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9.02.09 중소기업주요사업
  2. 2009.02.09 중소기업지원
  3. 2008.10.23 경영분석
  4. 2008.10.16 경영혁신기법
 

 

2009년도 중소기업청 주요사업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


  ㅇ 노점상 등 영세상인 특례보증 1,000억원,

  ㅇ 전통시장 시설개선 1,749억원, 영업개선 289억원,

     지방상인 무담보 신용대출 100억원

   ㅇ 신용보증지원 8.6조원

   ㅇ 자금지원 1조원(경영안정 5천억원, 폐업․전업 1천억원, 지방중소기업 4천억원)


공공구매를 통한 수요창출


  ㅇ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78조원

  ㅇ 공공구매 참여기관 210개

  ㅇ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2조원


정책금융 지원 : 총 67조원 규모


  ㅇ 정책자금 4.3조원 (경영안정 1.2조원 시설개선 1.1조원 창업지원 1조원, 소상공인 1조원)

  ㅇ 신용보증 57조원(신보 33.5조원, 기보 14.5조원, 지역신보 8.6조원)

  ㅇ P-CBO 2조원 및 매출채권보험 인수 4.3조원


일자리 창출(3만개) 지원


  ㅇ 창업자금 1조원

  ㅇ 지방창업 투자 보조금 600억원

  ㅇ 지식서비스 R&D 50억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


  ㅇ 기술개발자금 4,870억원

  ㅇ 벤처기업 모태펀드 1조원 조성

  ㅇ 해외자금 벤처 투자 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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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2009년도 업무보고 요약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추진계획


 

경제위기 극복 중점과제

1.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대책

【점포 없는 노점상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특별대출】

군고구마 노점상, 우유 배달업 등 미등록 사업자를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저신용계층 및 무점포 상인을 위한 특별보증 운영

    * 1인당 500만원, 총 1,000억원 특별지원(연리5%,100%보증, 보증료 50%감면)

지방전통시장 상인회당 1억원씩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실시(‘09. 100개 시장, 100억원)

    * 연리 4%, 대출기간 1년, 1인당 5백만원 이하, 전액 신용보증(보증료 50%감면)

    * 지원대상 : 전통시장․상점가․지하상가 상인회에 소속된 상인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5,000억원)을 상반기중 75% 조기 집행하고, 지역신보를 통해 저신용계층에 8.6조원 신용보증 공급 (6.3조원→8.6조원)

◦ 지역중소기업 육성자금(4,000억원)을 활용, 지역 특화상품에 대한 시설개선 및 사업화자금 지원, 상품개발 R&D 지원(15억원) 등을 통해 지역 소득원으로 개발

    * 예시 : 포항 과메기, 섬진강 재첩, 고창 복분자 등

폐업․전업자에 대해 사업준비금(융자 500만원 한도) → 전문가 컨설팅 → 재창업․업종전환 지원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총 1,000억원)

 

【소상공인의 매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대기업공공기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확산,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추가 등 ‘소상공인 상품 더 사주기’ 운동을 통해 매출액 1.5천억원 증대 효과 

 

   - 전통시장과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자매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 매출 확산 

 

     * 중소기업청, 우수정부기관 포상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2천만원, ‘08.12.23) 

 

   - 구내식당 휴무제 : 정부청사 →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산 

 

     * 한전직원 21천명이 참여할 경우 월 1억원 매출 증대 효과 

 

【전통시장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대형시장은 글로벌 전문 도매시장으로 육성 (‘09. 실태파악 및 시범사업 전개) 

 

    * 동대문시장 : 패션·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동남아 바이어 초청 전시회 개최(‘09.10) 

    * 남대문시장 : 홍콩 쥬얼리 전시회 참가(‘09.3), 소재·디자인 기술지원센터 설치(’09~’10

 

◦ 고객 눈높이에 맞는 『그린마켓(Green Market)』 만들기 

 

   - (조명) 고효율·친환경의 LED조명으로 교체(09. 15곳 → ’10. 85곳) 

 

   - (시설) 아케이드(62개), 건물개량(111개), 진입로(7개) 지원(1,749억원) 

 

◦ 주차장 보급률 확대 : (‘08) 50% → (’09) 57%(85곳) → (‘10) 63% 

 

   - 주차장부지 확보곤란시장 : 청년실업자 등을 주차도우미로 활용(발레파킹 서비스 10곳) 

 

◦ 전통시장, 상점가․지하상가를 통합하는『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및 유럽․미국식 벼룩시장 및 주말시장, 지자체 관리기법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노점상 활용방안』마련 (‘09.6) 

 

 

2. 기술․지식 창업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실직자 등 취업알선 4만명 

 

대학․연구소를 기술창업 메카로 활용】 

 

◦ 실험실 공장설립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도 허용
(벤처특별법 개정, 09.2) 

 

◦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실험실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회사
설립부터 성장단계까지 소요 경비의 일부 지원
(09. 180억원)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 창업준비부터 탐색, 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 「신기술 창업인턴제」도입(09. 300억원) 

 

◦ 경쟁력과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의 발굴 및 상품화 개발 등을
지원하는 “아이디어상업화센터” 설립 

 

대학 창업전문회사 및 산학협력단에게 창업투자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외부자금의 활용을 촉진
(벤처특별법 개정 ‘09.2 및 산학협력촉진법 개정 09.12) 

 

【서비스업 특화 BI 설치 등 지식서비스업 육성】 

 

1인 지식기업․프리랜서와 수요자(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간 일감 지식거래를 위한 『e-지식몰』, 1인 지식기업 전문가 DB 구축·운영 

 

