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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0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방안<下>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방안<下>
탈세방지 과세인프라 구축필요
안봉윤(安奉潤) 남양주세무서장

IT인프라로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 지원
실물거래 양성화·과학화로 공평과세 구현


또한 세금계산서 등에 표기해야 할 요적 기재사항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서식의 형태, 규격, 색깔 등에 관하여는 사업자의 창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식 사용, 신고 등 여러가지 사소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용에 맡겨야 할 것이다.

- IT 인프라를 활용한 과세자료 정부제출방식 개선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는 실물거래시 거래정보를 등록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 고유의 경제활동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간편하게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HTS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신용카드 VAN 통신망 등 다양한 접속경로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사업자에게는 현행 합계표 방식 정부제출제도의 폐지, 신고절차 간소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세금)계산서를 일치시키고, 부실거래의 실시간 패턴 분석 등 조사방법을 과학화해 실물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과세자료 전산입력 비용 및 활용주기 단축 등 세정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새로운 개선안은 실물거래의 양성화, 과세자료 정부제출의 혁신, 세정의 과학화, 신고절차 간소화 등 뚜렷한 합목적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행 (세금)계산서 수수실태에서 볼때 사업자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시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편리해서 새로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사업자가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는 사업자 군(群)부터 시행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세율인하, 신고절차 간소화 등 각종 메리트를 부여해 단계적으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 결 론
부가가치세를 먼저 도입한 EC국가들은 근대적인 조세국가로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국민들의 높은 납세의식 및 정부의 꾸준한 사회적 환경조성으로 부가가치세가 조기·안정적으로 정착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세의식 여건이 선진 EC국가에 못 미치는 수준하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다소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시행이후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고 무자료 물품만을 선호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의 탈루를 꾀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 및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변칙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실거래가 발생하게 된 근본요인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현금 위주의 상거래관행, 낮은 납세수준 등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나 대만과 달리 세금계산서의 정부제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수수관행이 견실하게 정착돼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유통구조·과정의 현대화, 현금 대신 신용수단에 의한 결제·지급제도의 선진화, 진실한 거래 증빙 및 회계기록을 통한 장부기장의 유지, 부정직한 거래에 대한 거부 및 고발정신, 납세의식 등 서구적인 합리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매출을 속여 세금을 적게 낼 여지가 많은 반면, 선진국은 이를 철저히 막는 과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납세자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해선 국민의식의 혁신, 거래관행의 양성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납세홍보 및 조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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