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세금이야기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09-06-08 오전 09:3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저 다음의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ㆍ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아래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아래 소형승용차 예시 참조(밴 차량은 화물차로 공제가능)


▲ 주요사례

○ 시승ㆍ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렌트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 주차료ㆍ유대(경유?휘발유 등 구분하지 아니함)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ㆍ유지비용도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 타인 소유 소형승용차를 파손시켜 수리해 주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과세여부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형 승용차 예시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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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방안<下>
탈세방지 과세인프라 구축필요
안봉윤(安奉潤) 남양주세무서장

IT인프라로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 지원
실물거래 양성화·과학화로 공평과세 구현


또한 세금계산서 등에 표기해야 할 요적 기재사항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서식의 형태, 규격, 색깔 등에 관하여는 사업자의 창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식 사용, 신고 등 여러가지 사소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용에 맡겨야 할 것이다.

- IT 인프라를 활용한 과세자료 정부제출방식 개선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는 실물거래시 거래정보를 등록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 고유의 경제활동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간편하게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HTS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신용카드 VAN 통신망 등 다양한 접속경로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사업자에게는 현행 합계표 방식 정부제출제도의 폐지, 신고절차 간소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세금)계산서를 일치시키고, 부실거래의 실시간 패턴 분석 등 조사방법을 과학화해 실물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과세자료 전산입력 비용 및 활용주기 단축 등 세정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새로운 개선안은 실물거래의 양성화, 과세자료 정부제출의 혁신, 세정의 과학화, 신고절차 간소화 등 뚜렷한 합목적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행 (세금)계산서 수수실태에서 볼때 사업자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시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편리해서 새로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사업자가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는 사업자 군(群)부터 시행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세율인하, 신고절차 간소화 등 각종 메리트를 부여해 단계적으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 결 론
부가가치세를 먼저 도입한 EC국가들은 근대적인 조세국가로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국민들의 높은 납세의식 및 정부의 꾸준한 사회적 환경조성으로 부가가치세가 조기·안정적으로 정착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세의식 여건이 선진 EC국가에 못 미치는 수준하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다소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시행이후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고 무자료 물품만을 선호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의 탈루를 꾀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 및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변칙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실거래가 발생하게 된 근본요인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현금 위주의 상거래관행, 낮은 납세수준 등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나 대만과 달리 세금계산서의 정부제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수수관행이 견실하게 정착돼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유통구조·과정의 현대화, 현금 대신 신용수단에 의한 결제·지급제도의 선진화, 진실한 거래 증빙 및 회계기록을 통한 장부기장의 유지, 부정직한 거래에 대한 거부 및 고발정신, 납세의식 등 서구적인 합리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매출을 속여 세금을 적게 낼 여지가 많은 반면, 선진국은 이를 철저히 막는 과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납세자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해선 국민의식의 혁신, 거래관행의 양성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납세홍보 및 조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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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란 수입금액의 연간합계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로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면에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간이과세제도를 두어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행 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세율(10%) = 납부세액

용어의 정리

과세표준 = 공급대가

부가가치율 = 제조,소매업, 가스 수도사업 (20%)

                    건설,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업 (30%)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40%)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x세율(10%)를 납부하기때문에 세금부담이 적다.

 

또, 과세기간을 기준으로<6개월기준=1기(1/1~6/30), 2기(7/1~12/31)>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기때문에 영세업자에게는 납부혜택이 많다.

만일 매출이 1기는 무실적이고 2기는 1200이 약간 넘었는데 (카드 기준) 부가세 면제 받을수 있나요?

==> 절대 면제 받지 못합니다. 6개월 기준 1,2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합니다.

또한 내야한다면 공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담배"뿐인데 수도세나 월세등도 포함됩니까? 이외 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될까요?

==>수도세는 면세니까 매입세액 없고요.. 전기/가스료나 임대료는 매입세액공제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율 만큼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로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총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는 간이과세자인데도 환급을 받나요?

==>간이과세자에게 환급이란 없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불가능이란 없다와 같습니다. 위 2번때문에 그런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율만큼 공제는 가능하나  총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은 되지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부분의 부가세액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업종별로 부가가치율만큼만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이득이 많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간이과세자의 손실이 많습니다.....그러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는 멀리하시는게 좋죠...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과의 거래시 상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고객이 비사업자면 그런일이 없겠지만 일반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신 영수증만 발행해주고 잘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카드로 대금을 지불받았을때 거래금액에서 카드가맹점수수료 (카드회사별, 업종별로 틀림) 만 빼고 입금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카드가맹점수수료는 말그대로 수수료이지 부가가치세가 아니다.

