위가 없어서, 일류대의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 고전파 리카도나 케인즈 학파의 아버지인 케인즈도 경제학 학위는 없습니다. 케인즈는 초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수 많은 경제학자의 글보다 설득력이 있고, 예지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쟁쟁한 경제학 권위자들이 쪽팔리게 된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달인같은 그의 대안제시는 너무나 미시적입니다.

그는 주로 개인적인 대책을 제시할 뿐, 나머지는 대부분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암울한 전망 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가 MB정부를 성토하는 목적 뿐,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서화숙 편집의원은

"정보당국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찾는 것은 경제관료를 기용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서화숙 편집의원에 따르면) 익명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예측이 맞다고 경제정책도 잘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측조차도 맞지 않다면 현실파악 자체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미네르바를 기용해서 정확한 현실진단을 한 후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와도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묘안을 내 놓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 분의 시각도 문제지만, 현 경제위기는 국제적 요인과 한국 국내의 내부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경제 대책은 한 마디로 MB 정부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정도로, 혁명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MB 정부의 조세정책은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합니다.

종부세 등, 상위 5% 눈치보다가는 95%가 죽습니다. 95%가 죽고나면 사회 전체의 구매력이 죽습니다.

우리 사회의 서민 구매력이 죽고 나면, 상위 5%도 말라 죽습니다. 상품이 팔리지 않고 기업이 쓰러지는데 상위 5%라고 무사할리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름 값을 7~800원대로 내려야 합니다.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서 50달러 대로 떨어진게 언젭니까?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감히 예측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3~4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름값은 고작 20% 정도만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 출고가격은 600~700원대지만, 소비자 가격은 1300~1500원대입니다. 세금때문입니다. 이건 미칠 노릇입니다.

 

세금으로 인한 고유가정책,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해 온 정책이라도 잘 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유가 환급금 ? 이건 벌써 필자가 지난 6월에 이미 박사모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조삼모사. 이미 알 만한 국민은 다 압니다. 

유가환급금으로 몇 푼 쥐어 준다고 MB 지지율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 당 60센트대입니다. 우리는 1500원대입니다. 따불인지 따따불인지.....

이래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에 고율의 세금을 매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소비 억제책이라고 하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건 세수편의 때문입니다. 세금을 뜯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값 아니라도 기름 소비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 5부제만 시행해도 차량용 기름 소비를 20%는 줄일 수 있습니다.

IMF 때, 장롱에 묻어 둔 금붙이를 꺼내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유류세 없앨테니 협조해 달라하면 우리 국민들 다 협조해 줄 것입니다. 

과소비용 기름값을 깍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 유가제로 주유소용 카드만 제대로 발행, 관리해도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값에 붙는 세금 모조리 없앨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이 700원대, LPG 값이 500원대로 내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 서민용 난방비 줄고, 생산비와 물류비가 줄어 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물류업계의 허리가 펴질 것이고, 골목을 누비는 야채, 과일장수부터 봉고차 기사님, 택시기사님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MB 정부 지지율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이며 신뢰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민의 기대 심리가 살아야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개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만수 장관은 무조건 교체해야 합니다. 미네르바 류의 지적도 지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정책이 신뢰를 잃게 만든 장본인이 강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유류세 폐지를 포함하여 국민과 직접 호흡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고는 국민에게 "함께 힘 냅시다."라고 외쳐 보십시오. 누가 따라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정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오죽하면 와세다대 후쿠가와 교수가 "위기를 은폐하려는 한국정부가 문제"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상위 5%에 매달리다가 95%가 전멸하거나 등을 돌리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진짜 어둡습니다.

우리가 건의했거나 건의 할 다른 아이디어도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미네르바 같은 논객에게 휘둘려야 하는 MB 정부가 측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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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폐지

세법자료/논문 2008. 11. 25. 11:52

미네르바의 모순과 난국타개 대책 - 2 [고교 무상교육과 세수대책]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글에 대하여 - 01의 글을 쓴 후, 아고라에서 반응을 살폈더니

세수 부족은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는 반문이 있었습니다.

