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자료/기타자료'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9.03.29 조세소송의유형
  2. 2008.12.01 명의신탁비상장주식
  3. 2008.12.01 대손처리의개념
  4. 2008.11.18 종부세 세대별합산위헌
  5. 2008.10.30 신의성실원칙
  6. 2008.10.30 조세의기초이론
  7. 2008.10.30 조세의공평성,효율성
  8. 2008.10.23 상속세이론
  9. 2008.10.23 【조세법률주의】
  10. 2008.10.23 조세법률주의

 

조세소송 유형


-  목   차  -


        (1) 조세행정소송

         (1-1) 취소소송

         (1-2) 무효등확인청구소송

         (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 당사자소송

       (1-5) 민중소송, 기관소송


        (2) 조세민사소송

         (2-1) 조세환급청구소송

         (2-2) 국가배상청구소송

         (2-3) 기타


        (3) 조세헌법소송

         (3-1) 위헌법률심판

         (3-2) 헌법소원

(1) 조세행정소송


(1-1) 취소소송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보통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종류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는데, 현재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조세소송의 주류적인 것이고,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징수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때 그 위법한 징수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거부한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면 거부처분의 위법이 확인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조세에 관한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취소소송은 취소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이나, 처음부터 처분이 무효인 것을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는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다.

처분의 무효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처분의 부존재는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컨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부과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그 통지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에 아무런 효력도 인정할 수 없고 언제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나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구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당해 세금을 이미 납부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다음에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과세관청에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즉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나 기각 또는 각하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있다.

(1-4)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실무상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당사자소송의 예로 논의되는 것이 우선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환급청구권존재확인소송이 있다.


(1-5)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는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2) 조세민사소송


(2-1) 조세환급청구소송


조세법률 관계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가 조세환급청구권이다. 사법상의 부당이득의 일종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으로 보고, 그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반면, 공법상의 부당이득으로 보거나 공법적 특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고 파악하는 견해는 그 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의 하나인 당사자소송이라고도 한다.

(2-2)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의하여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국가배상으로서 세액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법리상 납부한 세액의 반환이 아니라 그 세액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2-3) 기타

그 밖에 조세민사소송에 속하는 것은, 과세주체가 제기하는 사해담보설정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양도행위취소청구소송이 있다.

이는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송구조와 동일한 법리를 갖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주체가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이나 취소의 범위 및 그 효과는 모두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와 같다.

또한 조세채권의 우선권 등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과 제 3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원인무효 등의 압류등기(등록)말소를 구하는 압류등기말소소송이 있다. 


(3) 조세헌법소송

(3-1) 위헌법률심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행하고 있는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다양한 변형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력범위도 각기 다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에 대하여 장래효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를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다. 결국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은 취소, 변경 되어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처분 등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다.

(3-2)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제소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구제제도 이지만 공권력의 기본권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헌법질서 수호, 유지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하여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면 원래의 행정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


[ 제 목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회 신 ]

1.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A법인 주식(비상장법인)의 실소유자임.


-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현황


ㆍ 1974.3.24. : 주식후 800주(400백만원, 출자분)


ㆍ 1979.5.2. : 340주(금 170만원, 유상증자)


ㆍ 1982.4.6. : 800주(금 400만원, 유상증자)


ㆍ 1986.1.29. : 4,000주(금2,000만원, 유상증자)


ㆍ 1987.12.19. : 1,780주(금 890만원, 유상증자)


ㆍ 1990.5.22: 1,800주(금 900만원, 유사증자)


ㆍ 1998.12.24 : 121,618주(금 608,090천원, 자산재평가자본전입)


총합계 : 131,138주




O 질문내용


(질문1) 명의신탁한 주식 131,138주를 2008.6.30. 실소유주인 갑에게 명의환원을 하고자 하는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


(질문2) 1998.12.24. 명의신탁한 무상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3) 1998년 명의신탁한 무상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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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손의 개념

 

① 대손이란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을 말하며, 법인은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음.
② 그러나 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그 요건을 법정화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③ 따라서 대손처리대상채권에 대하여 세법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함.

2. 대손요건(대손처리 대상채권)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불능조서의 첨부), 형의 집행, 또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⑤ 수표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⑥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⑦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3. 대손금처리

 

① 법인의 영업활동에 매 기말 채권의 회수 불확실한 추정금액(대손추산액)을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함.
② 이러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계상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상각이라 하며, 실제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입증된 때 채권의 자산성 상실로 인한 손실을 대손금이라고 함.
③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과거의 경험치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채권의 대손이 발생할 경우 이와 상계토록 하고 있음.
④ 단순히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인 인식을 하였다고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4. 대손충당금의 처리

 

(1) 대손충당금의 의의

 

 

①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회수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의 상대계정으로 당해 채권의 차감식 평가계정을 말함.
②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으로써,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 회계연도와 현재의 대손충당금의 추산액에서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설정하는 보충법을 택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장부상 직전 사업년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전액 환입하고 당해 사업년도에 설정할 금액을 다시 손금에 계상하는 중액법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회계 기준상의 보충법도 인정하고 있음.

 

(2) 대손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삽입

 

 

(가) 대손충당금 손금삽입 한도액

 

 

 

①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정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②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다음의 범위액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법인의 결산상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고조정에 의하여는 인정되지 않음.

 

 

(나) 설정대상 채권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를 제외하고는 상계하지 아니한 채권액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할 수 있음.
※ 외상매출금 :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한 외상매출금은 ①상품,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 ②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용역수익의 미수금 ③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 판매 미수금 ④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 등이 있음.

 

(3) 대손충당금의 사용 및 익금산입

 

 

(가) 대손충당금의 상계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이 확정된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하여야 함.

 

 

(나)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

 

 

 

당해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한 대손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직전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을 당해 사업년도에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임.
※ 당기에 익금산입할 대손충당금 =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 (-)기중 충당금 환입액, (-)대손충당금 부인누계액, (-)당기 대손금 상계액, (-)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

5. 대손상각 가능채권의 범위

 

(1)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영업수익과 관련된 매출채권,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선급금·미수금 등의 채권에 국한하고 있음.

(2) 그러나 세법상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의 범위와는 달리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되지 아니한 기타 채권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세법상의 대손성립요건만 총족되면 대손금으로 상각처리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음의 채권은 예규나 판례 등에서 대손상각 가능채권으로 보고 있음.

