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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29 신축주택감면계산

특례아파트 세액 계산 방법(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다른 분의 답변이 없어 추가 보충 답변 드리겟습니다.


ㅁ.조세특레제한법상의 조세감면주택은

    1가구3주택(혹은 2주택)중 1주택의 양도이더라도

    양도과표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있습니다.[법시행령167조의 3]


제167조 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60%의 세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ㅁ.소유권취득일로 5년간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받고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담됩니다.

    또한 5년을 초과하는 분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 실거래가--- [소유권 취득일로 5년 경과]

계산 흐름은

ㅇ.양도차익=매도가-매입가-필요경비

ㅇ.양도소득=양도차익x(1-장기보유특별공제)

ㅇ.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ㅇ.산출세액=양도소득세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

x.감면세액=산출세액x (5년간감면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양도소득과세표준

ㅇ.5년초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년간 감면 양도소득세

 

ㅇ.내야할 양도소득세=5년초과과세양도세액x(1-신고납부공제10%)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5년간 감면양도소득세x20%

 

#총납부세액=내야할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5년간감면 양도소득

=양도소득x[(5년째기준시가-매입시기준시가)/(매도시기준시가- 매입시기준시가)]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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