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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06 부가가치세면세 범위

면세사업자의 종류

 

(1) 미가공식료품 등 :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과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농산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 등 식료품점과 난, 수목판매점, 꽃집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가공,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쌀, 야채, 생선 등 미가공식료품 외에 양념육, 포장가공김치 등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수퍼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2) 여객운송용역 : 시내버스 사업자 등
시내버스,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그러나 택시운송업자, 전세버스, 고속버스운송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3) 의료보건용역 :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조제용역,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장의용역 등이 있으며 관련법에 의한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응급환자 이송용역, 소독용역, 오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한의원, 장의사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조제용역(부가가치세 면세)과 조제하지 않은 약품을 판매(부가가치세 과세)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4) 교육용역 : 학원 등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학원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무인가된 학원, 교습소, 육아원 등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에 신고한 화상강의, 인터넷 강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5)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 주택임대업자 등
주택(일정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가주택(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주택부분은 면세이고 상가부분은 과세됩니다.
다만 겸용주택을 한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경우에 상가부분은 과세되고 주택부분은 면세됩니다. 오피스텔은 임차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부분만 따로 임대하면 과세됩니다.

(6)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 : 출판사, 서점 등
도서, 신문, 잡지, 관보의 공급이나 통신용역, 방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출판사, 신문사, 방송사나 서점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판사, 방송사 등이 공급하는 도서나 신문, 잡지의 공급(판매), 방송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신문, 잡지등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이나 방송매체에 의한 광고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도서, 잡지 등의 판매사업)과 면세사업(광고용역공급)을 같이 하는 겸영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한편 면세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 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됩니다.
또한 면세되는 도서에는 도서 또는 신문, 잡지 등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의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다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을 포함합니다.

(7) 토지의 공급 : 토지분양업자 등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존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8) 특정의 인적용역 : 작가, 연예인, 외판원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다음의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① 저술, 도서,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삽화, 만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따라서 작가, 만화가, 예술가, 연예인 등이 개인자격으로 독립적으로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원고료, 출연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②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그러므로 방송PD, 영화감독, 연예인매니저, 촬영기사, 조명기사 등이 개인자격으로 독립적으로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③ 건축감독, 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 재단, 요리, 무용, 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 역사기수, 운동지도가(심판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⑥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⑦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⑩ 라디오, TV 방송을 통하여 연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
그러므로 고용관계 없이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이나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의 모집, 수금관리를 해주고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⑫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이나 외판원매니저 및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에 한함)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방문판매원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대리 등으로서 영업형태와는 무관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프리랜서)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한 방문판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화장품, 서적, 야쿠르트, 건강식품, 음반 등을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⑬ 방문학습지도, 각종 회원모집, 대리운전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2. 1. 1부터 적용)

지금까지 열거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그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 단체 등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하며(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용역이 됨) 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나 조직을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녹음, 조명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녹음, 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인적, 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여러 명의 연예인을 확보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동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용역을 제공하는 연예기획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개인자격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① 관계법령에 의한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②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③ 결혼상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⑤ 작명, 관상, 점술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⑥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
⑦ 관계법령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9) 금융보험용역 : 금융기관 등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기관(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캐피탈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는 전당포업, 금전대부업(대금업), 등록된 투자자문업, 인가 받은 보험대리점업 등이 포함되며 금융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0)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용역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업자는 매년 1월 사업장 현황 신고시 위탁급식을 공급 받은 학교장이 확인한 위탁급식 공급가액 증명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² (약 25.7평)이하의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국민주택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국민주택의 공급(신축, 판매 등)뿐만 아니라 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도 해당됩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 촉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허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면허와 관계없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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