    * ‘1인 지식기업 성공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홍보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에 특화된 BI 설립(‘09. 10개 → ’12. 30개) 공예․디자인 분야 특화 BI 지정 (09.6개) 

 

    *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창업보육센터(전국 269개)의 일부 공간을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입주 허용 및 특화 BI로 전환 

 

컨설팅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확대 설치 

 

    * 컨설팅 대학원 : (‘08) 2개 대학 → (’09) 5개 대학 

 

애니메이션, 영상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창업 교육강좌 개설(‘09. 5개 → ’12. 10개)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청년 프론티어」 500명 

 

◦ 젊은 층이 전통시장내 빈점포(2만개추정)를 활용하여 창업,
전통시장의 젊은 리더로 유성 

 

   - 청년상인(40세 미만) 창업시 전세보증금(2천만원 한도) 융자(연리 3%, 전액 신용보증), 점포 리모델링 비용(5백만원 한도), 인테리어․판촉비 보조 

 

     * 빈 점포 창업목표 : (‘09) 500명 → (’10) 750명 → (‘11) 1,000명 (빈점포 2만개 추정) 

 

【청년 및 실직․퇴직인력 중소기업 활용 확대】 

 

취업 청년․실직 인력 등에 맞춤형 교육훈련 후 취업기회 부여
:
(‘08) 100억원, 2,140명 → (’09) 150억원, 3,000명 

 

퇴직 고급인력의 경영․생산 컨설팅 및 기술개발 활용(600명)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3천명), 성공 중소기업 CEO 특강(30개 대학),요매체를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100회) 

 

전문계고(기능인력, 2천명), 전문대(기술인력, 200명), 전문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년 교육과정
(가칭 ‘기술사관학교’) 시범․설치
(10개 학교) 등 산학연계를 통해 맞춤형인력 양성 

 

우수벤처기업 온라인채용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별『현장 채용
박람회』 개최 (10회) 

 

노동부․지경부․교과부․중기청 등 고용창출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알선(4만명)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 (‘08) 71조원 → (’09) 78조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10% 확대】 

 

◦ 공공구매 목표 10% 상향 조정(‘08. 71조원→ ’09. 78조원) 

 

공공구매실적 점검기관 확대(08. 163개 → 09. 210개) 

 

 

상반기 70% 조기집행을 위해 12월중 공공기관 구매계획 통합공고】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및 점검계획을 조기 수립하여(‘08.12)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조기집행 독려 (평상시는 2월에 계획 수립) 

 

연간 구매계획의 70%(55조원)를 상반기 조기집행토록 관계부처에 협조요청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분기별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09.4) 

 

    * 시설공사 계약 : 1분기 50%, 2분기 25% 이상,   물품․용역 : 1분기 25%, 2분기 40% 이상 집행 

 

◦『공공구매 위반신고센터』운영, 공공구매지원관제도 도입 등 이행실태를 실효성 있게 점검 

 

【공공구매 중소기업 참여 확대 

 

1.9억원 미만은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기간만 경쟁입찰,
1.9억원
미만 경쟁제품의 경우 소기업은 신용도 평가 생략 

 

신용도가 낮은 소기업은 조합신용등급으로 공동납품 참여(‘09.3)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2조원 구매(‘08. 1.5조원)】 

 

성능보험제도의 대상을 5개 분야로 확대하고, 성능인증 및 원가계산 소요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보험확대 : (현행) 성능인증 → (확대) NET, NEP, 성능인증, 조달우수, GS 등 5종 

 

국방분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에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신기술제품의 신수요 창출 적극 지원 

 

    * 1물자·1방산업체 → 1물자·多방산업체,
절충교역 대상 : 방산물자 → 수출유망 중소기업제품
포함 등 

 

    * 4대강 살리기 본격 착수시, 중기제품 공공구매사업에 포함 운영 

 

 

4. 시중은행 이용곤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특례 공급 

 

정책자금 4.3조원, 신용보증 57조원, 어음매출채권보험인수 4.3조 등 67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상반기중 70% 공급

【정책자금 특례】

정책자금 심사時 비재무평가 확대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 매출액 등 재무평가 비중 축소(40% → 20%)

     * 융자제한 부채비율 : (현행) 최저 200% ~ 최대 500% → (개선) 300 ~ 600%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38%→60%)하고 중진공 직접대출 비중을 40%로 확대(‘08. 35% 1조원 → ’09. 40% 1.5조원)

     * 일시적 경영애로 코스닥 등록기업 등 우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허용

     * 업력 3~5년 창업기업에 대하여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60%→90%)

◦ 유통업, 학원, 운송업(택시업 등) 비제조업분야 융자 확대,
원부자재 지원대상 확대

     * 비제조업분야지원확대 : 교육서비스․유통․운수 등

     * 원부자재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율 50→30%이상

◦ ‘09년말까지 매물공장 부지 및 기계 매입 등 한시적 허용

◦ 흑자도산 방지 및 구조조정 지원용도 자금 배정(900→1,500억원)  및 저리대출 후 만기시에 출자로 전환하는 '성장 공유형 대출제도’ 확대 (‘08년 200억원 → ‘09년 300억원)

【신용보증 특례】

신용보증비율 확대(85→95%) 및 고액․장기․중복보증기업의
보증제한 한시적 유예(‘09년말까지)

◦ 신용보증 취급자 면책 (‘09 한시적, 고의․중과실 제외)

 

◦ 원자재구매 등 운전자금보증 확대(48→53%)하고,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 보증료 감면(0.3%p) 및 금융대출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용보증한도를 매출액 대비 1/3에서 1/2로 확대 

 

