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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양도양수 할때도 절세 하자| 세무
창업성공 조회 116 | 08.12.19 09:55 http://cafe.daum.net/skilloflife/Ql6f/33

사업장을 양도양수 할때도 절세 하자

 

개인사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세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매출이 저조해서 임차료도 제대로 낼 수 없어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증대가 되어 절세를 위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받고 양도 하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유의할 사항, 발생하는 세금신고 그리고 절세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양수인이 유의할 사항은??


사업양수시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구체적인 자산이나 부채, 영업권의 목록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인수가액의 결정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공자산의 유무, 자산이 실제 존재 유무등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차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 Q&A ◀ ◀

(Q1) 사업장을 양수받았는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양도인이 체납을 했다하여, 양수인이 내게 대신

소득세를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A) 사업을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 ․ 가산금 ․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는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이렇게 양도인을 대신해서 사업양수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 사업장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인을 대신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인의 세금신고와 절세는??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한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폐업일까지의 매출(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등)과 매입(원재료구입, 임차료등)을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에 자금이 없어 납부를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양도자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덜 하게 된다.

 

2. 폐업하고 남은 상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왜냐하면 사업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페업시에 남아있는 재고자산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다.
- 재고상품등 : 재화의 시가 × 10%
- 감가상각자산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
여기서 ‘감가상각자산’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소멸되는 건물이나 차량등이 해당된다.
 ‘감가율’은 건물은 5%, 그 외 차량등은 25% 이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말한다.

이처럼 페업시에 남은 재고자산등을 거래상대방이 없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고자산을 폐업전에 시가보다
싸게 팔고난 후에 폐업을 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Q2) 8월31일에 폐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자산이 2천만원
(부가세 2백만원은 환급을 받았음)이 있는데 동네사람들에게 시가의 30%로 싸게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재고자산을 사가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8월31일)로부터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Q3)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을 하려 하는데, 재고로 남아 있는 많은 음식재료가 상했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면세품인 음식재료에 대해서 구입가의 5/105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절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아있는 상한 음식재료들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을 5년간보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1년전에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시설장치가 8천만원(부가세 8백원은 환급받았음)이 들었는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양도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중 절반(1년이 경과 했으므로)을 다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양도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 양도자가 양도할 당시 일반과세자 이어야 한다.
- 사업양수인이 일반과세자(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만약에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양도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절반
(1년이 경과했으므로)을 부담해야 한다.
- 사업장별로 승계하여야 한다.
-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는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그리고 인건비등 비용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빨리 종결시키기를 원하면 소득세 수시부과
 신청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Q5) 폐업을 하려하는데, 사용가치가 없는 유형자산이 있는데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가치가 없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Q6) 폐업을 하고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부가가치세 페업신고를 하고나서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등에 팩스등으로 신고를 해야 보험료가 절감 됩니다.

(Q7) 1년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시설장치에 대한 부가세를 4백만원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해서 폐업을 할까 하던차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해도 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놓지 않기 위해서는 2년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가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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