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강화_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거주해야

현재(2019년 현재)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나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은 이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부터 1주택자 여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2021년부터 거주 2년에서 거주 10년으로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최대 80%는 유지하되 거주 기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했는데요

연 8%의 공제율을 구분

보유기간 연 4% +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해 적용

이렇게 되면 실거주를 아예 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법 개정 후 2021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

예시:

10년간 보유하고 5년 실거주 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으로 10억을 얻었다면

지금 19년 현재는 2,273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앞으로는 21년도부터는 6,325만 원을(4,025만 원 증가) 내야 한다.

[출처]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작성자 TheMoreRich 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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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12.31까지 자산 양도분

 
 ○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2. 2010.1.1 ∼ 2010.12.31까지 자산 양도분

 

 ①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지정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
     * 지정지역 : 주택 투기지역으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91천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사 례-

 

 ■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30,000천원 × 15%(누진공제△1,080천원)〕 × 5% = 171천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① 〔60,000천원 × 24%(누진공제△5,220천원) × 5% = 459천원
   ②  한도가 291,000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min(①,②) : 291천원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없음)
     ·(적용 요건)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2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3. 2011.1.1.이후 자산 양도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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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거주기간(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 재개발 주택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ㅁ2. 대체주택취득 관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가구1주택비과세]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154조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3년이상보유중 2년이상거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ㅁ3.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멸실전보유기간, 공사기간, 사용승인후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거주기간은 멸실전 거주기간과 준공후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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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진 상태서 주택 구입시 1주택 소유? 2주택 소유?(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 2005년12/31일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준공되어야 1주택이 다시 됩니다.

 

ㅁ2. 2006년1/1일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1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보유수 계산에 합산되어

       다른 1주택을 더 구입하면 1세대 2주택보유세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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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판단

재산제세 2009. 11. 19. 11:30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같이 사는 형제의 배우자 주택도 포함되나요?  

 

사례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동생의 배우자 소유이며 본인도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 소유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 제반 사항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1세대의 범위에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2

 

저는 1주택을 가진 남편과 1주택을 가진 이혼한 언니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본인과 남편이 별거하게 되어 남편의 주소지가 다른 데로 옮겨가 현재는 저와 언니만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언니가 집을 팔 경우에 제 남편이 집이 있다는 이유로 언니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상,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참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동생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본인 소유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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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양 도 인:             주식회사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 민  번 호:


양 수 인:

        주        소:

        성        명:

        주 민  번 호:



 

   위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甲이라칭하고 양수인을 乙이라하여법인체에따른 총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甲이 乙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甲이소유하고있는 주식총수 및 법인체

  2)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목록(별첨)

  3)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대금은           원정(₩            )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1)乙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정을 계약금으로 甲에게 지불 하기       로  한다.      

  2)중도금 일금       원정은     년   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3)잔금은     년  월 일 지급키로 하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권리를 포기한다.      


제4조[구비서류의 인도]

  甲은 본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 양수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이 법무사사무    실이나 乙에게 제시 인도하여 법원등기부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乙은 잔금을 甲에게 지불 하기로 한다.


  [법인체 인도 서류목록]

  1. 창립총회 의사록

  2. 이사회의사록

  3. 주식 인도증

  4. 정관 / 주주명부

  5. 등기변경 의사록(창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원본(세무서 발행)

  7. 설립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서 및 계약일기준 현재 재무제표 및

    계정별 세부명세서

  8. 각종보험 및 부가세 납부명세

  9. 기타 법인설립부터 현재까지 관계서류 일체

  10.주식양도 및 법인양도 관련 각서(인감증명서 첨부)[별첨양식]

  11.주식양도 계약서(주주전원) 및 양도용 인감증명서 각1통

  12.대표이사, 이사,감사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사임용) 각1통

  13.대표이사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인감발급카드(비밀번호명기)

  14.법인등기부등본(최근월)

  15.법인인감증명서(최근월)

  16.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월)

  17.기타 乙이 양수 절차상 요구한 서류 일체


제5조[채권 채무의 정리]

  1)甲은 인수일전(잔금기준일) 까지 임직원급료, 퇴직금, 노임, 기타 자재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2)기타 이외의 제세공과금(각종보험관련포함)에 대하여도(미고지분 포함)甲     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양도자의 고지의무]