 

현금거래시 영수증발급은 무통장입금증등으로 영수증을 대체할수 있다.

 


기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매출
매출은 간이사업자의 사업성격상 현금매출(무통장입금,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정리하여 놓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놓으시면 계산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2. 매입
매입은 세금계산서 거래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산서 매입액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매업인 경우 15%로 해당할 것 같습니다.

사례)
매출 ①현금매출(무통장입금) 1,700,000 ②현금매출(현금영수증) 50,000 ③카드매출 50,000
매입 ①세금계산서 매입 20,000 매입세액 2,000

과세표준(세금계산이 되는 금액) 1,800,000
매출세액 = 과세표준1,800,00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X 10%=27,000
매입세액 = 과세표준2,00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 300
※이때의 과세표준은 20,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 100,000* 15% = 15,000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가 공제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일률적으로 10,000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27,000-300-10,000-15,000=1,700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즉6개월)기준으로(6개월 환산매출 1200만원 미만일 경우)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6개월 환산매출 1200만원 미만일 경우포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부가세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납부 면제일 경우 매입관련증빙이 있다하더라도 즉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만 공급대가가 1,200만원이상이라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수취는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데요..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는데 굳이 신용카드이면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등도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공제는 안되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계산서합계표 등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6개월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그 금액 이 1200만원이상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금액기준이 6개월 기준 2400만원임을 생각할 때 1200 이상 2400미만인 경우는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참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액의 계산방법과 세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기준 알아보기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에서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줍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10%×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발행

원칙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장의무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사업자 과세유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 또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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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근절

부가가치세 2009. 5. 13. 19:27
       
무자료,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 활성화
2008년 11월 26일 (수) 09:50:36 문학휘 선임기자hhmoon@lycos.co.kr

2008년 10월 9일 국회재경위국감에서 자료상 근절대책과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상 거래 행위가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 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 허위자료를 수취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등을 부정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도입이후 탈세의 온상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료상 (무자 료 거래 행위자)을 비롯해 고의적으로 지능적인 탈세행각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과 유 통 추적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끊임없이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여 보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 직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집단상가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자료상 문제는 세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세정상 가정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 국세청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에 최대한 걸림돌인 무자료 및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3년에는 합성지등 500여개 업체를 조사해 415억을 추징, 84년에는 솔벤트 및 BTX (벤젠, 톨루엔, 키시렌) 취급 919개 업체에 528억원을 추징하고, ‘83년 이후 상설 전담반에 의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에 상당한 성과 를 거뒀으며, ‘89년 부터는 추적조사업무를 부가가치세 선별 경정조사와 병행해 추진했으 며 특히 전국적 추적조사가 필요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본청의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조사,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무자료 거래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주류등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무자료 상품이 세금계산서 없이 시장에 유통되어 무자료 시장을 형성하거나 도.소매 단계에 유입되어 건전한 유통질서를 문란 시킬 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등 탈 세의 온상이 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세정개혁추진과제의 세정상 가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사회부조리 척결차원에서 무자료거래에 강력하게 대처해 과세자료 양성화 를 유도하였다.

 ‘94년 2월 서울지역의 제기동시장,  영등포시장등 수도권내 20여개 상습무자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류,  청량음료등 일반생필품에  대해 지방청 조사국, 간세국, 세무서 합동 으로 1천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검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어 4, 5월에는 주류판매 중간상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 및 구청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집중으로 실시했었다.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의 결성도 이 일환으로 추진됐던 내용중 하나로 무자료 근절을 위한 세제,세정상의 한계점을 드러냈던 정부는 지난 "88년 4월 업계의 자율적인 협의회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유도 하기도 했다.

이 당시 국세청은 부실거래혐의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청량음료로  꼽고  245개 대리점 에  대한 일제조사를 착수한 뒤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제시해 ‘88년  7월에  8개 청량음료 제조 회사 주관으로 업종자율화에 의한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토록 했다.

