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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19 분양권대체취득

분양권,거주기간(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 재개발 주택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ㅁ2. 대체주택취득 관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가구1주택비과세]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154조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3년이상보유중 2년이상거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ㅁ3.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멸실전보유기간, 공사기간, 사용승인후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거주기간은 멸실전 거주기간과 준공후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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