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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04 양도소득세예정신고

1. 2009.12.31까지 자산 양도분

 
 ○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2. 2010.1.1 ∼ 2010.12.31까지 자산 양도분

 

 ①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지정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
     * 지정지역 : 주택 투기지역으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91천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사 례-

 

 ■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30,000천원 × 15%(누진공제△1,080천원)〕 × 5% = 171천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① 〔60,000천원 × 24%(누진공제△5,220천원) × 5% = 459천원
   ②  한도가 291,000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min(①,②) : 291천원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없음)
     ·(적용 요건)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2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3. 2011.1.1.이후 자산 양도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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