【현장 금융애로 해결 점검 강화】 

 

11개 지방청의 1357 현장대책반을 『위기극복 비상지원체계』로 확대(330명), 은행창구를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결 

 

경제위기극복 이후, 재도약 정책과제

【정부의 R&D 투자 확대】

경제위기에 따라 중소기업 R&D 투자 축소에 대비하여 공공기관(KOSBIR)의 중소기업 R&D 투자 규모 확대(‘08 : 1조782억원 → '09 : 약 1.3조원)

◦ 중기청 R&D자금은 글로벌 혁신기업과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투자 집중
(‘08. 4,300억원 → ‘09. 4,870억원)

   -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환경규제에 대응한
중소기업 CEO 대상 녹색포럼 및 교육 실시
(‘09. 10억원)

   - 생산원가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업종을 위주로 「중소기업
에너지 컨설팅」 실시
(‘09. 100개, ‘12년까지 500개 기업)

   -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의 공정효율화 지원(‘09. 247억원)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로드맵” 마련(’09.5)

    * 중기청 R&D 중 녹색기술분야 지원비중(%) : (’08) 318억원 → (’09) 487억원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한 정부 R&D 인건비 지원 확대 

 

    *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인력 신규 채용시 총 사업비의 50% 이내 현금지원 

    * 특히, SW․디자인 등 고급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의 경우, 인건비
지원 한도(현행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폐지하여 100% 지급 허용 

 

   - 기술료 납부 면제 및 징수유예를 통한 중소기업 부담 경감 

 

    * (면제) 대학․연구기관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기술료 전면 면제 

    * (유예) 지급이행보증보험을 통해 최대 3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마련(‘09.4) 

 

   * 중소기업 R&D투자의 지속적 확대, 기술혁신 역량별 R&D지원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형 녹색기술 개발 등 

 

시장성 있는 기술에 대해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 조성(’09. 130억원) 

 

    * 정부와 대기업이 2:1로 매칭 조성하여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75%이내에서 투자 

 

【유망 벤처․중소기업 투자 확대】 

 

‘12년까지 외자 및 민간자금 유치, 재정, KDF 등을 통해 모태
펀드 1조원 추가 조성
 

 

    * (‘08)7,100억 → (’09)1조 → (‘10)1.2조 → (’11)1.6조 → (‘12)2.0조원 

 

   - ‘09 모태펀드 예산의 70%(약 1,000억원)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 

 

◦ 오일 머니 등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치(3,000억원) 

 

    * 해외투자기관과 국내 벤처캐피탈간 공동펀드 운영 허용, 해외자금 유치펀드에 대한 출자비율 우대(30→50%) 

 

우체국, 보험, 대학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우체국 보험적립금(20조원) 및 사립대학 적립금(6.5조원)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은행・보험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제한(15%) 완화 

 

 

1% 성장가능성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전문투자 펀드를 결성 

 

    * 모태펀드 출자비율 우대(80~90%)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창업초기 전문펀드 결성 

 

녹색기술, 바이오 및 국방분야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3,000억원) 

 

    * 모태펀드 출자 우대(30% → 50%)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펀드 결성을 촉진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육성】 

 

신생벤처(기술) + 선도벤처(시장)의 역량을 결합하는 『소규모
벤처 생태계』 조성 

 

   * 소생태계 펀드조성(100억원)하여 공동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IT, 제조업 2개분야) 

 

벤처 졸업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견벤처 지원
프로그램 마련
(‘09.10, 벤처특별법 개정) 

 

    *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교환, M&A, 스톡옵션 등 벤처법상의 특례조항을 벤처기업 졸업 후에도 한시적 적용 

 

해외상장지원협의회’ 구성, NASDAQ 등 해외주식시장 상장 지원 

 

    * 벤처산업협회, 증권업협회 등으로 협의회 구성(‘09.4), 시장별 상장요건 매뉴얼 발간(’09.3~7), 해외자본시장 설명회 개최(‘09.7~11) 및 IR 컨설팅 지원(’09.7.~12)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 대기업의 경영․기술노하우 중소기업에 이전 및 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 CEO 좌담회
(가칭 “상생사랑방”) 정례화(월 1회) 

 

대기업·금융기관 연계 협력기업 중소기업 지원자금 2조원 조성
(6개펀드, 1.1조원 → 10개 펀드, 2조원) 

 

    * 모기업이 은행과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협력업체의 원자재구입, 기술개발, 공장 신·증설 소요자금 등을 저리(시장금리보다 △1~2%)로 지원 

 

 

수․위탁분쟁「법률자문」및「자율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간 분쟁 방지 및 수탁협의회 지원펀드 조성 추진 

 

◦ 대기업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확대
(‘09. 115개사 참여, 450억원) 

 

◦ 지역별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연 10회)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진출 제한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사업조정제도” 시행 (현행 2년 → 1차 3년, 2차 3년이내 추가 연장)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 

 

◈ 정책기조의 전환 : 선택과 집중

◈ 중소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 공정한 기회

□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전문중소기업 육성 지향

  ◦ 대기업 계열사, 다수중소기업으로 분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전문영역에 특화된 중소기업 육성(‘09.1)

    * (업종기준) 업종별 분류기준을 단순화(32→18개), 서비스업종기준을 세분화

     * (규모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

   - 관계회사제도 도입(‘11)에 따라 계열사를 가진 『외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확인 공시시스템』구축(’10)

  ◦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기능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
(‘09~’10)하고 13개 지원법률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09~’10)

생산성 향상, 상품기획 능력, 디자인개발 등 중소기업 취약기능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도입 

 

  ◦ 모든 규제 신설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규모 및 규제부담능력 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와 중기청에 동시 통보(‘09. 1월) 

 

  ◦ 현장에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민원처리를 위해 옴부즈만 설치․운영 (‘09.4) 

 

    * 옴부즈만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중기청장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08.12) 

 

수요자 중심의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이 언제나 편리하게 애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BizInfo(종합정보시스템), ☏1357 전화상담, 지방청별 애로상담 One-Stop서비스 체계 구축 (‘09.1)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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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석

경영컨설팅 2008. 10. 23. 11:44
 


경영분석

1. 경영분석이란

기업의 내용분석--> 과연 그 기업의 가치는 얼마인가?

