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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비상장주식의 평가

2008/11/24 16:50 | Posted by mattins
◆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주식 등

   ▣ 순손익가치의 평가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 (2000.4.3.∼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순자산가치의 평가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부터 2009.12.31.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조특법 §101)


◆ 국채․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등을 제외함)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 비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함)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상기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하는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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