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세법자료/논문 2008. 11. 25. 17:27
조세저항과 이런 생각
한겨레
살기 힘든데 세금은 오르기만 한다고 불평들이 많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무거워진 탓이 크다. 담배와 유류에 붙는 세금도 올랐다. 세금을 올리는 취지는 이해해도 세금 더 내는 것까지 좋아할 사람은 없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늘어난다. 서민이나 중산층 입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은 정부·여당 지지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만만치 않다. 명분 있는 감세 방안이 있으면 ‘내리는 세금도 있다’며 내세워 봄직도 하다. 두 가지만 얘기해 보자.

퇴직자에게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고금리 시절엔 퇴직금 이자로도 그럭저럭 살 만했다. 지금은 거금 3억원을 맡겨도 한 달 이자로 100만원 받기 어렵다. 퇴직을 앞둔 50대로선 돈 쓰는 게 겁난다. 50대의 소비성향 저하는 내수회복도 어렵게 한다. 그런데도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꼬박꼬박 물린다. 노령층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는 건 아니다. 60살 이상이면 세금우대저축(세율 9.5%)에 가입할 수 있고, 65살 이상이면 생계형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그런데 ‘언 발에 오줌누기’다. 세금우대는 저축액 6천만원까지, 비과세는 저축액 2천만원까지로 한도가 너무 적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퇴직자에게 연간 일정액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를 해 줘, 퇴직 뒤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게 하면 어떨까? 연금소득과도 형평에 맞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연금총액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50만원 초과 900만원까지는 단계별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퇴직자에겐 연금소득과 이자소득이 주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강제저축(국민연금)인지, 자발적 저축인지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퇴직 전에 씀씀이를 줄인 결과다. 고령화와 저금리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아예 면세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낼 세금에서 재산세 일부만큼 빼주자는 얘기다. 부동산 과표를 시가에 맞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 오른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세금은 더 무거워진다. 부동산 관련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를 우리보다 훨씬 무겁게 물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 한 채 가진 서민·중산층도 부담이 커져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예정대로 강화해 나가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을 세액공제를 통해 덜어주면, 조세저항이 한층 수그러들 터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 파동을 일으킬 명분도 없어진다. 부동산 세제 개편 목적이 집 한 채 가진 서민·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건 아니지 않나? 정부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주겠다지만 조세저항을 줄이는 효과는 별반 없다.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분간 집을 팔거나 살 생각 없이 내집에 그냥 살겠다는 사람에겐 거래세를 낮춰봐야 아무 보상이 되지 못한다. 세수에 끼칠 영향이나 다른 조세와 형평성 등을 따지는 건 조세 전문가나 조세 당국의 몫이다.

김병수 논설위원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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