-영업분석, 재무분석등을 통해 경영분석을 실시함

 

과거 기업의 목적- 이윤창출

이윤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이익의 크기이며 이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로 정의내렸을 때가 있었음.

 

그러나 a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이고 b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이라면 기업의 가치는 똑같은가는 의문이 제기됨

 

또한 현금을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는것이 합리적이 않은가라는 주장제기

-따라서 현금흐름표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

 

대차대조표-기업의 체격:발생주의

손익계산서-기업의 체력:발생주의

현금흐름표-기업의 혈액: 현금주의

(공통점; 모두 회사의 결산서에 나오는숫자임. 즉 이미 발생한 사실을 회계기준에 의해 요약한 과거의 정보를 모아놓은것임: 즉 분명한 사실임)

 

주주나 투자자의 입장은 과연 그 주식을 살거냐는 의사결정을 할려고 기업분석을 한다.

따라서 과거 자료보다는 지금시점에서 향후 어떤 투자나 영업활동을 해서 향후 어떠한 현금흐름이나  수익을 창출할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됨

 

과거 사실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에 더욱 focus 됨

 

즉 이해관계자는 장래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것인가에 더욱관심

 

따라서 미래현금(미래 창출가능한 현금)이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현재가치)를 분석하는것이 진정한 경영분석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함

 

진정한 기업가치의 분석은 이 모든 분석기법을 종합해야 됨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무비율분석,cvp분석, 투자수익률분석eva분석

현금흐름표분석-상동

미래현금의 추정을 통한 현재가치 분석-DCF,FCF











<경영분석의 방법>

1. 재무비율분석: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을 이용하여 경제적의미를 갖도록 사용

-공시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시함으로 자료를 얻기도 쉬움

-70억이상의 매출기업은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가 됨

(전제)

-자료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함

-비율분석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수없다. 동종업계 또는 과거의 자료등과 비교해야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 즉 비교대상 선정이 아주 중요

 

1)안전성 비율: 기업의 단기부채 지급능력 및 레버리지 정도를 파악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비율

-이자보상비율

2)활동성 비율: 기업의 자산이용의 효율성 즉성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및 매출채권회수기간

-재고자산 회전율및 재고자산회수기간

 

3)수익성 비율: 기업의 자산이용효율성및  이익창출능력의 평가

-총자산 영업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4)성장성 비율: 기업의 규모및 수익창출력의 증가비율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5)주가관련비율: 기업의 성장성및 부가가치 창출능력에 대한  증권시장의 평가

-토빈의 q비율

-주가-이익배수(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배당수익율

 

(2)CVP분석(원가-조업도-이익분석)

-전통적인 손익계산서를 대체함(매출이 무조건 많은 것이 이익이 아니라는데서 출발)

(매출액-변동원가=공헌이익-고정원가=영업이익)

-회사의 생산이라는요인이 업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하는 것

-조업도의 변화가 원가와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부석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특히 손익분기점을 알수있고, 제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레버리지 분석

-기업의 지렛대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모든 기업은 영업상 불확실한 위험에 당면해 있는데 재무제표는 그 불확실성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함. 레버리지 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함

-기업의 성장기(매출증가)에는 변동비가 적고 고정비가 많은 것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기업이 하락   시(매출하락)에는 변동비가 크고 고정비가 작은 것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고정원가가 크다는 것이 영업레버리지 비율이 크다는 의미임

-이자비용이 크다는 것은 재무레버리지 비율이 크다는 의미임

 

(4)경제적부가가치분석(EVA)

세후영업이익-주주와 채권자의 자본비용

세후영업이익-(투하자본*가중평균자본비용)

 


























<재무비율분석>

1) 안성정 및 레버리지 비율

-회사의 부채지급능력, 시장여건변화시 회사의 대응능력등을 측정

-채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비율

가)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단기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을 나타내며 간기채권자인 은행등이 관심을 가지는 재무비율임

a)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일반적으로 클수록안전)

b)  당좌비율=당좌자산(현금+예금+유가증권+매출채권)/유동부채

*)재고자산 및 선급비용등 당장 현급화하기  어려운 유동자산을 제외함

나) 장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a)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b)  부채구성비율=부채/총자본

c)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d)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e)  고정장기적합율(기업은 고정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된 자금은 장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좋다)

    고정장기적합율=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

*)낮을수록 좋은 비율이다

f) 고정비율=고정자산/자기자본

 

2)활동성비율

-자산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

가)   총자산회전율=매출액/평균총자산

 *)총자산은 2개년도의 평균으로 구한다

나)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기자본

다)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판매할때발생: 판매가격기준)

*)매출채권회수기간=365일/매출채권회전율

라)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재고자산(생산할때발생:매출원가기준)

  *)재고자산 평균회전기간=365일/재고자산회전율

마)   매입채무회전율=매출원가/매입채무(생산할때발생:매출원가기준)

-분자는 손익계산서기준(동적기준)

-분모는 대차대조표기기준(정적기준) : 따라서 분모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쓴다

