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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비과세

원천세 2008. 10. 29. 11:12
기분좋은 절세전략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세요~(내가 주는 월급중에 비과세 되는건 뭘까?)



위 두 사례 중 먼저 A사례 감판매씨의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180만원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월20만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B사례의 이성실씨의 경우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봤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후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한 자녀의 학자금 150만원에 대해 이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돼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10만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해야합니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ㆍ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 월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 월150만원이내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100만원 이내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 소득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ㆍ보육수당(월10만원 이해) 등

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당ㆍ수화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확인 뿐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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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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