  甲은 상법 및 법인세법등 기타 관련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    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乙에게 고지하여야 한    다. 단, 위 고지사항을 불이행 하였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사항   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 될 시에는 甲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로 한다(각서후 공증)


제7조[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계약을 甲이 불이행 할때에는 乙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    고 乙이 불이행 할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甲에게 귀속된    다. (단, 쌍방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할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甲과 乙사이에 본 계약서 각조항의 해석 및 기타 이견이 발생 할 시는 쌍    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9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동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특약사항]

  1)甲은 별첨목록외의 부채는 전혀 없으며, 기타어음배서, 당좌보증, 각종      보증은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또한 민․형사상 귀책사유가 있을시는        각서인 으로 책임을 가진다.

  2)본 계약후 甲은 제4조의 구비서류를 신속히 구비하여 乙에게 통보하기      로한다.

  3)본 계약과 관련한 등기비용 등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4)甲은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乙 이 손익을 포함하여 승계하는데 동의한      다.

   

  5)본계약서는  甲의 사업권양도 및 법인양도,양수의 포괄계약임을 甲과乙      은 동의 한다.

  6)잔금지급시 정산건(미지급금 및 고지분)에 대하여 정산 하기로 한다.

  7)甲과乙은 잔금지급일기준(발생시점)으로 법인양도에따른 제세공과금 미      지급금(협의사항제외)등 모든비용에 대하여 이전의것은 甲의 책임으로하      고 차후발생되는 비용은 乙의 책임으로 한다. 

  8)분양보증수수료와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乙의 책임으로 한다.

  9)법인의 우발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및 이사전원의 각서후 공증하기로 한       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서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 하기로 한다.

첨 부: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및 임원 개인 인감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의사록사본

      -계약일현재 자산, 부채현황표                                  

      -현재 진행중인 사업관련사항

                                     

                                   

                                       200  년   월   일


 〔위 계약인〕

      

      양도인(갑)

                주    소:

                상    호:

                대표이사:                   (인)

                성    명:                   (인)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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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의 양도세| 오솔길따라 세태크
오솔길따라 조회 54 | 09.09.08 10:32 http://cafe.daum.net/ghkrhrwnddkd/4j62/293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인이 2009.03.16.이후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 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주택) 및 제3호(비사업용토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를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09.3.16 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토지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09.6.5

 

법인이

① 지가 급등지역에서의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③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 법인세에 추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또한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과세한다.

 

예외)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과세하는 제도가 2003년말에 도입되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과세제외 주택

다음에 열거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니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상 임대국민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약 90평)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약 45평)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약 90평) 이하

② 주택의 연면적(전용면적 기준)이 149제곱미터(약 45평) 이하

③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④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사원용 임대주택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4) 대물변제 등으로 받은 주택: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주)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2007년 6월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적용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한다.


3)해석 사례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적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이-1145, 2006.06.19.].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적용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681, 2006.04.28.].


(3) 사택의 양도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673, 2007.04.17.].


(4) 기숙사의 양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666, 2007.04.13.].


(5)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취득한 사택인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서이-664, 2007.04.13.]


(6)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906, 2006.09.25.]


(7) 대물변제 받은 주택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과세제외]에 해당하는

것임[서이-1458, 2006.07.31.].


(8)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097, 2006.06.14.].


(9) 부동산매매업을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양도하는 경우

【질의】

-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관한 질의로 연립주택과 그 토지 중에서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게 됨.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갑설> 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한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토지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아니다.

<을설> 법조문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토지만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나 이는 주택의 토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연립주택을 제외한 그 주택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제55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서이-797, 2007.05.01. ].

주)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없이 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10)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양도소득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이-587, 2007.04.03.].


(11) 주택 해당여부 및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서면2팀-2676, 2006.12.28.].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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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비상장주식의 평가

2008/11/24 16:50 | Posted by mattins
◆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주식 등

   ▣ 순손익가치의 평가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 (2000.4.3.∼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순자산가치의 평가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5.1.1.부터 2009.12.31.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조특법 §101)


◆ 국채․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등을 제외함)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해 평가합니다.

