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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9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례로 배우는 세금이야기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09-06-08 오전 09:3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저 다음의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ㆍ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아래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아래 소형승용차 예시 참조(밴 차량은 화물차로 공제가능)


▲ 주요사례

○ 시승ㆍ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렌트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 주차료ㆍ유대(경유?휘발유 등 구분하지 아니함)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ㆍ유지비용도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 타인 소유 소형승용차를 파손시켜 수리해 주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과세여부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형 승용차 예시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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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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