‘90년 4월과  7월에는 설탕과 조미료 제조업체가 각각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를 결성한 데 이어, ‘94년에는 화장품등 5개 품목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가 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10년 만인 2003년 8월 그동안 만연 되 온 무자료거래 및 탈세행각에  대해 국세청 과 검찰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판매하는 특정 범죄자를 비롯, 신종탈세자를 응징하기 위해 이른 바 상설 합동분석반을  설치하는 등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키로 하고  ‘조세포탈과 조세 범칙’  근절에 나선  쌍두 사정기관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단장 으로  하는  중앙협의회를 설치해 중요 탈세정보에 대한 합동분석, 상호정보교환, 합리적인 고발 기준 마련  등 관계 법령의 개선은 협의키로 하고,

국세청의 조사범칙조사 전문요원과 대검찰청 수사요원으로 편성된 상설합동 분석반을 대 검찰청에 설치해 탈세규모, 수법등을 고려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을 결정하고 사전영장에 의한 조사범칙조사를 실시 강화하여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응징 함 으로써  탈세=범죄, 부도덕이라 는 시민의식 확산과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밝히고 강력하게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2006년 3월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청량음료, 제과업 법인의 본, 지점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한 결과 약8,400 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사실등을 확인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 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거래상대방의 무자료 매입 및 허위 세금계 산서 수취와 관련한 업무처리 요령을 2006년 8월 8일 시달하고, 이후 매입자 세금계산서, 온,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제도권에 편입, 성실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유통 과정 문란 업 종 등 세금 탈루가 큰 업종대상으로 업종별 전담조사반제와 조사업체 사 후 검 증제 병행실시, 의약품등에 거래흐름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방 안의 검토등 계속적인 제도 보완을 하여 왔다.

1999년  이후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담당자 폐지와 납세자 접촉이 제한 되어 세무 신고가 사업자들에게 완전자율로 맡겨져 있다 보니 자료상, 무자료 거래등 세법질서 문란행위가 더욱 심해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세원관리 수단으로 사업자 단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협의회 기능 활성화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 방안 모색과 자료 상, 무자료 행위에 대한 자율 감시기능 복원,  정화노력등 적극 세정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06년 4월 21일에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18개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 주요기업  대표자와  업종별 협의회장, 사무국장을  초청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기업간 출혈경쟁 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는 업계간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정상화 활동이 절실함을 당부하고 향 후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를 지원, 육성 하기위해 사업자 단체를 통 한 세원관리 기본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후 국세청장이 여러번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를 통 한 세원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계속 표류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전자상거래 대형할인점에서의 카드깡, 현물  깡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신종탈세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내년에 도입되는 전자세 금계산서 제도가 자료상 근절에 결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유통,경쟁환경을 개선하는 업계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정상화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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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지급' 자료상-포탈범 구분적용 필요
세정가 '처벌에 기여한 자료'를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료'로 개정해야

자료상 혐의자를 제보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고발자에게 1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세포탈범 관련 포상금은 포탈세액이 징수된 때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료상 관련 포상금은 탈세세액이나 벌금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무재산자이거나 고액체납자인 관계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제보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상을 검찰에 고발해도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들에 대해 경미한 벌금·징역형만을 선고하고 있어 처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자료상 혐의자 제보와 관련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OO(주)의 경우 실제 거래없이 OOO억원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물론 그 거래처 대부분이 보유재산이 없어 극히 일부의 세액만 징수했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O천만원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반면, 현행 규정상 탈세정보 포상금은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5%~15%상당액으로 되어 있어 탈세정보 포상금은 한도금액인 1억원에 달하고 고발자는 탈세정보 포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자료상 근절을 위해 자료상 혐의자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비현실적인 관계로 자료상 혐의자제보로 인한 세수증대와 처벌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들은 현행 ‘포상금 지급규정’과 관련해 “자료상에 대한 양형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라 이에대한 논의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탈세정보 포상금이 헛되이 지급되지 않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자료상 혐의자 제보와 관련한 포상금도 조세포탈범과 관련한 포상금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었을 경우에만 탈세정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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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①] 왜 문제인가?

세법질서 교란시키며 '국고 털이의 공범'
막대한 국세청 행정력 낭비의 '주범'

노숙자·신용불량자 등 명의도용…선의의 피해자 양산

"자료상은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자료상혐의자 색출의 효율성 높이고,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가동해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 (2003년 7월 3일)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자료상을 색출하기 위해 1만3670명을 분석대상자로 지정, 그 '거래처' 및 '거래처의 거래처'까지 연계분석해 자료상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엄선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 자료상 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색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2003년 7월 29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와 세법질서유지를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일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5년 10월 18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와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9일)

지난 2000년 이후 국세청이 세법질서의 근간을 휘젓는 자료상의 발본색원을 벼르며 국민 앞에 다짐했던 내용들이다. 국세청은 2000년 이후 이처럼 똑같은 내용의 자료상 발본색원 약속을 적어도 수십 차례 해왔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지난 9일 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와 세법질서유지를 위해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자료상은 실제로 물건을 팔았을 때만 끊어줘야 할 세금계산서를 물건은 팔지도 않고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세금계산서'만을 거액을 받고 파는 족속들이다.