-회전율은 높을수록좋다

 

3)수익성비율

4)성장성비율

5)현금흐름의 재무비율

 





<CVP분석>

1. 원가-조업도-이익분석

-조업도와 원가의 변화가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기업의 단기적 의사결정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

2. CVP분석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목의 예

-이익을 0으로 하는 조업도(판매량)

-일정한 판매량에서 얻을수 있는 이익

-일정한 목표이익을 얻는데 필요한 매출액

-제품의 가격결정

-기업의 생산 및 판매계획 수립

-가격의 변화 및 원가의 변화가 이익과 손익분기점에 미치는 영향

-특정생산부분의 확장 또는 폐지여부 결정

3.CVP분석의 가정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관련범위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정하다고 가정(재고자산의 영향도를 없애기위해)

-제품의 종류는 하나이거나 복수 제품인 경우 매출배합은 일정하다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않을 만큼 단기적인 분석이다

1. 공헌이익: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기간이익 획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금액

    공헌이익=매출액-변동원가

2. 단위당 공헌이익: 제조업에 있어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 한단위가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만큼 공헌하는지를 나타내는 금액

   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

3. 공헌이익률=총공헌이익/총매출액 or

공헌이익률=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판매가격

4. 손익분기점분석

   총매출액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포함한 총원가와 같아지는 판매량(또는 매출액)즉, 이익을 0으     로만드는 판매량(또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총공헌이익과 총고정원가가 같아지는 판매량(또는 매출액)으로도 정의할수 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고정원가/단위당 공헌이익

*)손익분기점 매출액=고정원가/공헌이익률

5. 목표이익분석

공헌이익을 이용한 cvp분석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위한 매출수준을 결정하는데도 이용할수 있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고정원가+목표이익)/단위당 공헌이익

*)목표이익을 달성하기위한 매출액=(고정원가+목표이익)/공헌이익률

6. 안전한계

예산 또는 실제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수준을 초과하는 정도를 의미함

안전한계=매출액-손익분기점 매출액

안전한계율=안전한계/매출액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1. 현금분기점

   현금의 유입액과 유출액이 일치되는 판매량이나 매출액으로서 기업의 조업도와 현금흐름과의 관계     를 분석해서 적정현금관리에 활용

*)현금분기점 판매량=고정원가-비현금고정원가/단위당 공헌이익

*)법인세 존재시 현금분기점 판매량=고정원가(1-세율)-비현금 고정원가/단위당 공헌이익(1-세율)

 

2. 복수제품의 CVP분석

1)산출단계

단계1: 매출배합 비율을 파악

단계2: 제품집합의 가중평균 공헌이익과 가중평균 공헌이익율 산출

-단위당가중평균공헌이익=∑(각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각제품의 매출배합비율)

-가중평균 공헌이익률=∑(각 제품의 공헌이익률*각제품의 매출배합비율)

단계3: 2단계에서 구한 단위당 가중평균공헌이익과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사용하여 손익분기점의 매   출액과 판매량을 산출

 

1.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과

1)원가중심점의 성과평과-표준원가계산(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2)수익중심점의 성과평가-표준원가계산(매출총차이-매출가격차이,조업도차이)

*)매출총차이=예상매출액-실제매출액

3)이익중심점의 성과평가-공헌이익 손익계산서

4)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ROI,RI (가장상위개념임-즉 경영자가 주로 고려하는 요소임)

 

2. 투자수익률의  의의

-수익또는 이익중심으로 판매부분의 성과를 평가할때는  매출액이나 공헌이익등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지표들은 단순한 수익의 크기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자중심점의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

 

투자수익률=영업이익/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영업자산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개념으로 대입하여야 함

투자수익률=영업이익/매출액 * 매출액/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매출액이익율*(투자)자산회전율

3. 투자수익율 적용시 유의사항

1)투자중심점의 투자수익률 극대화노력이 기업전체적으로는 이익의 감소를 초래하여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수 있다.

2)투자수익률은 현금의 흐름이 아닌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함으로 업종에 따라 각 투자중심점에 서로 다른 회계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3)투자수익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대문에 자본예산기법(NPV,IRR)에 의한 성과평가에 비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4. 투자수익율 증대방안

1)매출액의증가

2)원가의 감소

3)투자자산의 감소

5. 잔여이익

-미국의 GE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으로부터 획득해야 할 최소한의 이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으로, 유보이익이라고도 한다

*)잔여이익=(투자중심점의 영업이익)-(투자중심점 영업자산에 대한 부가이자)

=(투자중심점의 영업이익)-(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최저필수수익률)

 

이와 같이 잔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에 대한 최저필수수익률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전체의 자본비용 또는 암묵적 이자율을 기초로 하고 각 투자중심점에 관련된 위험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본비용의 측정>

-기업이 자본을 조달한것에 대하여 그 자본제공자가 대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비용을 의미,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of capital:WACC)로 측정

1)자본비용의 개념

-자본비용은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서의 이자율

-자본비용은 위험률에 대한 보상의 성격

2)산출식

가중평균자본비용=타인자본비용 대가(A)+자기자본비용대가(B)

A=부채실질이자율*(1-법인세율)*타인자본조달액/(타인자보조달액+자기자본조달액)

B=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조달액/(타인자본조달액+자기자본조달액)

부책실질이자율: 순이자비용/이자지불부채

이자비용:지급이자 및 할인료=사채이자+차입관련 제비용

자기자본비용: 주주가 특정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요구하는 수익률

 

7.자기자본비용의 측정

1)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주주에게 위험에 따른 초과수익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위험도에 따라 무위험이자율에서 위험초과수익률을 합한 주주의 기대수익률을 보장해야한다