○ 비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함)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상기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하는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합니다.

○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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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양도양수 할때도 절세 하자| 세무
창업성공 조회 116 | 08.12.19 09:55 http://cafe.daum.net/skilloflife/Ql6f/33

사업장을 양도양수 할때도 절세 하자

 

개인사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세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매출이 저조해서 임차료도 제대로 낼 수 없어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증대가 되어 절세를 위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받고 양도 하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유의할 사항, 발생하는 세금신고 그리고 절세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양수인이 유의할 사항은??


사업양수시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구체적인 자산이나 부채, 영업권의 목록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인수가액의 결정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공자산의 유무, 자산이 실제 존재 유무등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차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 Q&A ◀ ◀

(Q1) 사업장을 양수받았는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양도인이 체납을 했다하여, 양수인이 내게 대신

소득세를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A) 사업을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 ․ 가산금 ․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는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이렇게 양도인을 대신해서 사업양수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 사업장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인을 대신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인의 세금신고와 절세는??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한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폐업일까지의 매출(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등)과 매입(원재료구입, 임차료등)을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에 자금이 없어 납부를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양도자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덜 하게 된다.

 

2. 폐업하고 남은 상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왜냐하면 사업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페업시에 남아있는 재고자산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다.
- 재고상품등 : 재화의 시가 × 10%
- 감가상각자산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
여기서 ‘감가상각자산’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소멸되는 건물이나 차량등이 해당된다.
 ‘감가율’은 건물은 5%, 그 외 차량등은 25% 이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말한다.

이처럼 페업시에 남은 재고자산등을 거래상대방이 없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고자산을 폐업전에 시가보다
싸게 팔고난 후에 폐업을 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Q2) 8월31일에 폐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자산이 2천만원
(부가세 2백만원은 환급을 받았음)이 있는데 동네사람들에게 시가의 30%로 싸게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재고자산을 사가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8월31일)로부터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Q3)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을 하려 하는데, 재고로 남아 있는 많은 음식재료가 상했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면세품인 음식재료에 대해서 구입가의 5/105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절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아있는 상한 음식재료들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을 5년간보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1년전에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시설장치가 8천만원(부가세 8백원은 환급받았음)이 들었는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양도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중 절반(1년이 경과 했으므로)을 다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양도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 양도자가 양도할 당시 일반과세자 이어야 한다.
- 사업양수인이 일반과세자(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만약에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양도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절반
(1년이 경과했으므로)을 부담해야 한다.
- 사업장별로 승계하여야 한다.
-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는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그리고 인건비등 비용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빨리 종결시키기를 원하면 소득세 수시부과
 신청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Q5) 폐업을 하려하는데, 사용가치가 없는 유형자산이 있는데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가치가 없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Q6) 폐업을 하고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부가가치세 페업신고를 하고나서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등에 팩스등으로 신고를 해야 보험료가 절감 됩니다.

(Q7) 1년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시설장치에 대한 부가세를 4백만원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해서 폐업을 할까 하던차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해도 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놓지 않기 위해서는 2년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가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특례아파트 세액 계산 방법(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다른 분의 답변이 없어 추가 보충 답변 드리겟습니다.


ㅁ.조세특레제한법상의 조세감면주택은

    1가구3주택(혹은 2주택)중 1주택의 양도이더라도

    양도과표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있습니다.[법시행령167조의 3]


제167조 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60%의 세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ㅁ.소유권취득일로 5년간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받고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담됩니다.

    또한 5년을 초과하는 분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 실거래가--- [소유권 취득일로 5년 경과]

계산 흐름은

ㅇ.양도차익=매도가-매입가-필요경비

ㅇ.양도소득=양도차익x(1-장기보유특별공제)

ㅇ.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ㅇ.산출세액=양도소득세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

x.감면세액=산출세액x (5년간감면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양도소득과세표준

ㅇ.5년초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년간 감면 양도소득세

 

ㅇ.내야할 양도소득세=5년초과과세양도세액x(1-신고납부공제10%)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5년간 감면양도소득세x20%

 

#총납부세액=내야할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5년간감면 양도소득

=양도소득x[(5년째기준시가-매입시기준시가)/(매도시기준시가- 매입시기준시가)]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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