이 '종이 한 장(=자료)'을 구입해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종이에 적힌 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자료를 근거로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세무처리를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줄일 수 있다.

결국 자료상은 총이나 칼을 들고 한국은행 등 국고를 털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국고에 들어갈 세금을 내지 않도록 유인하기 때문에 국고 털이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이 매번 자료상과 전쟁을 선포하며 근절을 다짐하고 있지만 자료상들은 이를 비웃듯 독버섯처럼 음지에서 더욱 번성하고 있다. 자료상은 어떤 사람인가. 또 왜 자료상은 우후죽순처럼 계속 번성하는 것일까. 고려, 조선시대도 아니고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면서 '국고를 눈뜨고 도둑질 당한다'는 현실을 매년 수 천 건씩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닐까.

국세청이 매번 자료상 근절을 외치지만 이들이 더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단속의지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일까. 그런 것도 아니라면 도저히 근절방법이 없는 것일까.

자료상은 어떤 사람이고 왜 나쁜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상 근절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으며,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조세일보가 취재해 봤다. -편집자 주-


국세청은 매년 '자료상 색출'을 세정운영의 기치 중 하나로 내걸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료상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자료상은 지난 2005년 무려 3725건이 적발됐다. 지난 2000년 637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물론 이 수치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수치다. 자료상을 100% 잡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한해에 발생하는 자료상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도 남이 낸 세금(나랏 돈)을 도둑질하는 자료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자료상(資料商)은 세무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팔아 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거창한 직업 같지만 실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해 사업자들의 탈세를 부추기는 '탈세도우미' 또는 '국고털이범' 그리고 '세법질서 문란자' 등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또한 자료상이다.

자료상들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양 꾸며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들에게 공급한다.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들은 수수한 매입자료에 따라 무자료 매출을 은폐, 부가세를 부당공제 또는 환급 받는다.

또 이를 이용해 비용근거처럼 꾸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니, 쉽게 말해 자료상과 자료수요자들(사업자)의 조우는 국민의 혈세가 모여 조성된 국고를 찬탈하는 '작당모의'에 속한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매년 자료상 척결을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이유는 이들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국고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상들의 전방위 공격에 과세당국의 방어전선이 아직까지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국고털이범, 자료상…그들의 정체는?

사업자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현행 부가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세금계산서를 기초자료로 활용, 실제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입했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 같은 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들의 '거래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거래과정을 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당국이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자료상,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세금계산서 흐름의 중간에 끼여들어 '장난'을 치는 나쁜 사람들이다. 사업자들의 '절세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이를 탈세 및 국고털이로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자료상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 세금(부가세)을 줄이고 싶어하는 사업자 A씨가 있다. A씨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물품과 액수가 적혀 있는 조작된 세금계산서를 일정액을 주고 산다.

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인해 A씨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크기는 커진다. 아무것도 사지도 않았는데 '증거(세금계산서)'는 남아 있으니 A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에 적힌 만큼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매입이 많은 만큼 매출액도 적어져 소득세 및 법인세를 그만큼 줄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명백한 '탈세행위'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자료상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뤄낸 앙상블은 곧바로 탈세에 따른 국고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 국고 털이범 자료상…왜 문제인가?

자료상은 직접 드릴로 국가금고를 뚫어내 세금을 강탈하는 이들은 아니다. 사업자들 옆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이들 사업자들이 부당한 세금을 환급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것.

다만 '연장(가짜 세금계산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국고 털이범이나 마찬가지다. 공범인 것이다.

자료상의 존재는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골칫덩이다. 그렇다고 쉽게 뿌리가 뽑힐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이에 편승해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상의 폐해는 국고누수라는 눈에 드러나는 폐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의 원활한 흐름을 기초로 한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세법을 '눈먼 법'으로 전락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폐해, 즉 법의 정의까지 교란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자금 유출 등 기업 분식회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또한 과세당국으로부터 해마다 엄청난 인력을 색출작업에 동원하게끔 유도, 가늠하기 어려운 사회적(행정) 비용의 낭비도 초래하는 암적 존재들이다.

이와 함께 일반 사업자들에게 탈세의 방법을 제공함에 따라 투명한 납세의식 제고를 방해하는 정신적인 측면의 폐해도 상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37건에 불과하던 자료상 색출 실적은 ▲2001년 1065건 ▲2002년 1129건 ▲2003년 2108건 ▲2004년 3698건 ▲2005년 37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836건으로 절반이상 줄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척결시키지는 못한 형편이다.

