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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3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자료상-포탈범 구분적용 필요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자료상-포탈범 구분적용 필요
세정가 '처벌에 기여한 자료'를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료'로 개정해야

자료상 혐의자를 제보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고발자에게 1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세포탈범 관련 포상금은 포탈세액이 징수된 때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료상 관련 포상금은 탈세세액이나 벌금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무재산자이거나 고액체납자인 관계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제보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상을 검찰에 고발해도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들에 대해 경미한 벌금·징역형만을 선고하고 있어 처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자료상 혐의자 제보와 관련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OO(주)의 경우 실제 거래없이 OOO억원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물론 그 거래처 대부분이 보유재산이 없어 극히 일부의 세액만 징수했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O천만원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반면, 현행 규정상 탈세정보 포상금은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5%~15%상당액으로 되어 있어 탈세정보 포상금은 한도금액인 1억원에 달하고 고발자는 탈세정보 포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자료상 근절을 위해 자료상 혐의자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비현실적인 관계로 자료상 혐의자제보로 인한 세수증대와 처벌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들은 현행 ‘포상금 지급규정’과 관련해 “자료상에 대한 양형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라 이에대한 논의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탈세정보 포상금이 헛되이 지급되지 않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자료상 혐의자 제보와 관련한 포상금도 조세포탈범과 관련한 포상금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었을 경우에만 탈세정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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