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축소와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에 크게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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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함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 거래(B2B)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주고받는 법정영수증을 말하며,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 발행이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발행되고 있어
- 납세자가 이를 송달․보관․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국세청도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최종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중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임
○ 국세청은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임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할 계획임
다양한 발급채널 구축 및 표준화로 편리한 시스템 구축 예정 |
□국세청은 금년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 제도의 구축방향을 논의하였으며
○ 전송 시 보안문제 및 납세자 환경을 고려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 인터넷을 통한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세부일정 : 10월 시범운영 예정 |
□’09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한 완벽한 시스템 구현으로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09.1월)을 시작으로 상반기 이내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스펙을 배포하여, 기존 사업자(ASP, ERP)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 및 사업자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임
○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조와 의견반영으로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축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전과는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초일류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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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8년 12월 30일(화) |
생산부서 |
전자세원과 | ||
담당과장 |
강형원(397-7581) |
담 당 자 |
최원봉 사무관(397-7592) |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모형
- 대상 :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
-방식: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②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모형
- 대상: ERP․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③ 전화기를 통한 발행모형(폰-인보이싱)
- 대상 :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방식 :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 방식 응용
④ 신용카드 결제 망 이용모형(안)
- 대상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방식 : 발행내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