최근에는 초고속 인터넷망 속으로 침투, 영업을 하는 최첨단 자료상도 등장하는 등 색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입력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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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②] 국세청의 노력은?

선량한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마약'이라면, 납세자들을 유혹해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자료상들의 '자료'다. 이에 따라 자료상들은 조세법체계에서 '마약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사회를 좀먹는 족속들이다.

매번 자료상 근절을 외치는 국세청을 비웃듯이 이들이 더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단속의지가 부족하거나 '뜻'은 있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처럼 마약상과 다름없는 자료상을 근절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 자료상과의 전쟁, 벌써 20년 그러나…

국세청이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료상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근절노력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20년째를 맞고있다.

당시 국세청이 처음으로 마련해 일선에 시달한 지침인 '자료상행위 근절대책'에선 자료상의 판명기준을 정한 뒤, 자료상으로 적발된 자나 자료상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혐의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또 자료상 및 가족이나 동거인 등 자료상 혐의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땐 위장사업 혐의를 사전에 조사해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는 즉시 직권취소하고, 자료상 혐의자는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세적관리 방법을 썼다. 자료상행위 예방에 주력한 것.

이듬해인 1989년 11월에는 자료상 업무를 '상시 세적관리→자료상혐의 포착→추적조사→자료상 확정→명단 전산수록'의 단계별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상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자료상과의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 체계를 갖춘 시기는 1994년이다. 그 해 3월국세청은 자료상 근절대책과 자료상업무 처리요령을 통합해 '자료상 규제업무 처리지침'을 각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여기엔 세금계산서 수동분석결과 자료상혐의자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경우엔 자료상행위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전원 즉시 고발하는 등 응징효과를 제고한 측면이 부각된다.

이 때 국세청은 자료상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정상사업자일 경우라도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엔 자료상에 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포탈세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원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법에 근거도 없이 '자료상 규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자료상을 응징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잇달았다. 그 해 조세범처벌법에 자료상처벌 규정을 신설시킴으로써 이같은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1998년에 들어와선 처음으로 연계추적이란 개념이 도입됐다. 그 해 10월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자료상 등과의 부실거래자에 대한 연계 추적조회를 실시, 무자료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 '작살'에서 그물로…자료상 단속 전산화

지금까지의 자료상 단속 노력이 철저하게 수동으로 이뤄져왔다면, 전산을 통한 단속은 2000년 이후에 이뤄졌다.

2000년 5월부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실거래 혐의자 조회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고상황표 작성, 그리고 관서간 통보 등 일련의 과정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전산 관리토록 변경했다.

2001년에는 자료상긴급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자료상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긴급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신속히 규제하도록 조치했다.

2002년 7월에는 각종 신고자료를 전산으로 수록해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혐의사항을 일괄 분석 조회할 뿐 아니라 자료상혐의자의 거래처까지 연계해서 추적할 수 있는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개발·운영했다.

■ 이대론 안된다…광역추적전담팀을 만들자

국세청의 이같은 단속노력을 비웃듯 자료상의 뿌리는 더 깊고 넓게 내렸으며 규모도 커졌다. 문제의식을 크게 느낀 국세청은 결국 2003년 7월에 들어와 자료상을 전담으로 추적하는 팀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국세청이 자료상 중에서도 거래규모가 큰 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는 일선세무서 보다 지방국세청으로 확대해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편성한 것.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은 서울국세청 조사국 내 3개 반과 중부국세청 2개, 나머지 4개 지방청에 각 1개 등 총 9개 반으로 편성됐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의 임무는 우선적으로 자료상 거래와 유통질서문란거래, 신용카드변칙거래 업무만을 전담하면서 일선세무서 조사과의 거래질서문란 조사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것.

또한 광역추적조사전담반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료상긴급 게시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0억원 이상인 자 ▲세무서장이 선정한 조사대상자는 세금계산서 총 발행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1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0억원 이상인 자 등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 외에 자료상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도 갖춰졌다. 2004년엔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 처벌형량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했고, 자료상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2006년부터는 자료상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자료상 행위자는 가공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발행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병과토록 했다. 

