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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은 양도전에 분리하세요~
2009-05-11 오전 11:10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해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됩니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돼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세방안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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