 

 

① 관계회사 출자금, 대여금 등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미수금 등의 채권은 특수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②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동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③ 사용인의 공금횡령 등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법인이 동 사용인과 횡령액을 대여받은 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횡령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④ 배당금 지급청구권

6.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1) 대손금의 발생유형

 

 

① 대손금의 발생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따라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할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②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이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폐업,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나 국세결손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제외)등의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가)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①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권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의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그러나 파산선고만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관계인이 최후배당액을 결정, 통지하여 배당이 확정된 경우 채권액에 전혀 배당할 금액이 없다든가 또는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어 이를 차감한 회수불능채권 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처리를 할 수 있음.

 

 

 

②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인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음.
③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가 형사재판의 결과 형의 집행중에 있고, 채무자 및 보증인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가 가능함.
④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단순한 폐업이 아닌 실제로 사업이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만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⑤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단지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처리되는 것은 아님.
㉡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대손금으로 처리되려면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이밖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당해 상속재산으로는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실종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신고를 사망으로 간주하여 그의 상속재산 상황의 파악 결과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회수불능한 것이 객관적으로도 확정된 경우에 한함.
㉣ 그리고 거래가 중단되고 상당기간 동안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관할동장의 비거주증명, 파출소장의 부재확인증, 세무서장의 세적제거처리확인서 등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확인되고 회수 가능한 채권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음.

 

 

 

⑥ 국세결손채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를 결손처분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됨.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함.
⑦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의 실익이 없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경매취소시에 대손처리 할 수 있음.

 

 

(나) 법적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임.
- 세법에서는 다음의 채권에 대해 해당법률의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처리한 때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부금 내지 접대비(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제외)로 보게 됨.

 

 

 

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써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외의 상법상의 소멸시효와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상법상의 소멸시효
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ⅱ) 창고업자의 임차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 : 물건의 출고일로부터 1년
ⅲ) 사채의 상환채권 : 10년(사채이자의 상환청구권 : 5년)
ⅳ)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2년
ⅴ)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ⅵ)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 1년
ⅶ)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 2년
ⅷ) 구조에 대한 보수청구권 : 2년
㉡ 3년의 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ⅱ)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ⅲ)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ⅳ)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ⅵ)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ⅶ)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직무에 관한 채권
㉢ 1년의 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ⅰ)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ⅱ)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ⅲ) 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ⅳ)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고사의 채권

 

 

 

②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어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소지인의 환어음 인수인 및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만기일로부터 3년
㉡ 소지인의 배서인 및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동 작성면제시 만기일로부터 1년
㉢ 소구의무를 이행한 자의 다른 배서인 및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재소구권 : 어음환수일 또는 그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③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수표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소지인의 발행인ㆍ배서인ㆍ이들의 보증인ㆍ무권대리인에 대한 소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소지인의 전자인 다른 배서인ㆍ발행인ㆍ이들의 보증인ㆍ무권대리인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소지인의 수표 지급보증인(지급은행)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 1년

 

 

 

④ 선급금 및 대여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민법상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대여금과 선급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이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로 하여야 함.
㉣ 할부판매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날로 함.

 

 

(다) 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채권
다음에 열거한 채권 등의 경우는 전술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음. 이는 금융기관 채권의 특수성과 금융기관의 자산구성의 조기 건전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임.

 

 

 

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상호신용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② 은행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③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④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 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⑤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기한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 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라) 부도어음, 수표상의 채권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은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금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② 그러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법정관리 등으로 하여 지급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어음 또는 부도수표에 해당되지 않음.
③ 부도발생의 기산일은 동일인으로부터 수매의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각각의 어음이나 수표상의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함.

 

 

(마)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대손처리는 다음과 같음.

 

 

 

①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의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가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함.
③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④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다만, 부당행위 경우에는 손금자체를 부인임.

7. 대손금의 회계처리 및 귀속사업년도

 

(1) 대손금의 회계처리

 

 

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원에 대손이 발생할 때에는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며, 충당금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
② 그러나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평가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음.
③ 이 경우에 상계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2)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①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되거나 직접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임.
② 전술한 대손금의 발생유형과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으로 분류한 네 가지 형태에 따라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다음과 같음.

 

 

 

㉠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였을 때가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임.
㉡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대손금의 발생유형 중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는 당연히 회수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 후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는 없음.
㉢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대손승인을 얻은 채권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대손발생 확정시점이 아니라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 부도어음, 수표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3) 회수된 대손금의 귀속년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채권이 그 후의 년도에 다시 회수될 경우에는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함.

 

 

① 어음, 수표의 소멸시효

 

 

구 분

권 리 의 종 류

시효기간의 시작일

시효
기간

약속어음

1) 어음소지인의 발행인 및 이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2)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3) 어음배서인의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면제시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시 증서작성 다음날
어음을 회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의 다음날

3년

1년

6월

환어음

1) 어음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2) 소지인의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3) 어음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면제시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시 증서작성 다음날
어음을 회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의 다음날

3년

1년

6월

수표

1)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2)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3)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다음날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다음날

제시기간 경과 후 다음날

6월

6월

1년

기 타

이득상환 청구권(어음, 수표 공통)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다음날

10년

 

 

 ②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시효
기간

채 권 의 종 류

기 산 점

적 용 예

10년

1)일반민사 채권

2)단기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중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3)어음, 수표법상 이득상환 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어음, 수표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때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진행





 5년

상사채권(상법에 별도 규정)

 

상법 64조

 3년

1) 어음채권
2)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
3) 공증어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4) 대손처리 구비서류

 

구분

대 손 승 인 신 청 사 유

첨 부 서 류

1. 일반    채권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완료 입증서류(파산종결 결정문, 강제집행불능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폐지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원, 단, 폐업신고미필 등으로 동 서류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는(회사의) 조사보고서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불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시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실종시 법원의 실종선고 서류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또는 상속된 경우 채무상속인의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행방불명시에는 동·읍·면 사무소의 직권말소 확인 서류 또는 불거주 증명서
재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3) 채무자 등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한 경우

임의,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 완료 관련 서류, 또는 기타 회수방법에 의한 회수노력 관련 서류
재산보유여부 확인 서류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대여금, 선급금

외상매출금은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어음, 수표는 원본
대여금, 선급금은 계약서, 차용증서

 

(5) 채무자 등에 대한 재산보유 확인 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비    고

1. 토지, 건물

 

1) 법인 : 채권발생시점 이후부터 최종주소지까지(본·지사 및 공장)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개인 : 주거지 및 원적지, 본적지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장소재지(개인 : 원적지, 본적지,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단, 등기부등본 청구가 불가한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3) 재산소유여부 확인결과 당해 본적지(원적지 포함)주소지에 의한 등기부 추적조사, 당해지번에 부동산 등기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미등기 사실에 대한 법무사 또는 회사등기부 열람조서
-회사의 현장확인 : 결과보고서 품의
4) 제3자앞 가등기의 경우
-회사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등기목적 조사 보고서
5) 제3자앞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원의 추정감정가 또는 법원 사정가 관련서류
과거의 주소지, 부동산의 소유 여부 확인은 거주 당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함.



