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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19 1세대판단

1세대판단

재산제세 2009. 11. 19. 11:30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같이 사는 형제의 배우자 주택도 포함되나요?  

 

사례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동생의 배우자 소유이며 본인도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 소유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 제반 사항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1세대의 범위에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2

 

저는 1주택을 가진 남편과 1주택을 가진 이혼한 언니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본인과 남편이 별거하게 되어 남편의 주소지가 다른 데로 옮겨가 현재는 저와 언니만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언니가 집을 팔 경우에 제 남편이 집이 있다는 이유로 언니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상,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참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동생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본인 소유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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