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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6 농가주택1가구2주택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알고싶어요(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님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고

    1가구1주택의 양도는 3년이상보유(서울과천및 5대1기신도시는 2년이상 거주요건추가)

    하고 매도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ㅁ.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가구1주택비과세)를 적용합니다.[법제99조의4-1항]

 

ㅁ.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가구1주택의 양도로 간주합니다.[3년이상보유는 사후관리됩니다]

 

#농어촌 보유사유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취득기간 : ‘03.1.1~’11.12.31

취득가액요건  :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의 읍·면지역 소재주택이거나

   수도권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소재 농가주택

대지 200평(660㎡), 건물 45평(150㎡)이내[공동주택 35평(116㎡)이내일 것]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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