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비상장주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2.01 명의신탁비상장주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


[ 제 목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회 신 ]

1.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A법인 주식(비상장법인)의 실소유자임.


-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현황


ㆍ 1974.3.24. : 주식후 800주(400백만원, 출자분)


ㆍ 1979.5.2. : 340주(금 170만원, 유상증자)


ㆍ 1982.4.6. : 800주(금 400만원, 유상증자)


ㆍ 1986.1.29. : 4,000주(금2,000만원, 유상증자)


ㆍ 1987.12.19. : 1,780주(금 890만원, 유상증자)


ㆍ 1990.5.22: 1,800주(금 900만원, 유사증자)


ㆍ 1998.12.24 : 121,618주(금 608,090천원, 자산재평가자본전입)


총합계 : 131,138주




O 질문내용


(질문1) 명의신탁한 주식 131,138주를 2008.6.30. 실소유주인 갑에게 명의환원을 하고자 하는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


(질문2) 1998.12.24. 명의신탁한 무상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3) 1998년 명의신탁한 무상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