정부 재정은 줄이지 않을텐데, 세수가 (세금 수입이) 줄면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적에 답변을 하기 전에 경제난국 돌파를 위한 제언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고등학교 학비를 없애 아예 초, 중학교 처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겁니다.

(고승덕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수 재원충당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를 능가하는 이 경제난국에서도 서민 고교생 자녀의 학비는 내야 합니다. 등록금 못내는 고교생도 3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자녀는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유있는 사람은 사실상 무상교육이고, 없는 사람은 돈 내야 되는 유상교육이 우리나라 고교교육의 현실입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없는 사람"만 학비를 부담해야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구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서민 고혈을 쥐어 짜서 뜯어내는 학비가 1년에 고작 1조 8천억 입니다.  

 

이에 반해 내년의 교육예산은 39조원이나 됩니다. 조금만 더 보태주면 됩니다. 전체 교육예산의 5%도 안됩니다.

대기업, 땅부자 등 5%를 돕기 위해서 줄어드는 세수는 괜찮고, 기름 값과 고교 무상교육에서 줄어드는 세수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냥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95%가 살아야 우리 사회의 구매력이 유지됩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구매력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서민 경제에 엄청난 심리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어느 경제논객은 경제는 심리가 아니라 물리라고 했지만, 이것은 비약입니다.

경제는 심리이며 예측 가능성, 즉 신뢰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심리와 신뢰가 살면 최소한 위기는 무난히 넘길 수 있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유류세 폐지는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에 붙은 세금으로, 주로 경유, 등유, LPG 등입니다.

휘발유를 포함한 유류세 세수가 2006년 기준 총 24조 정도니까 넉넉잡아 15조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용으로 2조 정도 더하면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7조~20조 정도의 세수만 보충되면 되겠군요.

 

유럽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담배 한 갑에 얼마 하던가요? 싼 것이 8,000원, 비싼 것은 20,000원 정도 하지 않던가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담배 한 갑에 10,000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서민 죽인다고 폭동 일어날까요?

저도 골초지만, 담배 끊는 사람 늘어 날 겁니다. 청소년의 흡연은 줄어들 것이고, 청소년과 여성의 신규 흡연시장 진입이 어느 정도 차단될 겁니다.

 

담배를 끊으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장기로 보면 폐, 기관지, 심혈관계 질환의 감소로 의료보험의 재정이 건전화 될 것입니다.

담배로 얻는 준조세 포함 각종 세수가 7조 정도 되니까, 담배세만 유럽에 준해서 올려도 세수 부족분은 해결됩니다.

물론 흡연자를 위한 무료 금연학교, 무료 금연치료, 무료 건강검진 등, 각종 지원책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맥주에는 100%의 주세가 붙고, 소주와 양주에는 72%의 주세가 붙습니다. 부유층 주세 좀 올린다고 폭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주 안 마신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유있는 분들은 세금 더 붙어도 마실 것입니다. 그 분들의 소비는 애국이 됩니다.

서민용 소주, 막걸리, 맥주 등은 그냥 두고, 양주와 와인에 세금 조금 더 물리면 세수 부족분은 해결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대책없이 세금만 올리면 폭동(?)이 일어 나겠지만, 이 모두가 유류세 철폐,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임을 국민에게 호소하면 우리 국민은 따라 줄 겁니다.

 

IMF 때, 장롱에 묻어 둔 금붙이를 꺼내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유류세 없앨테니 협조해 달라하면 우리 국민들 다 협조해 줄 것입니다. 

과소비용 기름값을 깍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 유가제로 주유소용 카드만 제대로 발행, 관리해도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값에 붙는 세금 모조리 없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고,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3개월치 식량을 쌓아 두고, 6개월치 월급을 현금으로 확보해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으니 외국으로 튀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경제는 심리이자 신뢰입니다. 

