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강화_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거주해야

현재(2019년 현재)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나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은 이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부터 1주택자 여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2021년부터 거주 2년에서 거주 10년으로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최대 80%는 유지하되 거주 기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했는데요

연 8%의 공제율을 구분

보유기간 연 4% +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해 적용

이렇게 되면 실거주를 아예 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법 개정 후 2021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

예시:

10년간 보유하고 5년 실거주 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으로 10억을 얻었다면

지금 19년 현재는 2,273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앞으로는 21년도부터는 6,325만 원을(4,025만 원 증가) 내야 한다.

[출처]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작성자 TheMoreRich 더부자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1. 2009.12.31까지 자산 양도분

 
 ○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2. 2010.1.1 ∼ 2010.12.31까지 자산 양도분

 

 ①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지정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
     * 지정지역 : 주택 투기지역으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91천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사 례-

 

 ■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30,000천원 × 15%(누진공제△1,080천원)〕 × 5% = 171천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① 〔60,000천원 × 24%(누진공제△5,220천원) × 5% = 459천원
   ②  한도가 291,000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min(①,②) : 291천원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없음)
     ·(적용 요건)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2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3. 2011.1.1.이후 자산 양도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분양권,거주기간(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 재개발 주택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ㅁ2. 대체주택취득 관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가구1주택비과세]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154조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3년이상보유중 2년이상거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ㅁ3.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멸실전보유기간, 공사기간, 사용승인후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거주기간은 멸실전 거주기간과 준공후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