 

자기자본비용=무위험수익률+기업위험계수*(자본시장평균수익률-무위험수익률)

무위험수익률=국공채와 같은 전혀 위험이 없는 자산의 투자수익률

자본시장평균수익률=종합주가지수상승률 또는  3년만기 보증회사채수익률

기업위험계수: 개별기업에 대한 위험도가 자본시장평균수익률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계수임.계수가 높을수록 위험함, 증권회사site에 베타계수가 다 나와있음

 

위험은 체계적위험과 비체계적위험으로 구분이 가능함

비체계적인 위험;투자를 분산화시킴으로서 없앨수 있는 위험

체계적인 위험; 투자를 분산화시켜도 없앴수없는 위험

 

즉, 베타는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볼수있음

일반적으로 미국의 우량기업 자기자본비용은 약 15%정도로 측정됨

 

2)배당평가모형(DDM:discount dividand model)

배당평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기자본비용이 현재 배당률과 미래배당의 성장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자기자본비용=(초년도배당/현재주가)+배당성장률

초년도배당=배당*(1+배당성장률)

 

3)잔여이익=영업이익-(영업자산*자본비용)

 



<경제적 부가가치의 개념>

1.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dadded)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 창출한 세전순영업ㅇ이익(EBIT)에서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액을 차감하     여 세후순영업이익(NOPLAT: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es)를 산출하고 이에서 영업활     동을 위해 제공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익이다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

=(영업관련 경상이익-법인세)-(타인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

=(영업관련 경상이익-법인세)-(투자자본*가중평균자본이자율)

2. 경제적부가가치와 당기순이익

1)      당기순이익: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만 고려

2)      경제적부가가치: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비용도 고려

3. 경제적 부가가치의 활용

1)      기업의 내재가치 측정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하여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을 기업에 자본을 투입한 투자자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하여 그 가치를 측정한다

(주가와 EVA의 상관관계가 있다. 주가의 약점을 보완하여 내재가치측정의 지표로 활용된다)

2)      최적의 투자의사결정의 기준

-경제적 부가가치의 증가는 기업의 근본적인 수익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신규사업에의 진출, 기존사업의 매각, 기업의 구조조정등의 중요한 투자의 의사결정시에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3)      성과평가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투입한 모든 자본의 자본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이 총자본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의 자기자본비용을 감안한 재무상의 이익을 측정할수 있게 한다

4)      적정임금수준의 결정

-경제적부가기치는 임직원의 성과가 목표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하는 만큼 임금에 반영하는 근거를 제공

5)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방지 및  구조조정 유도

-기업에 다수의 계열사가 존재할 경우 EVA를 측정하여 EVA가 인 사업부를 정리하는 근거를 제공

6)      글로벌 경영을 향한 척도 측정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부가가치지표를 새로운 경영지표로도입

4. 경제적 부가가치의 산출단계

1) 투하자본의 측정

-회사의 자산중에서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을 구분하여, 비영업자산을 제거한후 실제 영업과 관련있는자산을 투하자본으로 계산한다

-투하자본을 다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

2)자본비용의 측정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구성비를 측정한다

-타인자본요구수익률과 자기자본요구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WACC를 구한다

3)세후 순영업이익을 계산

*)세전영업이익(EBIT)-조정법인세=세후순영업이익(NOPLAT)



<레버리지 분석>

*) 레버리지분석이란?

-레버리지란 단순하게 상승작용으로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면 1단위를 이용해서 이보다 더많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레버리지로 이해하면 된다

1. 레버리지

-고정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수단

-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을 사용할 경우, 이자비용또는 고정비용이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데 이때 기업은 레버리지를 갖는다고 한다.

기업이 레버리지를 가지면 단위이익이 커지는 반면, 부담위험도 커진다

2. 레버리지분석의 의의

1)비용구조의 분석

-고정비와 변동비의 분석

2)레버리지 분석

-기업이 레버리지를 가질경우, 매출액의 변화가 그 기업의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매출액

- 고정비

- 변동비  à 영업레버리지

 (EBIT)           *

- 이자비용 à재무레버리지

 (EBT)

- (T)         결합레버리지

 (EAT)

≒ (N:발행주식수)   

 (EPS)

 

1. 영업레버리지

-기업이 영업비용중에서 고정비를 부담하는 정도

-매출액 변화가 영업이익 변화에 미치는 확대효과

!)영업레버리지 효과

경기변동시(매출액 변동시)영업변동비는 매출액 변화율과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나, 영업고정비는 일정조업도 내에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을 유지

즉, 고정비가 0일때 레버리지효과도 0임, 즉 영업레버리지효과는 바로 고정비의 효과임

2)영업레버리지도(DOL:degree of operating Leverage)

*)DOL=영업이익의 변화율/매출액의 변화율

      =(P-V)Q/EBIT

=S-VC/S-VC-FC

2. 재무레버리지

-회사의 영업이익(EBIT)이 회사의 순이익(EPS)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

-기업의 자본조달의 결과로 재무고정비(이자비용)를 부담하는 정도

1)재무레버리지효과

- (ᇫEPS/EPS)/( ᇫEBIT/EBIT)

- 이자비용(재무고정비)은 영업이익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주당순이익의 변화율은 영업이익의 변화율보다 크게된다

2)재무레버리지도(DFL: degree of financial leverage)

DFL=주당순이익의 변화율/영업이익의 변화율

    =EBIT/EBIT-I-P/(1-t)

    =S-VC-FC/S-VC-FC-I-P/(1-t)