미네르바 식으로 선동하면 진짜 소비는 죽고, 95%도 죽고 5%도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진짜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냐,

신뢰가 회복되어야 심리도 살아 날텐데 MB정부가 과연 그러하냐,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정성이 보여야 되고, 솔직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심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대표는 오늘 부경대 명예정치학 박사를 받는 자리에서

“정치는 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간 제 정치 철학에 박근혜는 없었다”며

“나를 위해서 사심을 갖거나 내 주위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런 정치는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는 MB 정부가 새겨 들어야 할 명언입니다.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연말 이전에 주가 500선 붕괴를 예견 했습니다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MB정부가 혁명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95%를 생각하면서 이런 제언을 받아들인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MB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MB에게 달린 일이지만 국민의 여론은 MB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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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폐지

세법자료/논문 2008. 11. 25. 11:51

 

미네르바 신드롬의 모순과 경제난국 돌파해법 - 01

 

 

인터넷 상의 일이지만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논객이 일으키는 바람이 작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미네르바의 처벌을 질의하고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할 정도이고,

국정원이 미네르바를 조사하고, 청와대에서 미네르바의 관료 기용설까지 나온 것을 보면

미네르바라는 경제논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케 합니다.  

 

필명 '미네르바'는 본인을 '고구마 파는 늙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증권회사 근무 경력과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글 때문에 살해위협을 받았으며, 기관의 추적(?)등 여러가지 이유로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네르바가 인터넷 상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 500선이 깨어질 것이라든지, 강남의 집값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은 아직 미실현 상태지만, 

그가 인용한 자료들은 광범위하고 정확하며 그의 경제분석은 설득력이 있으며, 그가 예견한 상황들이 지금까지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라는 경제논객이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학위가 없어서, 일류대의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 고전파 리카도나 케인즈 학파의 아버지인 케인즈도 경제학 학위는 없습니다. 케인즈는 초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수 많은 경제학자의 글보다 설득력이 있고, 예지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쟁쟁한 경제학 권위자들이 쪽팔리게 된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달인같은 그의 대안제시는 너무나 미시적입니다.

그는 주로 개인적인 대책을 제시할 뿐, 나머지는 대부분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암울한 전망 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가 MB정부를 성토하는 목적 뿐,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네르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와도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묘안을 내 놓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 분의 시각도 문제지만, 현 경제위기는 국제적 요인과 한국 국내의 내부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경제 대책은 한 마디로 MB 정부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정도로, 혁명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 경제에 힘을 보태주려면 MB 정부의 조세정책은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합니다.

종부세 등 상위 5% 눈치보다가는 95%가 죽습니다. 95%가 죽고나면 사회 전체의 구매력이 죽습니다.

우리 사회의 서민 구매력이 죽고 나면, 상위 5%도 말라 죽습니다. 상품이 팔리지 않고 기업이 쓰러지는데 상위 5%라고 무사할리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름 값을 7~800원대로 내려야 합니다.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서 50달러 대로 떨어진게 언젭니까?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감히 예측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3~4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름값은 고작 20% 정도만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 출고가격은 600~700원대지만, 소비자 가격은 1300~1500원대입니다. 세금때문입니다. 이건 미칠 노릇입니다.

 

세금으로 인한 고유가정책,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해 온 정책이라도 잘 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유가 환급금 ? 이건 벌써 필자가 지난 6월에 이미 박사모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조삼모사. 이미 알 만한 국민은 다 압니다. 

유가환급금으로 몇 푼 쥐어 준다고 MB 지지율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 당 60센트대입니다. 우리는 1500원대입니다. 따불인지 따따불인지.....

이래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에 고율의 세금을 매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소비 억제책이라고 하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건 세수편의 때문입니다. 세금을 뜯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값 아니라도 기름 소비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 5부제만 시행해도 차량용 기름 소비를 20%는 줄일 수 있습니다.

IMF 때, 장롱에 묻어 둔 금붙이를 꺼내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유류세 없앨테니 협조해 달라하면 우리 국민들 다 협조해 줄 것입니다. 

과소비용 기름값을 깍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 유가제로 주유소용 카드만 제대로 발행, 관리해도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값에 붙는 세금 모조리 없앨 수 있습니다.