최종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은 상각승인일 이전 3개월내에 발급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부동산

토지, 건물에 준함

 

3. 유체동산, 임차보증금(전세권), 임금등 기타 채권

1) 동재산 미보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동재산 보유의 경우로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8. 대손처리의 효과

 

① 대손처리로 말미암아 각 사업년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납부할 법인세액을 적게 납부할 수도 있음.

법인세액 〓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 법인세율

② 세무당국은 이러한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고자 ㉠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고의로 누락시키지 않았는가? ㉢ 대손으로 발생된 채권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이며, 채무자는 누구이고 회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조사하게 됨.
③ 따라서 대손이 발생한 때, 세무당국으로부터 대손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한 후 가능한 빨리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함.

 

※ 실례

 

2억을 당해연도에 대손처리 하였을 경우, 2년 후에 대손처리를 하였을 경우 감세효과
(조건 : 법인세율 ⇒ 40%, 시장이자율(사채) ⇒ 20%)

 

 

가) 현재 대손처리 했을 경우 ⇒ 기회손실 비용 〓 0
나) 2년 후 대손처리로 인한 기회손실
   (1) 법인세 선납액 〓 200,000,000원 × 0.4 〓 80,000,000원
   (2) 2년간 이자부담 〓 80,000,000원 ×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80,000,000 〓 35,200,000원


9. 통 칙

 

  ◆  2-3-49의3 [부도어음, 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에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7.4.1 신설)

10. 판례, 예규

 

  ◆ 상각채권추심이익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동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2103, 2000.10.13)

 

  ◆ 부도어음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됨(법인46012-3605, 1999.9.30)

 

  ◆ 여러장의 부도어음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부도어음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법인46012-158, 1998.1.20)

 

  ◆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므로 자가도어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887, 1996.10.18)

 

  ◆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또는 면제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된다.(법인 46012-1217, 1999.4.1)

 

  ◆ 동일채무자에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이 같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계산(법인 22601-29, 1991.1.8)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 받을어음 분실시 복사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여부(법인 46012-4422, 1995.12.4)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본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대손처리 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지나면 대손처리 할 수 없음(법인 46012-3470, 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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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별 합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reales 2008.11.13 17:30

조회 846

종부세 세대별 합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역시 강부자 내각의 종부세 위헌은 그들만의 판결, 그들에게는 당연했으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종부세 줄어든 만큼의 재산세 1원이라도 더 내게 됬다. 6억이하 양도소득세에서 9억으로 올리더니,종부세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려는 꼼수와 더블어 종부세 부부간 별도 과세로 세금 내리려는 세법판결은  세계 250개 어느나라도 감히 생각지 못한 꿈수의 판결이며, 숨소리까지도 거짖말쟁이 정부의 정책과 판결로 결판났다.세대별 합산 규정만 위헌이 되고 세율이나 원본 잠식 가능성은 위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나면서 일단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으나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각각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과표나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등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과처분으로 낸 사람들 역시 세대 합산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세대별 합산으로 인한 종부세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이 많아 인별 합산이 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다. 공동 명의로 등기된 공시가 12억원미만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각각 6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 이미 낸 종부세 가운데 세대별 합산 때문에 더 낸 세금, 2008년에 나올 세금에 국세환급 가산금을 더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정신청은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에 낼 수 있다. 과거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부과처분으로 세금을 낸 경우는 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여서 부과처분을 통해 낸 사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부세 경정청구로 최대 1조원 세금이 환급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종부세 납부자 38만명이었음에 비춰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0만명으로 이들이 1조원의 종부세를 돌려받아 1인당 평균 250만원이다.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대별 합산으로 과다청구된 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2008년 12월15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내면 종부세를 최초로 거둔 2005년 납부분부터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주목적의 1주택자 과세문제는 헌재가 2009년 말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세법을 고치지 않을 방침이나 결정은 아직 미정이다.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한 헌법에 위반된다.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한다고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으며,공유재산이라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아울러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직 세제 미비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헌재는 자산 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위헌 선언한 바 있다.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해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있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란 것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힘들다.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1; 2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2채가 모두 남편 명의로만 돼 있다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한 채씩 등록돼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 보유자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남편 명의로 한 채, 부인 명의로 한 채, 결혼하지 않은 같이 사는 아들 명의로 한 채가 등록 돼 있고 각각의 주택이 6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이 없게 된다.

1; 2008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25일 발송받아 남은 시한이 2주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별 합산부분을 제외하고, 수십만 과세대상자들의 세액을 재산정해 납부기한(12월1일∼12월15일)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종부세 대상자들은 연초보다 집값은 훨씬 떨어졌는데도 과표적용률 90%가 적용돼 2007년보다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일단 받아볼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만들어진 고지서는 우선 보낸 뒤 세액을 직권 경정하거나 다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헌재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형태로든 이 내용이 종부세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회피 위한 가족간 주택소유권 분산 증가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납세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져 세금 회피를 위한 가족 간 명의 이전이 대폭 증가다. 부부간 증여가 6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범위도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3000만원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잘 활용해 주택 명의를 분산하다보면, 증여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지 않아 세대별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해 종부세가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은 줄 것이다

출처 : [기타] http://www.realer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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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信義誠實 原則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신의와 성실 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기저를 이루는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원칙으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이란 사법의 영역에서 발전된 것이나 조세법을 비롯한 공법의 영역에서도 타당한 일반적원칙(Allgemeine Rechtgrundsatz)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1)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일반화된 신의칙의 법리가 公法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세법에까지 확장되어 우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도「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Ⅳ. 적용 대상

  납세자는 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등 본래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법이 조세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모든 협력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신의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과세관청의 경우 그 언동표시는 사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활동으로서 공적인 것이어야 하며, 법적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행하는 정식적 언동표시이어야 한다.2)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구성원이 개인적 자격으로 표명한 해설문․논문 등은 신의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Ⅴ. 적용 요건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조세법률주의는 법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5조 근거를 둔 신의칙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조세법규에 위반된 법률형태를 초래하게 되어 합법성의 요청과 충돌하게 된다. 그리하여 학설 및 판례는 신의칙과 적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발동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 과세관청에 대한 적용요건

1) 과세관청의 언동

  첫째,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신뢰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시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오늘날 조세법규는 복잡화․다양화․전문화․기술화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주로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인정된다.