또 50억원 이상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매매한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발행세액의 2∼5배 벌금형이 병과된다.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상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관련해 '세적관리전담제(=실명제)'를 도입한 것도 이 때. 국세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선 누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줬는지 따지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누가 내줬는지를 기록하는 '실명제'를 도입했다. 보다 신중히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 자료상 수취자도 똑같이 처벌

자료상이 지속적으로 창궐하는 이유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 자료상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는 이를 이용, 자료에 적힌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비용으로 올릴 수 있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에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0%(공급가액의 1%)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 등 총 60% 이상의 가산세를 적용토록 허용했다.

또 특가법에서도 가짜로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는 등 자료상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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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⑤] 자료상 근절 정말 대책없나?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있었던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에서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사업자들의 요구에 순응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세청 인력부족의 문제도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직 국세청장이 자료상 단속이 얼마나 어려운지의 속내를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한 청장은 특히 이날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료상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세청이 20년째 자료상 발본색원을 다짐하면서 근절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지능화·광역화로 세력권을 넓히면서 걸음마 수준의 국세청 단속의지를 비웃고 있는 것이 작금의 자료상 실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한 청장은 올 신년사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훼손하는 자료상이나 유통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세청 단속방법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청장의 의지대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이 되면 정말 자료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또 자료상이나 유통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운영을 검토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들 방법 외에 자료상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이 도입하려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국세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국세청에 슈퍼컴퓨터를 들여놓은 뒤,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려면 모두 이 슈퍼컴퓨터를 통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자료상들이 자료를 사고 파는 시기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임박했을 때다. 평소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균형이 맞춰져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다가 신고기한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매입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해 자료를 찾는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신고기한에 임박해 영업규모에 비춰 매출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끊어주거나 사들이는 사업자 등 자료상 혐의가 뚜렷한 사업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슈퍼컴퓨터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자료상 혐의 사업자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설계여부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자료상을 색출, 치고 빠지는 자료상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또 모든 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슈퍼컴퓨터를 통하기 때문에 사업자들 역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따로 보관하거나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올 한해 슈퍼컴퓨터 도입을 위한 업무를 설계한 뒤 내년에는 근거법과 자료상혐의자 추출프로그램 등을 마련, 2010년부터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슈퍼컴퓨터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를 유도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광역을 관할하는 전담조사팀 구성 시급

지금까지 국세청이 자료상 색출을 위한 광역조사전담팀을 만들고도 자료상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이유는 "말이 전담팀이지 사실상 전담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광역조사전담팀을 지방청별 조사국에 마련하다 보니 지방청장의 자료상 근절의지가 강하지 않을 땐, 자료상 추적조사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기업 정기세무조사 등의 업무에 전담팀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광역조사전담팀 출신 조사요원들은 "광역조사전담팀은 지방청 조사국이 아닌 국세청 본청 조사국에 마련, 전국을 대상으로 지방청 경계를 넘나드는 자료상들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청 조사국에 설치된 전담팀은 2∼3명 단위의 소수인원으로 꾸려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나 국세청 경보시스템에 올라온 자료상 혐의자들의 조기색출에 매진, 사후약방문격인 자료상 색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유통과정 추적조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라

국세행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자료상들은 도매상 등 상품의 유통과정에 개입하게 된다"며 "자료상 행위가 심한 몇몇 상품의 유통과정만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전문요원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요원들은 국세청 정보망에 걸린 자료상혐의가 짙은 항목의 거래에 대해 공장출고부터 도·소매 등 모든 과정의 유통거래를 감시, 자료가 매매되려는 순간을 포착해 자료상을 적발한다면 엄청난 경고효과로 이어져 결국 자료상은 급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자료상 처벌수위를 높여라

자료를 원하는 수요자나 자료상이 자료를 매매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돈'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자료상은 원가가 없는 자료를 팔아 돈을 남기고, 수요자는 자료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 자료에 대한 매력에 쉽게 빠져든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는 행위를 통한 이익과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비교, 불이익이 클 경우엔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론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적발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비율을 높이고 정보망을 가동해 범죄적출율을 높이는 것도 자료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것.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자료상에 대한 처벌강도도 높일 것을 권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자료상과 관련해선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40% 수준보다 높여야 하고, 조세범처벌법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상 등 경제범에 대한 처벌은 일반 범죄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의 처벌이 경제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료상 등 경제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내에 조세문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 수사요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전문가들은 "기소율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비교적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것 같다"며 "검찰과 법관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원 등에 교육인력을 파견, 자료상문제의 심각성과 탈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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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④] 단속, 왜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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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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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허위세금계산서 차단 기대

