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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01 대손처리의개념

 

1. 대손의 개념

 

① 대손이란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을 말하며, 법인은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음.
② 그러나 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그 요건을 법정화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③ 따라서 대손처리대상채권에 대하여 세법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함.

2. 대손요건(대손처리 대상채권)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불능조서의 첨부), 형의 집행, 또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⑤ 수표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⑥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⑦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3. 대손금처리

 

① 법인의 영업활동에 매 기말 채권의 회수 불확실한 추정금액(대손추산액)을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함.
② 이러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계상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상각이라 하며, 실제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입증된 때 채권의 자산성 상실로 인한 손실을 대손금이라고 함.
③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과거의 경험치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채권의 대손이 발생할 경우 이와 상계토록 하고 있음.
④ 단순히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인 인식을 하였다고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4. 대손충당금의 처리

 

(1) 대손충당금의 의의

 

 

①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회수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의 상대계정으로 당해 채권의 차감식 평가계정을 말함.
②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으로써,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 회계연도와 현재의 대손충당금의 추산액에서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설정하는 보충법을 택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장부상 직전 사업년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당해 사업년도에 설정할 금액을 다시 손금에 계상하는 중액법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회계 기준상의 보충법도 인정하고 있음.

 

(2) 대손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삽입

 

 

(가) 대손충당금 손금삽입 한도액

 

 

 

①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정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②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다음의 범위액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법인의 결산상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고조정에 의하여는 인정되지 않음.

 

 

(나) 설정대상 채권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를 제외하고는 상계하지 아니한 채권액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할 수 있음.
※ 외상매출금 :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한 외상매출금은 ①상품,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 ②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용역수익의 미수금 ③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 판매 미수금 ④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 등이 있음.

 

(3) 대손충당금의 사용 및 익금산입

 

 

(가) 대손충당금의 상계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이 확정된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하여야 함.

 

 

(나)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

 

 

 

당해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한 대손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직전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을 당해 사업년도에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임.
※ 당기에 익금산입할 대손충당금 =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 (-)기중 충당금 환입액, (-)대손충당금 부인누계액, (-)당기 대손금 상계액, (-)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

5. 대손상각 가능채권의 범위

 

(1)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영업수익과 관련된 매출채권,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선급금·미수금 등의 채권에 국한하고 있음.

(2) 그러나 세법상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의 범위와는 달리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되지 아니한 기타 채권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세법상의 대손성립요건만 총족되면 대손금으로 상각처리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음의 채권은 예규나 판례 등에서 대손상각 가능채권으로 보고 있음.

 

 

① 관계회사 출자금, 대여금 등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미수금 등의 채권은 특수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②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동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③ 사용인의 공금횡령 등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법인이 동 사용인과 횡령액을 대여받은 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횡령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④ 배당금 지급청구권

6.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1) 대손금의 발생유형

 

 

① 대손금의 발생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따라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할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②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이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폐업,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나 국세결손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제외)등의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가)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①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권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의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그러나 파산선고만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관계인이 최후배당액을 결정, 통지하여 배당이 확정된 경우 채권액에 전혀 배당할 금액이 없다든가 또는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어 이를 차감한 회수불능채권 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처리를 할 수 있음.

 

 

 

②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인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음.
③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가 형사재판의 결과 형의 집행중에 있고, 채무자 및 보증인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가 가능함.
④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단순한 폐업이 아닌 실제로 사업이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만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⑤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단지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처리되는 것은 아님.
㉡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대손금으로 처리되려면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이밖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당해 상속재산으로는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실종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신고를 사망으로 간주하여 그의 상속재산 상황의 파악 결과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회수불능한 것이 객관적으로도 확정된 경우에 한함.
㉣ 그리고 거래가 중단되고 상당기간 동안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관할동장의 비거주증명, 파출소장의 부재확인증, 세무서장의 세적제거처리확인서 등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확인되고 회수 가능한 채권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음.

