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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4 양도소득세5

세금 얼마나와요?[양도세 왕초보 탈출⑤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 깍아주나요??. -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왠지 전문용어가 나온 듯 합니다.
말만 길고, 전문용어 같지만 두글자씩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장기) 가지고 있어서(보유) 특별히(특별) 깍아주는 금액(공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반복이 최고죠^^; 저희 아이들 학습지를 하는 데 무한 반복시키더군요. 비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했는데.. 사모님이 저보다 힘이 쎄서 에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과,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 등)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공제하면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줄여보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장특공제?? 장보공제?? 그냥 장기 공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정부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려는 세제상의 장치라고 말씀드렸었죠. 다르게 얘기하면 단기투자(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보다는 장기보유를 권장한다는 뜻이죠.(주식도 장기투자를 권하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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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을 보유하면 공제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경우 3년이상 5년미만 보유는 10%, 5년이상 10년미만 보유는 15%, 그 이상30%를 공제합니다.

 

그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할까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요 셋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어떤 금액에 곱해서 공제해 줄까요?(힌트라면 지금까지의 설명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답은 양도차익에 곱해줍니다.(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양도가액에 적용할 경우 공제액이 많아져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은 아시죠^^;)

 

위에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으니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그 하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높게 책정됐는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이경우의 공제율은 보유기간 3년부터 9년까지는 24%부터 시작해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8%씩 증가하고(즉 24~72%),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80%를 공제해 줍니다.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절세 정보^^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비과세 되는 주택, 거주요건(서울, 과천, 5대 신도시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비과세) 미충족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1주택자도 24~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년이 넘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 ‘비과세 되지 않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경우에도 소형주택이나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공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많아서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는 초보니깐.. 그런 게 있다더라.. 아시죠^^),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세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초보 공무원들에게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고과정에서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럴 땐 친척 중에 국세공무원이 있나 먼저 알아 보시구요.^^; 아니면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의 검색기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더운 날씨를 삼계탕이나 좋아하시는 별미 음식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짭니다. 헤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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