 *)P=배당금

 

3. 결합레버리지

-영업레버리지와 재무레버리지를 결합한 레버리지

1)결합레버리지효과

-매출액의 변화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당순이익에 미치는 확대효과

-총고정비의 규모가 클수록 효과는 증대됨

2)결합레버리지도(DCL: degree of combined leverage)

DCL=DOL*DFL

    =영업이익의 변화율/매출액의 변화율 * 주당순이익의 변화율/영업이익의 변화율

 

*)레버리지효과를 통해서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 위험이 큰 투자안의 선택(고정비증가)à변동성증가à기대수익률증가à 영업위험

- 부채의 증가à이자비용의 증가à기대수익률 증가à재무위험

 

4. 영업레버리지의 재정의

-  고정영업비의 존재로 인하여 확대되는 효과

- 기업의 매출액이 변할 때 고정영업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EBIT가 확대되는 현상

 

5. 영업레버리지와 손익분기점과의 관계

1)손익분기점 판매량=고정비/공헌이익

2)손익분기점 매출액=고정비/공헌이익율

3)영업위험분석의 척도: DOL=(P-V)Q / (P-V)Q-FC

                           = 공헌이익/EBIT

 *)증감의 차이가 있을때의 영업레버리지도를 구할때와는 달리, 어떤 한시점에서 영업레버리지도를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식임

 

5. 재무레버리지의 정의

- 고정재무비의 존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주당이익(EPS)의 확대효과

- 기업의 EBIT가 변할 때 고정재무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EBIT가 확대되는 현상

 

*)배당금에 있어서 우선주 배당금은 이자비용과 마찬가지로 고정비용(타인자본비용)으로 보고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은 변동비용으로 본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경영혁신기법

경영컨설팅 2008. 10. 16. 17:14

          법 ( 1 )
1. 리스트럭처링
(1) 리스트럭처링의 의의
   리스트럭처링이란 장래의 주력사업을 선정하여 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어떠한 사업을 축소.철수.통폐합 할 것인가, 그리고 주력사업과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연계시켜 통합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2) 리스트럭처링의 방법
   리스트럭처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이 없는 공장 등의 폐쇄와 유휴생산시설을 줄인다.
둘째, 일부 품목과 서비스의 자체 조달을 중단하고 외주에 의존하는 경영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경쟁우위를 갖지 못하는 사업부문을 매각정리한다.
넷째, 조직구조 개편을 실시하고 조직을 단순화하여임원진을 대폭 감소시킨다.
(3) 리스트럭처링의 실행과정
1) 리스트럭처링의 주력사업 활성화
2) 제 2 의 주력사업 : 성장사업 확보
3) 리스트럭처링의 실행과정
1 사업구조 개선 단계 (핵심,한계기업 선정)
2 글로벌 필수요소 구축 단계 (본사역할 조정)
3 자본구조개선 단계 
4 의사소통 단계 (구조조정 공개)
5 사업운영 단계 (잔여사업조정)
2. 아웃소싱
(1) 아웃소싱의 개념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의 전문업체에 장기적으로 위탁
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글로벌 시대 기업경영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경영분야를 단독적
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것이 다변화된 현대사회의 실태인 것이다.
(2) 아웃소싱의 기대효과
1) 경쟁력 향상
  