  과세관청의 언동은 공적인 견해표시이어야 하므로 그 표시가 私的인 것은 제외되며, 또한 공적견해표시는 행정활동의 일환으로 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세무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해석이나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견해표시가 있을 수 있는 바, 세무담당공무원의 견해표시가 모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의 공식적인 견해표시만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는 이런 의미에서 공적인 견해표시로 볼 수 없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세무서장의 신고시인통지도 원칙으로 신뢰의 대상인 동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행하는 “납세자의 세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세무공무원의 지도․조언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행하는 납세자의 자기 판단과 책임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 없고, 구두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구두에 의한 견해표시는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뿐이다.

  공적인 견해표시는 과세관청의 언동으로 나타나며, 과세관청의 언동에는 처분․합의․약속․행정지도․비과세결정 통지 등 기타 적극적․소극적 언동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한 언동에는 과세관청의 장이 아닌 소속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졌어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공적견해표시는 명시적인 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행의 표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의 물건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상태(부작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그런 사실 형태가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적용 할 것이다.

2) 납세자 신뢰의 정당성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또한 그 신뢰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견해표시가 납세자의 사실은폐와 허위신고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로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잘못된 견해표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신뢰의 정당성이 없다. 또한 납세자가 추상적으로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추상적으로 회답한 경우에도 이는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납세의 신뢰에 기한 세무상의 처분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어떤 세무상의 처분, 즉 행위를 하여야한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잘못된 공적견해표시를 믿은 것만으로써는 합법성의 요청을 희생하면서까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신뢰가 그가 행한 세무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납세자의 신뢰와 세무상의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납세자의 신뢰와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의 세무상 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한다.

예컨대 특정단체에 대한 기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손금) 산입이 허용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를 믿고 기부행위를 한 경우가 전자에 속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시를 믿고, 판매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



4) 과세관청의 과거언동에 반한 적법한 처분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적으로 적법한 처분을 하여야 하되, 여기서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과세처분 뿐만 아니라 징세처분․체납처분 등 일체의 세무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또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형식상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위법 하다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신의칙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신의칙은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해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므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물론 적법하다.

  그러므로 신의칙은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을 소급적으로 시정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다.

5)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경제적 불이익은 새로운 조세부담이거나 조세부담의 증가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차분과 관련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권리 또는 이익의 상실이나 제한도 포함한다.

6)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부재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허용된다. 신의칙과 같은 條理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용되는 보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2. 납세자에 대한 적용요건

1) 과세관청 처분이 신의칙의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된 경우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칙의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납세자가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세법에 규정한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가산세에 대한 제재․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하였더라도 명문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의칙을 구실로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거나 권리․이익을 상실 또는 제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대한 납세자의 배신행위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인 과세관청의 과거의 공적인 견해표시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사실은폐․허위신고 등의 배신행위가 있어 납세자의 신뢰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러 경우에는 납세자는 신의칙을 원용하여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Ⅵ. 입증책임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경우 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과거의 과세관청의 언동과 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증하여야 한다.3)

  한편, 납세자의 신뢰의 정당성이나 신뢰와 납세자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결여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4)

  Ⅶ. 적용효과

  과세관청은 신뢰를 배반한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며, 당초의 표시행위를 배반하여 소급효과를 하게 되면 그 효력발생상 제약이 가해진다.

  첫째, 과세관청은 신뢰를 배반한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신의칙의 적용을 안정하는 한 당연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과세관청이 당초의 표시행위를 배반하여 소급적으로 부과징수처분으로 한 때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러나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셋째, 소급적으로 배반된 처분을 할 수 없는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 먼저 기간에 있어서는 공적 견해표시를 한 때부터 당초 공적 견해표시를 번복하여 정당하게 견해표시를 한 때까지에 당초의 견해표시행위의 신뢰에 기한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다. 신뢰에 기인한 납세자의 행위가 계속 반복되거나 연속적인 경우에는 과세물건의 이론에 의거해애 할 것이다. 따라서 견해표시 자체가 변경된 후에는 견해표시행의에 의거 조세법이 선택․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특정납세자에게 신의칙이 적용된 결과 그 자에게는 특별한 우대가 된 경우 과세관청의 당초 언동을 신뢰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공평의 원칙에 따르면 이는 부당한 점이 있으나 신의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1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한 것이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대법2001두4795, 2003.5.30, 대법2001두9370, 2002.9.4).

2

과세관청의 비공식적인 자문을 받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과세관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음 (대법2001두7886, 2003.1.10).


3

세무조사 시 과세되지 않은 것에 대해 추후 과세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님

  영세율 거래로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으나 과세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가 안됐더라도 추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신의칙 위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2000두6466, 2002.8.27).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으로 본 사례

1

기본통칙이나 예규에 반하는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료5)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나 국세청 예규에서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왔고 실제 과세관청도 그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왔다면 납세자에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대법99두12279, 2001. 6. 29).

2

무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고,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 할 것임

  세무서 직원들이 이 사건 골절치료기구의 수입판매업자인 원고들에게 위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세무지도를 믿고 그 이후의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원고들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골절치료기구의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후 재차 국내 의료기관에 판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세로 처리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증액 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대법 88누5280, 1990. 10. 10).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1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님

  분식결산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였다가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대법2005두10170, 2006. 4. 14).

2

허위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결정된 후, 양도세 세하자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과세관청이 농지대토로 인한 재촌자경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요건인 구(舊) 토지 및 신(新) 토지의 자경여부, 신 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여부, 거주기간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해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자가 제출한 농지대토신청서와 인근 주민들의 허위 사실확인서에만 의존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농지대토 비과세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대법2002두2024, 2003. 7. 25).

3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하자 그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97누4968, 1997. 6. 13).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으로 본 사례

1

농지 명의수탁자가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경의사가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배됨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것임(대법원 89누8224, 199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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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기초 이론



Ⅰ. 조세의 본질


  민간부문과 달리 정부부문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강제성과 보편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예가 정부의 조세징수 행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 사이의 거래행위는 자발적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어떤 재화를 사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재화가 그 만큼 자신에게 효용을 주기 때문이며, 재화를 파는 입장에서도 재화를 내어주는 이유는 지불된 그 금액으로 자신에게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정부가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비자발적 납부가 조세의 본질적 특성이다.


