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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2008. 11. 25. 12:06


2008년 들어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자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경유가격이 휘발유가를 넘어서면서는 값비싼 디젤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유류세 즉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휘발유와 경유, LPG에 따라 다르다. 또한 단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과되는 세금에 따라 여러 근거법률이 존재한다. 유류세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목과 세율, 근거법률을 정리해 본다.
◆ 휘발유와 경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주행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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