기업내 자원을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부문의 업무나 고비용부문의 업무는 
외부화 한다. 그러므로 주역부문 업무는 더욱 전문화 되고 전문화는 품질의 향상으로 
연결되어 경쟁회사에 비해 우수한 품질과 가격으로 우위에 서게 되어 경쟁력을 높여
준다.
2) 위기대처능력 발휘
아웃소싱은 기업의 몸집을 날씬하게 유지해 준다. 유연성있는 조직은 매출이 둔화되고
저성장기를 맞더라도 갑작스런 구조조정 등의 혼란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
3) 가치창출
전문화된 외부기업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게 됨으로 전문화된 업무의 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4) 비용절감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려 할 때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낭비된다.
외부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수 있다.
(3) 아웃소싱 추진시 유의사항
1) 도입목적을 분명히 해야한다.
2)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한다.
3) 아웃소싱의 대상분야를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4) 아웃소싱 공급업체 선정에 신중해야한다.
5) 업무감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6) 비용절감보다 가치창출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7) 우리 회사의 핵심역량을 끝까지 사수하여야 한다.
3. 전략적 제휴
(1) 전략적 제휴의 개념
   전략적 제휴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일부 사업 또는 기능별 활동부문에서 경쟁기업
  일시적인 협조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제휴의 근본원리는 상호성 이며, 상호 이익을 위하여 경영자원을 공유, 교환, 통합
하는 조직적 접근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구조상으로 보면 전략적 제휴는 항상 제휴회사와의 어느정도 수평적 또는 수
직적 통합을 가져온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중에서 긴밀한 기업간 제휴는 합작투자, 상호
주식보유를 통한 제휴관계이며, 보통제휴는 라이센스 협정, 상호마케팅 협정 등이 있다.
(2) 전략적 제휴의 목적
1) 자원과 위험의 공유
2) 신제품개발과 시장진입의 속도 단축
3) 산업표준의 선택
4) 유연성 확보
(3) 전략적 제휴의 유형
R&D consortium(연구개발컨소시엄), technology licensing(기술제휴 라이센스), production 
license(생산라이센스), product swap(제품스왑)등이 있으며, 가장좋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4. 기업인수합병
(1) M&A 의 정의
   기업인수합병이란 두 기업이 서로의 도움을 너무나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합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2) M&A의 목적
   인수합병의 목적은 첫째, 시장지배력 확대, 둘째, 신속한 시장진입, 셋째,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적 활용, 넷째, 성숙산업으로의 진입, 다섯째, 해외 시장진출, 여섯째, 리스트럭
처링 등에 있다.
(3) 전략적 방향
   두 기업이 합하여 하나의 기업을 창출하는데 반드시 흑자기업으로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어느 한기업이 갖지 못한 경영자원, 즉 자금,시장,기술,인력,원료 등을 보유하게 됨으
로써 경쟁기업 및 초우량기업을 만드는 전략적 방향이 강구되어야 한다.
5. 리엔지니어링
(1) 리엔지니어링의 의의
   리엔지니어링 이란 "비용.품질.서비스.속도 등의 기업 핵심요소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과감하게 재 설계하는 것" 이다.
가히 "기업의 재창조"라고도 할수 있는 리엔지니어링은 종래의 인원삭감이나 부서 또는
부문폐쇄 등에 의존해 온 "리스트럭처링"과는 달리 "무"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기업전략에
맞추어 사업의 모든 업무 과정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2) 리엔지니어링의 목표
   목표는 시간단축, 비용감소, 하청업체관리, 간접비 감축, 문제점의 해결, 조정업무 및
고객서비스 등에 있다.
(3) 리엔지니어링의 성공조건
1) 합리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기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인간관계 형성이 이룩되어야 한다.
3) 시작부터 끝까지 고객만족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하며, 고객의 관점에서 경영활동이 
    이룩되어야 한다.
4)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절차를 혁신적으로 효율화 해야 한다.
5) 조직구성원은 직무용설계에 의한 직무내용의 변화가 분업화에 따를 전문화 보다는 
    다양한 업무를 다루는 직무확대로 나타나야 한다.
6) 리엔지니어링에서의 경영평가는 총체적.전사적 경영혁신을 지향하며, 고객만족 이라는
    질적.정서적 평가를 가장 중요시 한다.
            ( 2 )
1. 벤치마킹
(1) 벤치마킹의 의의
   벤치마킹은 자기회사(또는 조직)의 혁신대상 분야에서 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기업
(또는 조직)을 기준(벤치마크)으로 하여 자기회사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창조적 모방을
통해 그 차이를 극복하는 전력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운영활동 과정을 말한다.
즉, 어느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찾아 성과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
선진기업의 뛰어난 운영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이다.
다시말해, 뛰어난 상대에게 배울것은 배우자는 것이다.
(2) 벤치마킹의 원칙
1) 성공적인 벤치미킹의 핵심은 상호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벤치마킹 파트너 간에 고도의 지식전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활동의 
    프로세스가 경쟁적이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벤치마킹은 측정치를 토대로 두 회사간의 성과를 비교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4)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이를 성과지표 또는 성과측정치외 관련짓기 위해서는 진실된
    사실과 자료를 수집하여 그 타당성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3) 벤치마킹의 방법
1) 벤치마킹 주제선정
2) 벤치마킹팀 구성
3) 벤치마킹 대상기업 선정
4) 우리수준 파악, 상호비교, 갭 인식, 선진수준 파악
5) 벤치마킹 결과 공유
6) 갭극복 전략(실행계획)수립 및 수행
7) 피드백
2. CS(Customer Satisfaction) : 고객만족경영
(1)고객만족경영의 의의
   고객만족경영이란 고객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새로운
경영조류이다. 즉, 고객만족경영은 시잠점유율 확대나 원가절감이라는 종전의 경영목표 
추구에서 벗어나 고객만족을 궁극적 경영목표로 삼음으로써 시장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익 기반을 장기적.지속적 으로 확보해 나가려는 경영방식이다.
(2)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품질
1) 기초품질 : 시간적 신속성,기술적 정확성,정기적 안전성
2) 상품품질 : 고객의 개별특성에 합치한 대응,제안 과 인간성
3) 기술적 품질 : 기술능력 품질, 처리태도 품질
4) 심리적 품질 : 마음의 품질, 자세의 품질
3.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1) ERP의 의의
   전사적 자원관리인 ERP시스템은 경영활동의 모든 영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전사적
으로 완전 통합솔류션을 제공하고 기업의 다양한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으로
종합경영정보 시스템이다.
(2) ERP의 특징
   기업업무 전반에 걸친 통합시스템으로서 기업 내 정보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
이다. 그러므로 도입과정에서 기업내부의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고경영자
의 확고한 의지와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중소기업으로도 수용과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4. 다운사이징(Downsizing)
   다운사이징 혹은 감량경영은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내의
인력,계측,작업,직무,부서 등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운사이징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인력감축" 과 "조직재설계"
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룰수 있다.
   인건비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인력감축은 해고,퇴직,전출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조직재설계는 직무와 업무수행 부서의 변화를 목표로 기능이나 계층의
축소, 직무재설계, 부서 통폐합 등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스피드 경영
(1) 스피드경영의 의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신속히 극대화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남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스피드 경영은 제품개발부터 시장장악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신경영기법으로서, 
스피드를 통해서 경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면 전사적 만족을 얻는 경영을 말한다.
(2)스피드경영의 특징
1) 기회선점 : 경쟁사에 비해 신상품을 먼저 출시한다.
2) 시간단축 : 상품개발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3) 타이밍 경영 :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상품을 공급한다.
4) 유연경영 : 소품종 다량생산으로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킨다.
(3) 스피드경영의 실행방법
1) 적기생산체제(Just in Time)
2) 유동시간단축
3) 고객만족 고려
4) 보다 값싼 스피드 가격 책정
5) 스피드에 대한 보상 : 조직 구성원들의 보상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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