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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의 유형

        

가. 원칙적인 제척기간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국기법 26의2①)


(1) 일반적인 세목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② 무신고의 경우 : 7년

  ③ 기타의 경우 : 5년


(2) 상속세와 증여세

(가) 원칙적인 경우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무신고․허위신고․누락  신고한 경우 : 15년

  ② 기타의 경우 : 10년


(나) 상속 ․ 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기법 26조의2 ③본문)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인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 서화 ․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나. 조세쟁송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


(1) 조세쟁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조의2 ② (1))


(2) 상호합의의 경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의2 ② (2))


(3) 편면적용설과 양면적용설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① 편면적용설

     이는 제척기간의 특례제도를 둔 입법추지에 비추어 보아 재결 또는 판결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부과처분이 감액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범위내에 한하여 특례제척기간 내의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양면적용설

     이는 특례제척기간 내에는 판결등에 따르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에게도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제척기간의 기산일


가. 원칙적인 기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2) 신고의무가 없는 부당이득세, 인지세 : 납세의무 성립일


나. 예외적 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적용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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