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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08 양도소득세4
 

집 팔면 세금 얼마나와요?[양도세 왕초보 탈출④ 필요경비]

 

- 집 수리했는데 공제 안해주나요? -

 

 

 

 

 

지난 주 퀴즈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아세’의 소유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다가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었는데..  그 부동산을 ‘국아세’가 경락받아 다시 취득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 동일한 사람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로 본다.

입니다.

 

소득세법에 나오는 양도의 정의를 다시 살펴 보면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본인이 본인한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즉,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 ‘정아세’ 또는 ‘국아세’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였습니다.


처음에 ‘정아세’로 출제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국아세’로 변경했는데, 그래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분이 계셔서 내심 놀랬습니다.
‘정아세’는 름다운 상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취지로 출제했구요.
‘국아세’는 많은 분들이 답해 주신 것처럼 ‘세청 블로그 름다운 상’입니다.
(정답을 맞춰 주신 분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약속드린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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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해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고, 증빙도 명확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용도 적지 않게 드는 집 수선비용이 공제가능한 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이것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가능하다고 말이죠.

 

집을 수선하는 공사는 그 종류가 많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에도 예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와 같이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보자가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2001서1140 (20011018)


 쟁점주택의 내부시설공사는 쟁점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샤시,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것임을 보건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국세청 심사청구 양도2008-0086 (2008.06.30)


 싱크대교체 및 수도꼭지 교체와 화장실 변기교체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

 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동 비용 관련 대금 지급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2006서0062 (20060509)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장실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및 도장공사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가 곤란하고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08부4085 (2009.03.10) 


 방문·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 관리비 및 가스료 대납액과 기타 물품 구입비용 등은

 파트의 원상회복 또는 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꼭 챙겨주세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사례에 해당되더라고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공사관련 증빙 및 대금 지급증빙을 잘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공사관련 증빙으로는 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공사업자로부터 받아 놓으시구요. 대금지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계좌이체를 할 경우 입금증,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까닭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는 대신 대금지급 증빙을 더욱 확실하게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인이 신고한 공사비용을 검토할 때 시공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조를 하기 때문에 증빙확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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