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강화_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거주해야

현재(2019년 현재)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나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은 이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부터 1주택자 여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2021년부터 거주 2년에서 거주 10년으로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최대 80%는 유지하되 거주 기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했는데요

연 8%의 공제율을 구분

보유기간 연 4% +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해 적용

이렇게 되면 실거주를 아예 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법 개정 후 2021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

예시:

10년간 보유하고 5년 실거주 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으로 10억을 얻었다면

지금 19년 현재는 2,273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앞으로는 21년도부터는 6,325만 원을(4,025만 원 증가) 내야 한다.

[출처]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작성자 TheMoreRich 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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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12.31까지 자산 양도분

 
 ○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2. 2010.1.1 ∼ 2010.12.31까지 자산 양도분

 

 ①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지정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
     * 지정지역 : 주택 투기지역으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91천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사 례-

 

 ■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30,000천원 × 15%(누진공제△1,080천원)〕 × 5% = 171천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① 〔60,000천원 × 24%(누진공제△5,220천원) × 5% = 459천원
   ②  한도가 291,000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min(①,②) : 291천원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없음)
     ·(적용 요건)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2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3. 2011.1.1.이후 자산 양도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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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판단

재산제세 2009. 11. 19. 11:30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같이 사는 형제의 배우자 주택도 포함되나요?  

 

사례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동생의 배우자 소유이며 본인도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 소유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 제반 사항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1세대의 범위에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2

 

저는 1주택을 가진 남편과 1주택을 가진 이혼한 언니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본인과 남편이 별거하게 되어 남편의 주소지가 다른 데로 옮겨가 현재는 저와 언니만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언니가 집을 팔 경우에 제 남편이 집이 있다는 이유로 언니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상,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참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동생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본인 소유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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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의 양도세| 오솔길따라 세태크
오솔길따라 조회 54 | 09.09.08 10:32 http://cafe.daum.net/ghkrhrwnddkd/4j62/293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인이 2009.03.16.이후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 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주택) 및 제3호(비사업용토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를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09.3.16 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토지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09.6.5

 

법인이

① 지가 급등지역에서의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③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 법인세에 추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또한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과세한다.

 

예외)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과세하는 제도가 2003년말에 도입되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과세제외 주택

다음에 열거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니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상 임대국민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약 90평)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약 45평)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약 90평) 이하

② 주택의 연면적(전용면적 기준)이 149제곱미터(약 45평) 이하

③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④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사원용 임대주택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4) 대물변제 등으로 받은 주택: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주)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2007년 6월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적용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한다.


3)해석 사례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적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이-1145, 2006.06.19.].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적용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681, 2006.04.28.].


(3) 사택의 양도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673, 2007.04.17.].


(4) 기숙사의 양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666, 2007.04.13.].


(5)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취득한 사택인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서이-664, 2007.04.13.]


(6)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906, 2006.09.25.]


(7) 대물변제 받은 주택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과세제외]에 해당하는

것임[서이-1458, 2006.07.31.].


(8)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097, 2006.06.14.].


(9) 부동산매매업을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양도하는 경우

【질의】

-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관한 질의로 연립주택과 그 토지 중에서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게 됨.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갑설> 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한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토지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아니다.

<을설> 법조문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토지만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나 이는 주택의 토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연립주택을 제외한 그 주택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제55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서이-797, 2007.05.01. ].

주)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없이 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10)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양도소득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이-587, 2007.04.03.].


(11) 주택 해당여부 및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서면2팀-2676,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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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아파트 세액 계산 방법(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다른 분의 답변이 없어 추가 보충 답변 드리겟습니다.


ㅁ.조세특레제한법상의 조세감면주택은

    1가구3주택(혹은 2주택)중 1주택의 양도이더라도

    양도과표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있습니다.[법시행령167조의 3]


제167조 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60%의 세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ㅁ.소유권취득일로 5년간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받고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담됩니다.

    또한 5년을 초과하는 분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 실거래가--- [소유권 취득일로 5년 경과]

계산 흐름은

ㅇ.양도차익=매도가-매입가-필요경비

ㅇ.양도소득=양도차익x(1-장기보유특별공제)

ㅇ.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ㅇ.산출세액=양도소득세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

x.감면세액=산출세액x (5년간감면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양도소득과세표준

ㅇ.5년초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년간 감면 양도소득세

 

ㅇ.내야할 양도소득세=5년초과과세양도세액x(1-신고납부공제10%)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5년간 감면양도소득세x20%

 

#총납부세액=내야할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5년간감면 양도소득

=양도소득x[(5년째기준시가-매입시기준시가)/(매도시기준시가- 매입시기준시가)]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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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완전정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 계산법은?
2009-05-18 오후 02:26



1) 일반적인 경우(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9)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10)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유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돼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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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은 양도전에 분리하세요~
2009-05-11 오전 11:10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해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됩니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돼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세방안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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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필요경비 개산공제)

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필요경비 개산(槪算)공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정률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필요경비이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 설비비 및 개량비, 양도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산공제액을 적용한다.

2. 필요경비 개산공제

❙ 필요경비개산공제 ❙

구 분

개산공제율

토 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의 3% (미등기자산은 0.3%)

건 물

일반건물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은 0.3%)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취득당시 개별(공동)주택가액(기준시가)의 3% (미등기 자산은 0.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 (미등기자산은 1%)

상기 이외의 자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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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명문화되어있는

필요경비로는 1.취득가액 2.자본적 지출 3.설비비 개량비 4.양도비용으로 분류됩니다.


1..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실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와 세금 등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취득 부대비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 취득관련 세금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 분양사업자에게 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2.자본적 지출이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해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돼 자산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1, 4와 유사한 성질의 것

6.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 화해 비용 등입니다.


3.자본적 지출로 대표적인 것은 발코니 확장 및 섀시 공사비용, 바닥 공사비용,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용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이 있습니다.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에 소요된 비용인 설비비나 양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개량비 등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과 개발부담금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도로시설비,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토지가액


4.양도비용은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세, 광고료, 채권할인액 등


ㅇ.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수리비 총액만 적힌 명세서를 제출했다가는 한푼도 공제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ㅇ.취득및 양도 계약서 ㅇ.대금수수 영수증(또는 무통장 입금 영수증)

ㅇ,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ㅇ.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간이 영수증,

ㅇ.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ㅇ.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ㅇ.인지세 납부 영수증 ㅇ.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ㅇ.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은?

주택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편 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최종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인 수선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배, 타일, 욕조, 변기, 바닥재 공사비용을 비롯해 버티컬(커튼), 장판,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도색, 문짝 교체, 조명 교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인 옥상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전기공사,

자물쇠`현관잠금장치교체, 냉방 또는 보일러 수리비, 건물 수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통상 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섀시와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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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알고싶어요(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님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고

    1가구1주택의 양도는 3년이상보유(서울과천및 5대1기신도시는 2년이상 거주요건추가)

    하고 매도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ㅁ.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가구1주택비과세)를 적용합니다.[법제99조의4-1항]

 

ㅁ.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가구1주택의 양도로 간주합니다.[3년이상보유는 사후관리됩니다]

 

#농어촌 보유사유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취득기간 : ‘03.1.1~’11.12.31

취득가액요건  :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의 읍·면지역 소재주택이거나

   수도권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소재 농가주택

대지 200평(660㎡), 건물 45평(150㎡)이내[공동주택 35평(116㎡)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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