 

서민생계형, 산업형, 물류산업용 기름 값이 700원대, LPG 값이 500원대로 내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 서민용 난방비 줄고, 생산비와 물류비가 줄어 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물류업계의 허리가 펴질 것이고, 골목을 누비는 야채, 과일장수부터 봉고차 기사님, 택시기사님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MB 정부 지지율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이며 신뢰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민의 기대 심리가 살아야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개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만수 장관은 무조건 교체해야 합니다. 미네르바 류의 지적도 지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정책이 신뢰를 잃게 만든 장본인이 강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유류세 폐지를 포함하여 국민과 직접 호흡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고는 국민에게 "함께 힘 냅시다."라고 외쳐 보십시오. 누가 따라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정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오죽하면 와세다대 후쿠가와 교수가 "위기를 은폐하려는 한국정부가 문제"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상위 5%에 매달리다가 95%가 전멸하거나 등을 돌리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진짜 어둡습니다.

우리가 건의했거나 건의 할 다른 아이디어도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미네르바 같은 논객에게 휘둘려야 하는 MB 정부가 측은해 보입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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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폐지

세법자료/논문 2008. 11. 25. 11:49

문국현 측 "유류세 폐지는 원칙론…인하가 공약"
"일부 환경세로 개편해야" VS 민노 "인하 주장도 무책임"
등록일자 : 2007년 10 월 25 일 (목) 18 : 12

문국현 후보 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 후보의 '유류세 폐지' 발언에 대해 25일 "유류세가 100%는 폐지돼야 옳다는 주장은 원칙론 차원에서 한 얘기일 뿐 문 후보의 공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10년 시한으로 부과하기로 한 세금이었던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2003년 폐지됐어야 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 마치 문 후보가 '유류세 폐지'를 공약한 것처럼 와전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첫해 유류세의 30%를 인하하되 남은 세금의 일부도 환경세로 개편하겠다"며 인하관련 공약도 보완해 내놓았지만, '유류세 폐지' 주장을 비판했던 민주노동당은 "인하 주장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각을 세웠다.

"유류세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문 후보 측 신봉호 정책자문단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유류세는 1993년 도입당시 10년 동안만 붙이기로 했으나 세수가 워낙 크다보니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과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면 100%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신 단장은 "그러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많지 않다"며 "일단 첫해 3분의 1 정도를 조정해 보고 그 이후 시장의 반응과 정부의 재정운용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 혹은 폐지 등을 검토하자는 게 우리 캠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즉, 문 후보가 '유류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실을 감안해 내놓은 공약은 '30% 인하'까지라는 얘기다.

신 단장은 전날 기독교방송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는 "유류세로 부과되는 교통세 항목의 경우 도로 확장에 쓰이는 돈인데 도로 포장율이 98%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교통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유류세 일부 항목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 단장은 "휘발유가 공해를 유발하는 물질인 만큼 도로를 까는 세금이 아니라 환경 개선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며 "유류세의 교통세 항목을 환경세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류세 인하는 경제의 체질개선을 늦출 것"

문 후보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원칙에 의하면 (유류세를) 100% 다 줄여야 되는데 한번 이런 목적세를 만들고 나면 국민들을 계속 속여가면서 이 목적세를 연장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다"며 "일단 첫해 30%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발언이 '환경후보'를 자처하는 문 후보가 환경세의 성격이 적지 않은 '유류세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가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을 겪자, 문 후보 측은 '유류세 인하'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환경세 얘기를 추가하면서 공약을 일정부분 보완한 셈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민노당은 '유류세 인하' 공약에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후보(10%), 정동영 후보(20%), 문국현 후보(30%)의 유류세 인하 발언은 장기적으로 석유에 중독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늦추고 치솟는 유가에 대한 국가적 적응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원유가의 급격한 상승 국면에서 초단기적인 유류세 인하방침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석유소비량을 줄여야 석유가격이 내려간다는 평범한 경제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서민 부담을 덜어준 모범 사례로 독일의 생태적 조세개혁 모델을 제시했다. 독일 모델이란 유류세를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에게는 유류세 증가분만큼 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민노당 노회찬 선대위원장 문 후보의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자칭 환경후보라는 문국현 후보의 인기영합성 반환경적 발언에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노 위원장은 "문 후보의 지적처럼 현행의 유류세로 거둬진 세금이 도로건설과 같은 환경파괴적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는 유류세 인하나 폐지가 아닌 관련 세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사용하는 것이 해답일 것"이라며 "현실적 난관을 눈앞에 두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는커녕 피해가려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태도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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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폐지