 

 

 

⑥ 국세결손채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를 결손처분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됨.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함.
⑦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의 실익이 없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경매취소시에 대손처리 할 수 있음.

 

 

(나) 법적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임.
- 세법에서는 다음의 채권에 대해 해당법률의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처리한 때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부금 내지 접대비(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제외)로 보게 됨.

 

 

 

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써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외의 상법상의 소멸시효와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상법상의 소멸시효
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ⅱ) 창고업자의 임차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 : 물건의 출고일로부터 1년
ⅲ) 사채의 상환채권 : 10년(사채이자의 상환청구권 : 5년)
ⅳ)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2년
ⅴ)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ⅵ)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 1년
ⅶ)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 2년
ⅷ) 구조에 대한 보수청구권 : 2년
㉡ 3년의 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ⅱ)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ⅲ)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ⅳ)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ⅵ)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ⅶ)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직무에 관한 채권
㉢ 1년의 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ⅰ)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ⅱ)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ⅲ) 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ⅳ)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고사의 채권

 

 

 

②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어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소지인의 환어음 인수인 및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만기일로부터 3년
㉡ 소지인의 배서인 및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동 작성면제시 만기일로부터 1년
㉢ 소구의무를 이행한 자의 다른 배서인 및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재소구권 : 어음환수일 또는 그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③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수표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소지인의 발행인ㆍ배서인ㆍ이들의 보증인ㆍ무권대리인에 대한 소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소지인의 전자인 다른 배서인ㆍ발행인ㆍ이들의 보증인ㆍ무권대리인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소지인의 수표 지급보증인(지급은행)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 1년

 

 

 

④ 선급금 및 대여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민법상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대여금과 선급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이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로 하여야 함.
㉣ 할부판매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날로 함.

 

 

(다) 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채권
다음에 열거한 채권 등의 경우는 전술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음. 이는 금융기관 채권의 특수성과 금융기관의 자산구성의 조기 건전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임.

 

 

 

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상호신용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② 은행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③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④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 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⑤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기한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 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라) 부도어음, 수표상의 채권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은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금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② 그러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법정관리 등으로 하여 지급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어음 또는 부도수표에 해당되지 않음.
③ 부도발생의 기산일은 동일인으로부터 수매의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각각의 어음이나 수표상의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함.

 

 

(마)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대손처리는 다음과 같음.

 

 

 

①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의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가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함.
③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④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다만, 부당행위 경우에는 손금자체를 부인임.

7. 대손금의 회계처리 및 귀속사업년도

 

(1) 대손금의 회계처리

 

 

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원에 대손이 발생할 때에는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며, 충당금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
② 그러나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평가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음.
③ 이 경우에 상계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2)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①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되거나 직접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임.
② 전술한 대손금의 발생유형과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으로 분류한 네 가지 형태에 따라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다음과 같음.

 

 

 

㉠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였을 때가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임.
㉡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대손금의 발생유형 중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는 당연히 회수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 후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는 없음.
㉢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대손승인을 얻은 채권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대손발생 확정시점이 아니라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 부도어음, 수표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3) 회수된 대손금의 귀속년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채권이 그 후의 년도에 다시 회수될 경우에는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함.

 

 

① 어음, 수표의 소멸시효

 

 

구 분

권 리 의 종 류

시효기간의 시작일

시효
기간

약속어음

1) 어음소지인의 발행인 및 이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2)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3) 어음배서인의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면제시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시 증서작성 다음날
어음을 회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의 다음날

3년

1년

6월

환어음

1) 어음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2) 소지인의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3) 어음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면제시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시 증서작성 다음날
어음을 회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의 다음날

3년

1년

6월

수표

1)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2)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3)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다음날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다음날

제시기간 경과 후 다음날

6월

6월

1년

기 타

이득상환 청구권(어음, 수표 공통)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다음날

10년

 

 

 ②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시효
기간

채 권 의 종 류

기 산 점

적 용 예

10년

1)일반민사 채권

2)단기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중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3)어음, 수표법상 이득상환 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어음, 수표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때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진행