Ⅱ. 조세의 기본원칙


  조세의 기본원칙이란, 현실의 조세제도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평성, 효율성, 세수의 충분성, 징세의 편의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네가지 원칙은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하는 이상적 요건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조세제도는 없다. 즉, 공평한 부담을 중시하여 설계된 조세는 행정적으로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Ⅲ. 조세의 공평성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있는데, 여기서 수평적 공평성이란 동일 경제상황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직적 공평성이란 더 나은 경제상황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사람을 동일 또는 상이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는 편익원칙과 능력원칙 있다.


(1) 편익원칙


  ① 개념


  각 개인이 정부활동으로부터 향유하는 편익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편익개념을 토대로한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편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② 장점


  이러한 편익원칙은 사실상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편익원칙에 의할 경우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진다. 이것은 편익원칙이 정부지출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편익에 따른 부과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줄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③ 한계


  그러나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각 개인이 향유하는 편익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서비스와 국민의 조세부담 사이에 사적재와 같은 일대일 대응을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편익원칙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순수 공공재에 가까울수록, 편익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어려워 진다. 이것은 순수공공재일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④ 대표적인 예


  대표적인 예로서 휘발유세를 들 수 있다.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록 휘발유 사용증가하고 도로사용 편익증가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도 증가하는 것이다.


(2) 능력원칙


  ① 개념


  능력원칙은 정부의 지출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공평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의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조세부담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능력원칙에 따를 경우의 수평적 공평성이란 동일 경제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해결되어야 할 문제


  능력원칙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첫째, 어떤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경제적 능력이 다른 경우 납세액의 차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많이 사용 된다.

  경제적 능력이 다를 경우 납세액의 차이 결정 문제는 세금납부에 따른 희생에 중점을 두고 논의 된다. 일반적으로 능력원칙에서는 세급 납부에 따른 희생은 소득이 증가할 수록 소득의 한계효용은 감소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를 경우 동일한 조세부담을 진다는 것은 바로 세금부담에 따른 희생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③ 조세납부에 따르는 희생과 수직적 공평성


  균등절대희생은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동일한 희생을 경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균등비례희생은 각 개인이 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 대한 감소효용의 비율이 동일하도록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균등한계희생이란 사회 전체적으로 조세납부에 따른 후생감소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능력원칙에 대한 평가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능력원칙은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며, 또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증가는 소득증가로 인해 감소한다는 기본가정과 개인의 효용을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고 개인간 효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효용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의 상호비교는 더욱 힘들다고 본다.


(3) 조세부담의 누진성, 비례성 및 역진성


   ① 개념


  조세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 누진, 비례, 역진이라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납세액의 비율(실효세율)에 따라 누진성, 비례성, 역진성이 결정된다. 즉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보다 높은 경우의 조세제도를 누진적이라 하고,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 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를 역진적이라 한다. 또한 실효세율이 소득여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우를 가리켜 조세부담이 비례적이라고 한다.


  ② 각 방법의 특징과 평가


  역진적인 조세일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세액의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개인의 소득에서 납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또한 조세부담이 누진적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며, 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조세부담의 절대액만으로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실효세율이라는 점이다.


  ③ 법정세율(또는 세원)과 누진성, 역진성


  단순히 법정세율만으로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인가 혹은 누진적인가를 판단할 수 없을을 유의 해야 한다. 이는 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와 조세의 실질적 부담자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법정세원과 경제적 능력의 척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Ⅳ. 조세와 효율성


  민간으로부터 정부로 자원을 이전함에 있어 조세는 불가피하게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시장기제에 의해서 이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경우 조세의 부과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는 자원배분 상태를 최소로 왜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소득이나 소비 또는 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세금을 내거나 납부한다면 조세의 부과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혀 바뀌지 않게 된다. 이러한 조세를 일괄세라 하며 대표적 일괄세로는 인두세가 있다.  

  이와 달리 시장에 의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를 교정과세하며 대표적인 예로 피구세가 있다.


Ⅴ. 세수의 충분성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경우 그 조세로부터 정부가 기대한 충분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 어야 함은 조세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요건이다.

   보통 세율을 높이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작정 세율만 높인다고 정부세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세율이 0일 경우 당연히 세수입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율이 상승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도 세수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변곡점을 지나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 들 수 있으며, 지나치게 세금이 높을 경우 세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조세부과의 대상인 경제적 행위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Ⅵ. 조세행정의 문제


(1) 조세행정의 문제


  개별 조세나 전체 조세제도는 공정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징세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의 징세비용이란 개념은 행정비용과 순응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행정비용이란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순응비용이란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조세행정의 특성은 비자발적 납부에 있지만, 조세행정의 성패는 납세자들의 자발적 순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책


  탈세를 하고자 하는 유인은 탈세로부터 기대되는 편익과 비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이중 탈세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은 한계세율이 증가할 수록 커지게 된다. 반면 탈세가 적발될 가능성과 탈세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을 수록 탈세의 비용은 증가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납세자들의 자발적 순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과 철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은 탈세의 수준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안정성, 그리고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에 영향을 미친다.


(3) 효율적인 조세행정과 효과적인 조세행정


  효율적인 조세행정이란 조세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조세행정이란 잠재적인 세수입과 실제적인 세수입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순응격차의 절대적인 규모와 세원간 상대적인 순응격차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조세행정의 목적은 효율적, 효과적 조세행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즉 공정하고 일관된 징세행정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다.


Ⅶ. 조세의 분류


(1) 인세와 물세


  인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과는 상관없이 재화의 구입이나 판매 혹은 재산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2)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법적으로 규정된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간접세는 조세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3) 종가세와 종량세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화페단위로 할 것인가 혹은 수량이나 종량 등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량세와 비교할 때 종가세는 재화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 수록 세액도 증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보통세와 목적세


  목적세란 세수입이 어떤 특정한 정부지출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조세를 말하며, 보통세란 목적세와는 달리 사용용도가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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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세의 기본원칙으로는 조세의 공평성,효율성,세수의충분성,징세의 편의성 등이 있다. 그내용을 설명하라.


