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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28 농가주택1세대2주택

[상담사례로 배우는 세금이야기 ]

 

 1세대 2주택인데요..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Q

연일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대상 및 장기 보유 세율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저는 홍천에 농가주택(1995년 9월, 건물 99.90 평방미터 (30.2 평) 대지 650평방미터 (196.67 평))과  부평에 단독주택(2007년 2월, 2층 단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강원 홍천의 농가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소유주가 강원 홍천의 농가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어머니를 인천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강원 홍천의 주택을 처분 시 2주택 양도 소득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적용이 된다면 장기보유 혜택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귀 질의의 2주택 중 홍천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기준시가 기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당해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에 해당합니다.

 

* 보충 설명자료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 주택이 지방광역시, 인천광역시ㆍ군지역, 경기도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에 소재하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단, 3년 이상 보유 주택인 경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12. 26. 개정)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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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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