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진 상태서 주택 구입시 1주택 소유? 2주택 소유?(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 2005년12/31일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준공되어야 1주택이 다시 됩니다.
ㅁ2. 2006년1/1일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1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보유수 계산에 합산되어
다른 1주택을 더 구입하면 1세대 2주택보유세대가됩니다.
세무,재무,회계,부가세,종합소득세등 정보나눔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