조세의 공평성- 조세란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구매력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며, 민간부문 내에서도 각 개인간 상대적인 구매력을 변화시킨다. 이는 누가 얼마만큼의 조세를 납부하는가에 따라 민간부문내에서 소득분배 상태가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 질수있게 조세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의 평가기준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있으나 이 원칙은 개념적으로는 매우단순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공평성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의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동일한 경제적 상활에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이 상이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한 기분이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판단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조세부담의 원칙에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이 있다.


편익원칙으로는 개인이 정부활동으로 인해 향유하는 편익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편익원칙은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부지출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결정하면 정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정부서비스의 수혜자에게 재정적보조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조세저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낮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 개인의 편익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조세부담과 정부서비스 사이에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조세와 다양한 정부활동 사이에 이런 대응관계를 찾는 것을 거의 불가능 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적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편익원칙적용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순수공공제에 가까우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조세부담결정에 이 편익원칙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이와함께 편익에 의해서만 조세부담이 결정되면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할수 없는게 단점이자 한계라 볼수 있다.


또한 능력원칙측면에서 볼때 편익원칙과는 달리 정부지출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채, 공평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경제적 능력으로 수직적,수평적 조세부담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 능력원칙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어떤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을 측정할 것인가 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은 소득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 소득을 담세능력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근면한 사람이 여가를 즐기고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이다.

다음의 조건은 경제적 능력이 다를 경우 납세액 차이를 어떻게 결정지을것인가 이다.

이러한 능력원칙은 개인의 효용을 수량적으로 측정할수 있고 개인가 효용 또한 비교할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효용의 수량적 측정 또한 불가능하다. 설령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서로다른 개인의 효용을 동일 잣대로 비교는 불가능 하다.


조세의 효율성(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말한다) -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자원을 이전시킴에 있어 조세는 불가피하게 자원의 배분에 영항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세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조세가 가장 바람직한 조세라 할수있다.

조세가 부과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세후수익이 가장 높은 경제적 행위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조세의 부과는 근로와 여가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 기업의 투자행위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시장기제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경우 조세의 부과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한 세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자원배분 상태의 최소왜곡을 지향하는 조세가 가장 바람직한 조세라 할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경제적행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자원배분에 대한 조세의 영향력은 전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나 소비 혹은 부에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한다면,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변화하지 않게 된다. 이런 조세를 일괄세라 한며, 대표적으로 인두세가 있다.


반면, 시장기제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조세의 부과는 세수입의 증가 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용될수 있다. 이런 조세를 자원배분의 왜곡을 교정한다는 의미에서 교정과세라 부르며 대표적으로는 피구세 가 있다. 피구세는 해로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회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세수의 충분성 - 정부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세수입을 올릴수 있는 조세정책이 바람직한 조세이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경우 그 조세로부터 정부가 기대하는 충분한 세수입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함은 조세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요건이다.

하지만 무조건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세수입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레퍼 곡선으로 설명하면 세율이 상승할수록 세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을 세금이 부과되면 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세수입을 전혀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납세자가 경제행위를 변형 및 변경할 것이고, 근로소득또한 근로의욕의 저하로 세수감소를 가져올것이다.

세율이 상승할수록 세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을 정상적 영역이라 부르고, 세율이 증가할수록 세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을 금지영역이라 부른다.




징세의 편의성 - 징세비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조세가 바람직한 조세라 할수 있다. 즉 조세는 행정적으로 운용하기 편해야 하며,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부하기 편해야 한다. 조세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한 개별조세나 전체 조세제도는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징세비용은 행정비용과 순응 비용으로 나눠지는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순응비용에는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조세제도운용에 소요되는 이 비용은 사회전체적이 후생증가와 무관하기 때문에 최소화 할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 하다.

또한 납세자들의 자발적 순응이 조세행정의 성패라 할수 있다.

이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동시 철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 탈세수준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안정성, 정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인식들도 나세자의 자발적 순응에 영향을 미친다.

납세자들이 조세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광범위한 탈세가 발생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조세의 자발적 납부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또한 조세부담과 정부지출의 편익간에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믿거나, 예산운용이 효율적이지 않아 납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면 탈세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나친 복잡다양한 조세와 행정이면 순응비용 증가뿐 아니라 자발적 순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발적 순응의 증가가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완화시키며, 그 자체가 소득재분배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2.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에 대해 조세의 전가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라.


조세의 귀착은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로 조세를 납부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조세가 부과된 것을 조세의 법적귀착이라하고,

실질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지는 것을 경제적 귀착이라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조세의 부담을 떠 맡게 전가 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할수 있다.

현제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귀착이 경제적 귀착으로 조세의 부담이 전가될수 있는 경제적 관계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를 조세의 전가라 부른다. 이는 조세가 부과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요소나 생산물의 상대적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 법적귀착과 경제적 귀착을 조세의 전가형태로 볼수있는데

조세부담의 전가형태로 우선 전방전가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를 조세부담의 전방전가라 한다. 재화와 생산요소의 판매자가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구매자에게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우로 생산자가 생산한 기업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기업은 이 생산물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킬수 있다.


후방전가는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경우이다. 이를 후방전가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 재화나 생산요소의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판매자에게로 조세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우로서 생산요소의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서 판매자에게 전가하거나, 그 구매자의 고용근로자의 임금을 낮춤으로서 주세부담을 전가시킬수 있는 형태이다.




3. 조세정책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지출과 과세의 권한을 제한 할 것을 강조한다.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설명하라.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을 보면 개인은 항상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자로서 이러한 가정은 정부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떤 정부정책에 대한 큰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은 특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들은 지지율을 위해 조직력과 자금력이 풍부한 집단에 유희한 정책을 공급하려 할 것이기에 정부정책을 특수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변질 시킬수 있다.

이익집단의 모델로 포획이론을 볼때 정부가 본래의 존재의 이유와는 달리 이익집단의 대리자로 전락하여 은연중 이익집단의 선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또는 이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들에게 유희한 정책을 펴 나가게 된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정책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익집단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보는 지대추구이론은 정치적 압력의 생산에 드는 비용은 즉 지대비용은 낭비적인 지출로서 생산에 쓰이는 지출이 아니라 오히려 재분배를 위한 지대추구적 지출이라 본다. 정부규제나 특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독점권이 허요외고. 이런 인위적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익집단들이 관계요로에 청원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로부토 독점기업에게로 부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해 쓰여지는 비용은 생산활동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비생산활동인 독점권획득을 위해 쓰여진 것이므로 사회적 낭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과 과세의 권한을 제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홀콤의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본 조세정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세법과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려 할때 발생하는 지대추구비용과 같은 정치적 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 정치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탐구할 때, 이는 그 특수이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조세제도를 바꿀수 없도록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편익원칙을 재정 헌법에 포함시킴으로서 가능 하다라고 본다.

