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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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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9일 국회재경위국감에서 자료상 근절대책과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상 거래 행위가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 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 허위자료를 수취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등을 부정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도입이후 탈세의 온상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료상 (무자 료 거래 행위자)을 비롯해 고의적으로 지능적인 탈세행각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과 유 통 추적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끊임없이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여 보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 직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집단상가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자료상 문제는 세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세정상 가정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조사,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무자료 거래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주류등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무자료 상품이 세금계산서 없이 시장에 유통되어 무자료 시장을 형성하거나 도.소매 단계에 유입되어 건전한 유통질서를 문란 시킬 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등 탈 세의 온상이 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세정개혁추진과제의 세정상 가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사회부조리 척결차원에서 무자료거래에 강력하게 대처해 과세자료 양성화 를 유도하였다. ‘94년 2월 서울지역의 제기동시장, 영등포시장등 수도권내 20여개 상습무자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류, 청량음료등 일반생필품에 대해 지방청 조사국, 간세국, 세무서 합동 으로 1천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검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어 4, 5월에는 주류판매 중간상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 및 구청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집중으로 실시했었다.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의 결성도 이 일환으로 추진됐던 내용중 하나로 무자료 근절을 위한 세제,세정상의 한계점을 드러냈던 정부는 지난 "88년 4월 업계의 자율적인 협의회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유도 하기도 했다. 이 당시 국세청은 부실거래혐의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청량음료로 꼽고 245개 대리점 에 대한 일제조사를 착수한 뒤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제시해 ‘88년 7월에 8개 청량음료 제조 회사 주관으로 업종자율화에 의한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토록 했다. ‘90년 4월과 7월에는 설탕과 조미료 제조업체가 각각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를 결성한 데 이어, ‘94년에는 화장품등 5개 품목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가 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10년 만인 2003년 8월 그동안 만연 되 온 무자료거래 및 탈세행각에 대해 국세청 과 검찰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판매하는 특정 범죄자를 비롯, 신종탈세자를 응징하기 위해 이른 바 상설 합동분석반을 설치하는 등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키로 하고 ‘조세포탈과 조세 범칙’ 근절에 나선 쌍두 사정기관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단장 으로 하는 중앙협의회를 설치해 중요 탈세정보에 대한 합동분석, 상호정보교환, 합리적인 고발 기준 마련 등 관계 법령의 개선은 협의키로 하고, 국세청의 조사범칙조사 전문요원과 대검찰청 수사요원으로 편성된 상설합동 분석반을 대 검찰청에 설치해 탈세규모, 수법등을 고려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을 결정하고 사전영장에 의한 조사범칙조사를 실시 강화하여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응징 함 으로써 탈세=범죄, 부도덕이라 는 시민의식 확산과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밝히고 강력하게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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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13 탈세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