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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30 조세의기초이론
 


조세의 기초 이론



Ⅰ. 조세의 본질


  민간부문과 달리 정부부문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강제성과 보편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예가 정부의 조세징수 행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 사이의 거래행위는 자발적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어떤 재화를 사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재화가 그 만큼 자신에게 효용을 주기 때문이며, 재화를 파는 입장에서도 재화를 내어주는 이유는 지불된 그 금액으로 자신에게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정부가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비자발적 납부가 조세의 본질적 특성이다.


Ⅱ. 조세의 기본원칙


  조세의 기본원칙이란, 현실의 조세제도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평성, 효율성, 세수의 충분성, 징세의 편의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네가지 원칙은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하는 이상적 요건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조세제도는 없다. 즉, 공평한 부담을 중시하여 설계된 조세는 행정적으로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Ⅲ. 조세의 공평성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있는데, 여기서 수평적 공평성이란 동일 경제상황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직적 공평성이란 더 나은 경제상황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사람을 동일 또는 상이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는 편익원칙과 능력원칙 있다.


(1) 편익원칙


  ① 개념


  각 개인이 정부활동으로부터 향유하는 편익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편익개념을 토대로한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편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② 장점


  이러한 편익원칙은 사실상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편익원칙에 의할 경우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진다. 이것은 편익원칙이 정부지출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편익에 따른 부과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줄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③ 한계


  그러나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각 개인이 향유하는 편익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서비스와 국민의 조세부담 사이에 사적재와 같은 일대일 대응을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편익원칙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순수 공공재에 가까울수록, 편익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어려워 진다. 이것은 순수공공재일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④ 대표적인 예


  대표적인 예로서 휘발유세를 들 수 있다.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록 휘발유 사용증가하고 도로사용 편익증가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도 증가하는 것이다.


(2) 능력원칙


  ① 개념


  능력원칙은 정부의 지출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공평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의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조세부담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능력원칙에 따를 경우의 수평적 공평성이란 동일 경제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해결되어야 할 문제


  능력원칙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첫째, 어떤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경제적 능력이 다른 경우 납세액의 차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많이 사용 된다.

  경제적 능력이 다를 경우 납세액의 차이 결정 문제는 세금납부에 따른 희생에 중점을 두고 논의 된다. 일반적으로 능력원칙에서는 세급 납부에 따른 희생은 소득이 증가할 수록 소득의 한계효용은 감소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를 경우 동일한 조세부담을 진다는 것은 바로 세금부담에 따른 희생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③ 조세납부에 따르는 희생과 수직적 공평성


  균등절대희생은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동일한 희생을 경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균등비례희생은 각 개인이 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 대한 감소효용의 비율이 동일하도록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균등한계희생이란 사회 전체적으로 조세납부에 따른 후생감소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능력원칙에 대한 평가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능력원칙은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며, 또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증가는 소득증가로 인해 감소한다는 기본가정과 개인의 효용을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고 개인간 효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효용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의 상호비교는 더욱 힘들다고 본다.


(3) 조세부담의 누진성, 비례성 및 역진성


   ① 개념


  조세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 누진, 비례, 역진이라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납세액의 비율(실효세율)에 따라 누진성, 비례성, 역진성이 결정된다. 즉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보다 높은 경우의 조세제도를 누진적이라 하고,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 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를 역진적이라 한다. 또한 실효세율이 소득여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우를 가리켜 조세부담이 비례적이라고 한다.


  ② 각 방법의 특징과 평가


  역진적인 조세일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세액의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개인의 소득에서 납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또한 조세부담이 누진적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며, 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조세부담의 절대액만으로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실효세율이라는 점이다.


  ③ 법정세율(또는 세원)과 누진성, 역진성


  단순히 법정세율만으로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인가 혹은 누진적인가를 판단할 수 없을을 유의 해야 한다. 이는 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와 조세의 실질적 부담자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법정세원과 경제적 능력의 척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Ⅳ. 조세와 효율성


  민간으로부터 정부로 자원을 이전함에 있어 조세는 불가피하게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시장기제에 의해서 이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경우 조세의 부과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는 자원배분 상태를 최소로 왜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소득이나 소비 또는 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세금을 내거나 납부한다면 조세의 부과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혀 바뀌지 않게 된다. 이러한 조세를 일괄세라 하며 대표적 일괄세로는 인두세가 있다.  

  이와 달리 시장에 의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를 교정과세하며 대표적인 예로 피구세가 있다.


Ⅴ. 세수의 충분성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경우 그 조세로부터 정부가 기대한 충분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 어야 함은 조세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요건이다.

   보통 세율을 높이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작정 세율만 높인다고 정부세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세율이 0일 경우 당연히 세수입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율이 상승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도 세수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변곡점을 지나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 들 수 있으며, 지나치게 세금이 높을 경우 세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조세부과의 대상인 경제적 행위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Ⅵ. 조세행정의 문제


(1) 조세행정의 문제


  개별 조세나 전체 조세제도는 공정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징세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의 징세비용이란 개념은 행정비용과 순응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행정비용이란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순응비용이란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조세행정의 특성은 비자발적 납부에 있지만, 조세행정의 성패는 납세자들의 자발적 순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책


  탈세를 하고자 하는 유인은 탈세로부터 기대되는 편익과 비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이중 탈세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은 한계세율이 증가할 수록 커지게 된다. 반면 탈세가 적발될 가능성과 탈세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을 수록 탈세의 비용은 증가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납세자들의 자발적 순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과 철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은 탈세의 수준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안정성, 그리고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에 영향을 미친다.


(3) 효율적인 조세행정과 효과적인 조세행정


  효율적인 조세행정이란 조세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조세행정이란 잠재적인 세수입과 실제적인 세수입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순응격차의 절대적인 규모와 세원간 상대적인 순응격차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조세행정의 목적은 효율적, 효과적 조세행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즉 공정하고 일관된 징세행정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다.


Ⅶ. 조세의 분류


(1) 인세와 물세


  인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과는 상관없이 재화의 구입이나 판매 혹은 재산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2)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법적으로 규정된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간접세는 조세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3) 종가세와 종량세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화페단위로 할 것인가 혹은 수량이나 종량 등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량세와 비교할 때 종가세는 재화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 수록 세액도 증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보통세와 목적세


  목적세란 세수입이 어떤 특정한 정부지출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조세를 말하며, 보통세란 목적세와는 달리 사용용도가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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