국가운영을 위한 세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용이 든다.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효율성의 손실을 일컷는 조세의 초과부담 과 행정비용 및 순응비용의 징세비용,  조세정책을 입법화 하는 정치적 비용 즉 지대추구비용을 발생 시킨다.

이러한 정부의 비용지출 이외 중요한 정치적 비용인 지대추구비용은 조세구조가 수정하는 것이 쉬우면 쉬울수록 지대추구비용이 커지고, 조세구조가 변경이 곤란하면 납세자 들은 구조변경을 위해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지대추구를 막기 위해서 조세구조가 쉽게 변경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공공선택론자들은 오직 상당한 합의가 있을때만 변경이 가능한 기본적인 조세구조를 만들어 재정헌법에 담음으로써 특수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세변경을 시도하는 일을 막을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재정헌법을 통해 지대추구를 막고 정치적 비용을 축소시킬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과 과세의 권한을 제한하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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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상속분의 의의

     2. 지정상속분

     3. 법정상속분

     4. 법정상속분의 계산사례

     5.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6. 기여분제도


        * 판  례

        * 참고도서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의 觀念的 ․ 分量的인 일부를 말한다. 상속분은 보통 상속재산의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전체에 대한 계수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된다.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指定相續分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法定相續分이 있다.


    2. 指定相續分


  (1).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民法 1115).

  (2).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의 방식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글자를 삽입 ․ 변경 ․ 삭제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성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시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法定相續分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된다. 즉,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과 민법 제1010조의 대습상속분이 있으며, 특히 1991.1.1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남녀의 상속비율 균등화, 호주상속자 상속분 가산제도의 폐지, 배우자 상속분의 남녀차별을 폐지하는 등 남녀의 불평등한 상속분을 완전히 평등하게 개정하였다.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균분으로 한다(民法 1009①). 출가한 여자비속의 경우에도 남자와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된다. 민법 개정전에는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였다.


(2) 호주상속인의 가산제도 폐지


  개정 전 민법에서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그 상속분은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였으나, 현행 민법상 호주승계에는 재산상속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民法 1009① 단서 삭제) 폐지하였다.


(3) 배우자 상속분의 남녀차별 폐지


   개정 전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있어서도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데 반해, 부의 상속분에 있어서는 가산분이 없어서 여자에게 불리하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러한 남녀차별을 시정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그들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개정함으로써(民法 1009 ②), 부와 처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였다.


(4)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적된 자(피대습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이때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民法 1010).


    4. 법정상속분의 계산사례


(1) 男戶主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의

경우

각 사례별 상속인

1990. 12. 31까지

1991. 1. 1이후

법정상속분

비 율

법정상속분

비 율

장남 ․ 처

장남       1.5

처         1.5 

1/2

1/2

장남       1

처         1.5

2/5

3/5

장남 ․ 처 ․ 장녀

(동일호적 내)

장남       1.5

장녀       1

처         1.5

3/8

2/8

3/8

장남       1

장녀       1

처         1.5

2/7

2/7

3/7

장남 ․ 장녀(長女) ․

2남 ․ 차

장남       1.5

장녀       0.25

2남        1

처         1.5

6/17

1/17

4/17

6/17

장남       1

장녀       1

2남        1

처         1.5

2/9

2/9

2/9

3/9

처 ․ 부 ․ 모

(처가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처         2.25

부         1

모         1

9/17

4/17

4/17

처         1.5

부         1

모         1

3/7

2/7

2/7



(2) 妻가 사망한 경우

각 사례별 상속인

          1990.12.31까지

        1991. 1. 1 이후

  법정상속분

     비   율

   법정상속분

     비  율

부 ․ 장남 ․ 장녀

(동일호적 내)

  부     1

장남    1

2남     1

장녀    1

      1/4

      1/4

      1/4

      1/4

   부    1.5

  장남    1

  2남     1

  장녀    1

      3/9

      2/9

      2/9

      2/9

부 ․ 장남 ․ 장녀(타가) ․ 2녀(동일호적 내)

  부     1

장남    1

장녀    0.25

2 녀    1

     

      4/13

      4/13

      0.25

       1

   부    1.5

  장남    1

  2남     1

  장녀    1

      3/9

      2/9

      2/9

      2/9


  (3) 대습상속의 경우


1) 男戶主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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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Ⅰ. 서


조세법률주의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국민은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실체적 과세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까지도 법률로 정함을 선언하고 있다.



Ⅱ. 조세법률주의


1. 과세요건 법정주의


(가) 개념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과세요건(납세의무자 ․ 과세물건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세율)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이 되며, 과세권의 행사가 국가재정수요 조달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므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문제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 없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과세요건을 확대 ․ 변경 ․ 축소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없고(법률유보), 또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효력이 없다.(법률우위).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진적 발전은 모든 경제현상을 법률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위임입법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그 범위 안에서 모법이 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명령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모법은 위임의 범위와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가) 개념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세법규정상의 불확정개념 문제

불확정개념이란 법률이 행정처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불확정개념이 세법에 침투하는 것을 거부할 수없는 현실이므로 세법을 운용함에 있어 법률이 규정하는 바의 의미와 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소급과세금지원칙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도 소급과세금지 규정을 명문으로 두어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국기 제18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에 관해서는 소급과세(진정소급) 할 수 없으며,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실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성립 이전에 소급과세(부진정소급)는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법질서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4. 엄격해석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강조하여 좁은 논리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당히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하고 규정하여 과세권 행사를 위한 해석의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


Ⅲ.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1.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될 것도 아울러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세법의 성질에서 오는 한계


조세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하여 그 부담능력에 따른 배분적 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세법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입법기술상의 한계


조세법률주의를 아무리 고수한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는 필요악으로서의 조세법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Ⅳ. 결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이 국민주권으로서 위임받은 권리에 의한 명령등 하위법령에서도 과세요건을 정할 수 있다고 지지하는 입장이라도 개별적 위임에 의해야 하며, 국민경제 행위의 다양화 ․ 급변화에 따라 예규․통첩등에 의한 과세요건 규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원성은 부인되므로 납세자 구속력이나 사법심의 재판규범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예규․통첩에 의한 행정집행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예규․통첩은 법령의 규정에 상충되지 않는 행정집행기준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은 과세권에 열후지위에 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법률주의와의 신중한 가치비교가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복잡․다변․고도의 전문화된 경제현상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로서 위임입법을 불가피하게 하는 바, 이에 대한 입법기술상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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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Ⅰ.  서  설


   조세는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국가의 과세권은 국가주권에 당연히 내제하는 권력이고, 국민은 재정적 경비를 분담할 의무를 본원적으로 져야하므로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는 창설적인 것(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선언적·확인적인 것(기존에 있는 것을 재천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국가의 과징권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 한계를 법률에 유보하여 이를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그 내용에서는 입법상의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이 있고, 집행상의 원칙으로서 합법성의 원칙과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이 있다.