세법자료/논문 2008. 11. 25. 11:48

종부세 폐지보다 유류세 인하를 우선하라!

요즘 한나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인하안을 놓고 말도 많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종부세를 인하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하며 세율 완화를 주장하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민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여당 의원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견 다 맞는 말이다. 종부세 부과가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제정한 법이 아니고 표퓰리즘에 의한 부자 목조르기 의도로 시행된 법이라 미움을 받았고 지금 실시하려는 완화 정책은 부자 비위 맞추기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은 작금의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라 서민의 고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1~2% 남짓한 국민이 대상인 난상토론이기 때문이다.


서민은 종합부동산세와 관계가 거의 없다. 죽어라고 상사 눈치 봐가며 일을 해봤자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할 정도로 재산을 모을 가능성도 없는데다가 당장 불경기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지나 않을까,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신문 볼 틈도 없기 때문이다.


또 차량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도 기름 값 싼 주유소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데 관심이 있지 종합부동산세 따위는 밤하늘의 저별 같은 이야기고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천당 이야기일 뿐이다.


어느 신문에 의하면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21명 중 14명의 각료들, 청와대 수석 11명 가운데 9명이고 여당 의원 172명 가운데 87명이라 하니 의원 나리들과 장관, 비서관님들은 좋겠지만 지금 도심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들먹이는 재개발 허가 문제 그린벨트 해제 뉴 타운 공약 등으로 언제 이사를 통보 받을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는 입장이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종부세 완화가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추기게 되므로 단순히 박탈감 정도가 아니라 원망의 씨앗이 되리라!


아무리 공약이라 하나 정부의 정책은 다수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야 할 층은 그래도 살아나갈 방편이 있고 남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이다.


물론 개중에는 집만 가지고 있다뿐이지 별 소득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지만 그래도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보다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경우 정부가 소득과 연령에 따라 탄력적인 세 부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률적인 감면이나 부과가 문제인 것이지, 합리적인 운용을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형평성 있게 정치를 해달라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닌가?


공약이라고 해서 모조리 다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성급히 이행한다고 해서 바닥에 떨어진 신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서민 생활이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신중치 못한 정부의 성급함에 국민은 실망하고 박탈감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신뢰가 살아나는 것이지 무조건 공약만 잘 지킨다고 믿을 만한 정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밥이 약이지 세금 인하나 환급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므로….


종부세를 인하 한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리도 없고 없던 일자리가 창출 것도 아니다. 하루벌이 서민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1~2%의 부유층을 위한 종부세 따위는 연구를 해가며 고쳐나가면 된다. 지금 걱정해야할 일은 당장 서민 생활의 안정이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서민 생활에 위협적인 요소를 하나라도 줄이는 일에 매진할 때다. 경제를 살린다고 큰소리 빵 빵 쳐놓고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극소수를 위한 종부세 감면이라면 경제 회생을 믿고 이명박에게 표를 준 국민에게 너무나도 큰 배신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정책 실행에 신중치 못함 때문이다.


같은 정책 하나를 펴나가도 그 안에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한 건 성공해서 공적이나 쌓으려는 얄팍함이 숨어있고 측근의 말만 들어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인식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촛불 집회를 유발했고 대운하는 국민의 반대에 부딪친 것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매사를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여 가능한 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1내지 2%의 국민을 위한 종부세는 놔두고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서민의 고통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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