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1.13 가업상속

가업상속

재산제세 2009. 1. 13. 11:54
 

2009년 1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  의:사업전환과

∙과 장:정수봉(042-481-4548)

∙사무관:임채수(042-481-8901)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에 따르면 금년부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다만, 공제한도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이상 60억원, △15년이상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 또 조세감면특례를 받는데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도 과거 1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 이는 최근 60~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시설투자 등 왕성한 기업 활동 촉진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60세이상 중소기업 CEO 비율(%) : (‘93) 10.6 → (’06) 16.1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가업승계기업이 5년이상 영속시, 법인세 및 갑근세 세수규모가 상속세 규모를 초과하는 증세 효과 시현(중소기업연구원, ‘07)


□ 최근 각국은 오랜 업력의 가업승계기업이 고유한 경영노하우, 높은 책임감 등으로 고용기여도가 크고 경영성과가 우수하는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점을 주시하여 국가 차원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추세이다.


  * 가업승계기업 고용기여도(‘06.8, 대한상공회의소): (독일) 75%, (한국) 66.5%

  * 중소기업 주가상승률(뉴스위크, ‘93 대비 ’03) : (일반형) 47%, (가업승계형) 206%


독일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10년 동안 상속당시 종업원수를 유지한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하고, 7년 동안 93%를 유지한 경우 납부세액의 85% 감면해주는 상속세법을 ‘08. 12. 5일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시켰다.


◦ 장수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도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고용유지 등 일정요건 준수를 전제로 상속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세법안을 올해 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세계 41개국에 5,586社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 3,146社(56.3%), 독일 837社(15.0%), 네덜란드 222社(4.0%), 프랑스 196社(3.5%)의 순


  * 우리나라는 200년 된 기업은 없고 두산(1896년)과 동화약품공업(1897년)이 100년의 전통을 보유


□ 가업승계는 단순히 “富의 대물림”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체화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계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는 책임의 대물림”이다.


따라서,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각한 채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감세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 가업승계 상속감면을 받은 기업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상속증여세법 제18조)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세제개편이 최근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사기가 저하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후계자 양성,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통한 “올바른 기업이미지 정립”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 주요내용







<첨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2009. 1. 1 시행)

구 분

과  거

현 재

가업상속

공제

공제율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한도

 

30억원 

60~100억원

* 사업영위기간별 차등화

   (10~14년) 60억원

   (15~19년)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

가업상속

요건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15년

10년

상속인 자격요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2년내에 대표이사 취임(시행령개정) 

사후관리

추징사유

(10년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인정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