※헌법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선언적. 확인적 규정)

▶신체적 자유→기준→죄형법정주의

▶자의적 과세자유→기준→조세법률주의




Ⅱ.  입법상의 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⑴ 의의

   이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복잡한 경제현상 때문에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데 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위임입법의 문제와 예규․통첩의 문제가 발생한다.


  ⑵ 위임입법의 문제(개별위임 허용, 포괄위임 금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회가 법률로서 완결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위임입법은 이를 호용한다 하더라도 모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제정되는 개별위임에 한하고 그 기준과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포괄위임은 금지되며 이를 어긴 포괄수권은 무효로 하여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개별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압력단체의 불공정한 요구 배제 및 이해집단간의 조세전가 방지를 위하여 모법에 그 목적․범위․기준․조건 등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나, 전면적, 포괄적. 백지식 위임은 불가한다.


  ⑶ 예규․통첩의 문제(법원도 아니고, 구속력도 없고, 재판규범도 아니다)
   예규․통첩은 훈령의 일종으로서 행정부 내부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조세법의 법원이 되지 못하나 세법의 해설과 집행에 있어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실무상의 혼란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세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⑴ 의의

   과세요건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기술상의 원칙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⑵ 불확정개념의 문제(경험개념만 수용)

   불확정개념이란 법률이 행정처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과 선택의 여지를 주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해석․적용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의 확정이 불가능한 가치개념과 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규정의 개념이나 내용이 명확해지는 경험개념이 있다.  불확정개념을 수용하더라도 가치개념은 기속재량위반으로 위법이므로 경험개념만을 수용하여 기속재량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세법규정상 불확정개념의 문제 : 그런데 조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의적으로 명학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세법규정상 불확정개념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ꡒ불확정개념ꡓ이란 과세처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에 재량. 선택의 여지를 주는 추상적. 다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정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①가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불확정개념 : 이는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해석에 의하여 그 개념파악이 곤란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ꡒ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ꡓ, ꡒ경기조절상 필요가 있을 때ꡓ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는 백지식 위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할 것이다.


②경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불확정개념 : 이는 경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논리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수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ꡒ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ꡓ, ꡒ부당하게 낮은 대가ꡓ, ꡒ직무수행상 필요한 때ꡓ등이 이에 속한다.  비록 이러한 불확정개념이 조세법에서 허용되지만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법의 해석


1.  의의 : 법의 해석은 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생활 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즉,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삼단논법에 의한 추론으로서, 법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을 법의 적용이라고 한다.


2.  법적용의 3단논법

①대전제(추상적인 법규범)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110조 1항)

②소전제(구체적인 생활관계) : 갑은 을의 사기에 의해 을과 매매계약을 했다.

③법적 가치판단 : 갑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⑶ 차용개념의 문제

   차용개념이란 세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용어 중 세법외의 법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말하며, 세법고유의 이론에 의해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과 세법의 고유이론에 따른 독자적인 해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예: 주주, 자본, 고정자산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원래법의 개념대로 해석․적용하나 후자의 경우는 그 해석 적용에 있어 통일설, 독립설, 목적적합설등이 있는 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통일설이 다수설이다.


3.  소급과세금지원칙


  ⑴ 의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행정법규의 효력발생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 새로이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헌법에 규정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⑵ 진정소급과 부진정 소급

   진정소급이란 법률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 소급이란 법인세 등 기간과세하는 세목에 대하여 과세기간중 개정된 세법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소급은 소급과세지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과세는 동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부진정 소급은 논란이 있으나 동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다.  국세기본법은 기간과세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예: 소득세―12/31)하여 부진정 소급을 허용하고 있다.




Ⅲ.  집행상(=해석상)의 원칙


  1. 합법성의 원칙(=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정당성)

   조세법은 강행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이 정한대로 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원칙)에 의하고 논리해석은 보충적으로 적용하되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해석원칙, 자유재량을 금지하고 기속재량만 허용하는 기속재량주의는 이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장치이다.


  2.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

   조세법률주의는 입법행위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집행절차까지 규율하는 헌법규범이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적법절차가 보장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부과․징수행위로부터 사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Ⅳ.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조세법률주의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요건도 요구되므로 다음과 같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위배하여서는 아니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② 조세는 경제적 부담이 그 본질이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인 세원은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하기 적합한 사실이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부담능력을 무시한 조세를 창설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 복잡다양한 경제적 사상을 법률로서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


① 목적의 정당성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

② 방법의 적절성 :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는 것.

③ 피해의 최소성 :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

④ 법의 균형성 :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하는 것.(보호공익>침해사익)


※세법해석


① 문리해석과 논리해석 : 문리해석은 당해 문자, 문구, 문장에 대한 국어학적 또는 문법적 해석을 말한다.  제정법은 문언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법역에 있어서건 조문의 해석은 그 조문에 사용된 문언의 어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논리해석(목적론적 해석)은 당해 조문의 목적, 취지, 관련된 조항과의 관계, 당해 법률의 다른 일반 조항 등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행하는 해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해석은 문언이 일의적이 아니어서 논리적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된다.  그러나 논리해석 중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엄격해석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서 확장해석이란 법령에 사용된 문언을 그것이 통상 사용되고 있는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며, 유추해석이란 법규정이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 사이의 공통. 유사성을 발견하고 전자의 규정을 후자의 사항에 보충.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해석상 의심이 있는 경우의 문제 : 조세법률주의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세무확보가 아닌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에 세법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ꡒ납세자의 이익ꡓ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이념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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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속  인

         1990.12.31까지

         1991.1.1이후

  법정상속분

     비   율

   법정상속분

      비   율

부 ․ 장남(동일호적 내)․ 2남(死 : 대습=장남 ․ 2남)

  장남    1.5

  2녀     0.25

  2녀     1

  2남     1

장남      4/13

장녀      1/13

2녀       4/13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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