종이세금계산서의 시대가 가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시대가 온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발행건수의 10%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으로 수수상황을 조회ㆍ관리ㆍ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히 정착되면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과 사업자 홍보를 병행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ㆍ장기적으로는 이미 구축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해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일류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 : 전자세원과 최원봉 사무관(02-397-7592)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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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2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동욱

. 서 론

국세청의 2000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세금 징수실적 총86 6천억원 중 부가가치세는 약 26.8% 23 2천억원으로 단일 세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각각 20% 수준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징수실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총 납세인원의 45% 3,390,772명으로 납세와 관련하여 그 어떤 세목 보다도 폭 넓고 중요한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래 동 세제의 근간이랄 수 있는 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한 거래자료의 양성화가 기여한 바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에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매출실적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IT(정보기술) 벤처기업 임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매스컴의 발표에서 보듯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탈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동 세제의 문제점이 많이 줄어 들었다고는 하나,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탈세금액에서 본다면 점점 대형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민의 신성한 납세의무와 세법질서 차원에서 근본 대책이 요구되며, 국세청의 TIS가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확정신고 후 신속히 허위?가공 등의 부실 세금계산서를 추적하여 탈세자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소매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의 우대는 물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실질적인 인하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납세의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본 논단을 통하여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3장에서는 외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중 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하여, 4장은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리고, 5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한 고찰과 필자의 오랜 실무경험을 통하여 습득하고 느꼈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기로 한다.

.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제도

1.
세금계산서의 의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국세당국의 과세자료, 대금청구서, 장부 기장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

또한, 재화의 수입시기에 세관장이 수입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업자에게 작성?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판매한 매출자는 매출세액이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으로 계상되게 되는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이러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방법을 통하여 결정되게 된다.

2.
거래유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일반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유형별로 작성?교부 요령을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흔히 발생되는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탁판매 (시행령 제58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
공매?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 (시행령 제58
)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준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매?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3)
전기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58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동업자조합이 각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매입을 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통칙
16-58-6)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화물운송업자는 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시기


세금계산의 작성?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거래의 형태별로 실무에 자주 나타나는 거래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동 법 제
항에서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공급시기에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할 경우 최소한의 거래의 기초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며 공급받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예규(간세 1265.1-1987, 1980.7.1)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활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2)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4.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교부되어야 하나 편의상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1~말일)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는 경우


5.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黑書),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일자,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도 제출의무가 있으며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외국의 세금계산서제도

부가가치세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1920년을 시작으로 1968년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일률적인 양식은 없으나 세금계산서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 세율과 기타 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는 상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이러한 기재사항이 없을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6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영국의 경우는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시기와 공급시기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통상 기본적인 공급시기 이전에는 재화의 인도?용역의 완료일과 대가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 이후 14일 이내에 교부할 때에는 그 교부 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고 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가 100£이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율 등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독일은 모든 기업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기업가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한 그 사본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 수량과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EC형의 부가가치세와 일반소비세의 형이 절충된 것으로 전단계세액공제 증빙을 세금계산서에 의존하는 EC형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일본의 소비세제는 매입세액 공제증빙을 장부나 청구서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

중국은 1994 1 1일부터 증치세(增値稅)라는 이름의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용역 중 가공, 수선, 교체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영업세를 과세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증치세전용발표(增値稅專用發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증치세전용발표는 국가가 인쇄하여 발행하고 일반납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납세인은 구입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일반납세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제도가 불건전하여 증치세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에 매입세액, 기타 증치세 유관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전용발표를 사용할 수 없다. 증치세전용발표의 발행일은 수입재화는 통관일에, 과세재화와 노무의 경우는 대금회수일 또는 매출대가회수권리를 입증하는 증빙상의 일자이며, 일반납세인이 증치세전용벌표사용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6개월간 전용발표의 사용이 정지되는 등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3>

증치세전용발표의 발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1만위안, 1십만위안, 1백만위안의 3가지가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4 1세트를 카본복사용지를 사용하는 등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제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자료의 양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주 목적이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근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투명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야 말로 세제 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탈세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TIS를 이용한 신속한 분석이 되지 않는 점, 유통구조의 복잡성, 관련 세금의 과중한 부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기피, 높은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율의 문제 등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세금계산서 분석?검증의 시기


국세청은 자체 TIS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는데 그 분석 및 통보시기가 너무 늦은 점이 있다. 세무행정 인력의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지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자동검증의 한계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제거래와 다르게 발행되는 것 등은 국세청의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과 거래증빙 등의 실지조사를 한 후에야 가능 한데 실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 2~3년이 지나서 분석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부실 사업자의 경우는 부도, 잠적, 폐업 등 조세채권 확보의 효익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2.
복잡한 유통구조와 무자료 물품의 선호


그 동안 국세청이 유통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로 착안한 업종은 청량음료, 식용류, 라면, 식용류, 일용잡화, 화장품, 주류, 가전제품, CD 등의 업종으로 업종의 특성상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다음단계로 판매되는 경우는 모든 거래가 세금계산서가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 진다
.