 5년

상사채권(상법에 별도 규정)

 

상법 64조

 3년

1) 어음채권
2)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
3) 공증어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4) 대손처리 구비서류

 

구분

대 손 승 인 신 청 사 유

첨 부 서 류

1. 일반    채권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완료 입증서류(파산종결 결정문, 강제집행불능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폐지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원, 단, 폐업신고미필 등으로 동 서류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는(회사의) 조사보고서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불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시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실종시 법원의 실종선고 서류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또는 상속된 경우 채무상속인의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행방불명시에는 동·읍·면 사무소의 직권말소 확인 서류 또는 불거주 증명서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3) 채무자 등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한 경우

임의,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 완료 관련 서류, 또는 기타 회수방법에 의한 회수노력 관련 서류
재산보유여부 확인 서류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대여금, 선급금

외상매출금은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어음, 수표는 원본
대여금, 선급금은 계약서, 차용증서

 

(5) 채무자 등에 대한 재산보유 확인 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비    고

1. 토지, 건물

 

1) 법인 : 채권발생시점 이후부터 최종주소지까지(본·지사 및 공장)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개인 : 주거지 및 원적지, 본적지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장소재지(개인 : 원적지, 본적지,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단, 등기부등본 청구가 불가한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3) 재산소유여부 확인결과 당해 본적지(원적지 포함)주소지에 의한 등기부 추적조사, 당해지번에 부동산 등기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미등기 사실에 대한 법무사 또는 회사등기부 열람조서
-회사의 현장확인 : 결과보고서 품의
4) 제3자앞 가등기의 경우
-회사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등기목적 조사 보고서
5) 제3자앞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원의 추정감정가 또는 법원 사정가 관련서류
과거의 주소지, 부동산의 소유 여부 확인은 거주 당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함.



최종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은 상각승인일 이전 3개월내에 발급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부동산

토지, 건물에 준함

 

3. 유체동산, 임차보증금(전세권), 임금등 기타 채권

1) 동재산 미보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동재산 보유의 경우로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8. 대손처리의 효과

 

① 대손처리로 말미암아 각 사업년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납부할 법인세액을 적게 납부할 수도 있음.

법인세액 〓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 법인세율

② 세무당국은 이러한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고자 ㉠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았는가? ㉢ 대손으로 발생된 채권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이며, 채무자는 누구이고 회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조사하게 됨.
③ 따라서 대손이 발생한 때, 세무당국으로부터 대손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한 후 가능한 빨리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함.

 

※ 실례

 

2억을 당해연도에 대손처리 하였을 경우, 2년 후에 대손처리를 하였을 경우 감세효과
(조건 : 법인세율 ⇒ 40%, 시장이자율(사채) ⇒ 20%)

 

 

가) 현재 대손처리 했을 경우 ⇒ 기회손실 비용 〓 0
나) 2년 후 대손처리로 인한 기회손실
   (1) 법인세 선납액 〓 200,000,000원 × 0.4 〓 80,000,000원
   (2) 2년간 이자부담 〓 80,000,000원 ×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80,000,000 〓 35,200,000원


9. 통 칙

 

  ◆  2-3-49의3 [부도어음, 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에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7.4.1 신설)

10. 판례, 예규

 

  ◆ 상각채권추심이익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동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2103, 2000.10.13)

 

  ◆ 부도어음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됨(법인46012-3605, 1999.9.30)

 

  ◆ 여러장의 부도어음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부도어음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법인46012-158, 1998.1.20)

 

  ◆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므로 자가도어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887, 1996.10.18)

 

  ◆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또는 면제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된다.(법인 46012-1217, 1999.4.1)

 

  ◆ 동일채무자에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이 같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계산(법인 22601-29, 1991.1.8)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 받을어음 분실시 복사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여부(법인 46012-4422, 1995.12.4)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본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대손처리 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지나면 대손처리 할 수 없음(법인 46012-3470, 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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