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1.25 부가가치세개선점

부가가치세개선점

정 책 연 구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유 시 권/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

○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한 지 20년이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목 중 세수기여도가 가장 높은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세제와 행정은 이론적인 면에서나 외국의 제도 · 행정과 비교할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은 광범위한 면세범위와 영세율 적용의 일관성 결여, 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의 존속과 확대 실시,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제출제도, 의무위반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가산제도의 미비와 효과적인 조사행정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문제점을 부가가치세 이론과 선진 제국의 행정 선례에 비추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영세율 적용 및 면세범위의 절대적 최소화

-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 세금계산서 서식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의 폐지

- 등록 · 신고서식의 간소화와 우편 · 전산신고제도의 확충

- 조사업무의 확충과 가산세제도의 정비

Ⅰ. 주요내용

1.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를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이전에 간접세였던 영업세, 입장세, 통행세, 전기 · 가스세, 유흥음식세 등의 8개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여 세제와 세정을 간소화하고 간접세의 완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 누적효과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 제거, 기업 계열화의 촉진을 기하며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근거과세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와 지방세의 모든 세목 중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도입 다음해인 1978년에 내국세 총액의 37%, 간접세수의 60%를 차지하였는데, 동 연도의 소득세가 내국세의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수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995년도 부가가치세의 징수실적을 보면 내국세의 35%, 간접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제 자체를 간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면세와 영세율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과세대상을 모든 재화와 용역으로 확대하고, 단일세율을 채택, 소기업에 대한 특례조치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에 그치게 하며, 자진신고납부가 용이하도록 간략한 신고서식과 납세자지원제도를 갖추고 의무위반자를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행정과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가산세의 적용 및 탈세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을 일반소비세의 제원칙에 비교적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EU 회원국을 비롯한 OECD제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광범위한 면세범위와 영세율 적용의 일관성 결여 둘째, 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한도의 계속적인 확대와 간이과세제도의 도입 셋째, 신고 서식의 복잡성과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정부제출제도 넷째, 의무위반자를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행정의 미비 다섯째, 의무위반자에게 신속 · 적절하게 적용할 가산세제도의 미비와 탈세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부족 등이다.

면세와 영세율 적용범위의 확대, 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간이과세 등의 예외 조치는 대부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거나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인데,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크게 훼손하고 행정을 복잡하게 하며 근거과세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 나라의 세제에 대한 누진성은 조세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자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초과부담을 야기하고 행정을 복잡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세무행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Ⅱ. 정책시사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도입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의 제안 이유에서 밝힌 도입목적 중 간접세의 간소화와 수출 · 투자의 촉진, 제안 이유에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의 중요 목적이었던 세수증대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공표한 목적 중에서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근거과세의 구현, 그리고 탈세의 방지에는 실패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당초의 부가가치세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원칙에 충실한 외국의 부가가치세제와 행정을 기준으로 현행 세제와 행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일반소비세다운 이상적인 부가가치세로 정착시키기 위한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 영세율 적용 및 면세의 범위를 절대적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은 수출에 한정하고 면세범위는 과세기술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곤란한 부문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영세율 적용을 부가가치세도입 당시에 수출과 이와 관련된 거래에 국한하였으나 그후 농 · 어업용 기자재 및 축산용 기자재 등 국내거래에도 확대적용한 것은 일반소비세의 성격으로 볼 때 방향착오였다.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넓다.

둘째, 소기업에 대한 특례조치인 과세특례제도 또는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과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영세기업에 대한 배려로 과거와 같이 외형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3차에 걸쳐 그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과세의 중립성이나 거래의 상호대사기능에 의한 근거과세 등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크게 훼손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원칙으로 하는 소비세라는 관점에서 영세업자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케 하여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 협력을 하도록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세금계산서 서식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OECD 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세금계산서양식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법은 세금계산서의 절대적 기재요건만을 정하고 이를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초의 세금계산서 제출제도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외국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장부를 기장하기 위한 근거서류로 보관토록 하고 성실신고는 신고에 대한 납세지원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등록 · 신고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우편 · 전산신고를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등록 · 신고서식은 외국의 등록 · 신고서식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다. 등록 신고서식이 복잡하게 된 원인은 당장 필요한 정보 이외에 사장해 버리는 정보까지 요구하는데 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식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편 · 전산신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납세자지원을 증대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를 신속하게 색출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비율을 대폭적으로 높여서 행정을 조사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법을 위반할 때에는 언제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주석*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96-11『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의 요약분으로 개인의 의견입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