그러나, 그 다음 단계부터는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구조의 다단계화 내지는 영세성 등과 납세의식의 결여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거래하기를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나 「성실신고회원조합」을 통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여 성실납세로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간이과세제도의 문제


2000
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의 수는 1,669천명으로 총 신고인원 3,390천명의 약 50%에 이른다
.

물론 과세표준으로 보면 총 13,856,522억원의 2.06% 286,428억원에 불과하다. 간이과세제도는 그 영세성으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무업무 부담을 준다면 많은 불편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보여져 적절한 제도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 수가 50%에 이르는데 문제가 있다. 간이과세자들은 일반과세자로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 보다는 소득세 부담의 증가와 기장을 비롯한 사업 외적인 부담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고 있다고 볼 때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많은 수가 세금계산서수수질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4.
신용카드 사용과 세금계산서 수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든지,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외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보다 못하지만 대금회수의 불확실성 보다는 현금 확보차원에서 선호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전산망은 동일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실적과 세금계산서 거래실적이 2중으로 집계되어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해명하게 하는 등 업무에 불편이 있고, 거래증빙 등이 분실된 경우 해명에 어려움과 시간낭비가 따르고 세무공무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게 된다
.

5.
매입세액불공제와 세금계산서 수수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접대비와 소형승용차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과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의 효익이 떨어져 귀찮게 여겨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게 된다
.

6.
소득세?법인세의 회피를 위한 세금계산서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철만 되면 일부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한다고 한다. 이는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고 신고시기에 닥쳐서 우왕좌왕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의 문제가 크다 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음성적인 영업비용의 마련과 과중한 부담이라 느껴지는 소득세?법인세의 회피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대체적으로 원가(비용)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문제점의 대한 개선방안

1.
세금계산서의 신속한 검증을 통한 부실?허위 세금계산서 추적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2~4년이 지난 후에 국세청의 전산자료 출력물인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소명과 거래증빙 등을 요구 받고 있는데, 물론 모든 기업이 이렇게 늦게 검증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늦은 분석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증빙의 소명에 어려움이 따르고 탈세혐의 사업자가 이미 부도, 폐업 등으로 잠적하게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전산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개발함은 물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을 권장 내지 의무화 하고, 점점 타 사업자도 확대하여 국세행정인력의 시간과 노력을 덜도록 하고, 적어도 확정신고 후 즉시 1과세기간(6개월)의 분석을 통한 사업자의 소명을 받는 것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거래증빙의 확보와 소명이 수월하고 과세당국에서도 조세채권 확보의 부담을 덜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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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정협력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된 이후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대대적인 유통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거래질서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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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잡한 경제현상과 유통구조 등 국세행정에 소속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정협력단체를 이용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거래질서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 제도는 동 단체 회원들에 대한 소극적인 우대정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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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동 단체에 소속된 인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실유지비 등 사업자가 부담하기를 꺼리는 필수요원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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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유인


문제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수는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의 약 50%에 이르는데 많은 수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수를 당연시 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향후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의 추가부담은 물론 직접적인 영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장의 의무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간이과세자를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비율의 확대와 소득세부담의 경감을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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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수수료의 인하와 매출전표의 양식보완


신용카드 사용의 세수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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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양성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고 5%대에 이르는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신용카드회사의 이익규모로 볼 때 인하는 타당하다고 봄) 매입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을 추가하여 준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세청 전산망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정상거래 확인은 물론 2중 거래실적도 방지하고 관련 제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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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입세액불공제제도의 보완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확대


접대비 또는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효과가 없으므로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수수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설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과 세법상의 한도 초과액 등은 다른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걸로 족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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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성적인 영업비의 현실화와 소득세?법인세 부담의 완화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의 근절이야 말로 부가가치세제의 실질적인 정착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신성한 납세의식의 제고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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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에 대하여 음성적인 영업비의 현실화를 위해 접대비의 한도를 최소한으로 늘리고, 소득세?법인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더욱 그 혜택이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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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정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 p.16~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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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안내(중국」 2000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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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일 「중국과 홍콩의 회계와 세무」 2000년 산동회계법인 발행 p. 515~518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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