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카트리지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1.12 재활용매입세액공제
  2. 2009.01.09 재활용매입세액 프린터카트리지

1. 항상 국세행정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2. 질문내용

사용한 프린터토너및 카트리지를 수집하여 재생하는 공장으로 유통하는
도매사업자로 상기 상품은 재활용매입세액열거대상(폐자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 취지에도 반하는 사항이라
생각되며 2005년도의 답변사례가 혹 개정과정을 거쳤거나
현제의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9-01-1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폐토너 및 폐카드리지는 폐합성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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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프린터카트리지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현행 법 조항에 열거 안돼" (2005.06.01 재소비-534)

다 사용하고 난 프린터용 카트리지를 수거해 이를 가공하거나 재조립해 '재활용' 카트리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은 현행 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재활용 카트리지를 수거해 재생산하는 것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온 관련 생산업체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해 줬다고 14일 밝혔다.

질의를 한 업체는 지난 2000년부터 다 쓰고 난 카트리지를 수거해 일정한 가공단계를 거쳐 재활용 카트리지를 생산해 오던 중 올해 2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카트리지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돼 매입세액을 소급추징 당했다.

이에 이 업체는 프린터기에서 인식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칩을 리셋하거나 새로운 칩으로 교체하는 등 공정을 거치는 면에서 충분한 가공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 카트리지의 외형이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점에서 현행 법에 열거된 '폐합성수지'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현행 법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열거돼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며 "재활용 카트리지의 경우 열거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재생산하는데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폐지와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및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해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8/108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적용 가능한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는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타이어 ▲폐비철금속류 ▲폐섬유 ▲폐유 등이며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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