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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3 사업의양도에 대하여 논하라
 

사업양도에 대하여 논하라



1. 의의


사업양도란 하나의 계약으로서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업의 양도는 개인 또는 법인 상호간에 그리고 개인과 법인이 서로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요건


(1)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는 사업장별로 판단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자가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중 한 사업을 양수자에게 양도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2)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물적설비의 승계를 의미한다.

(3)기존의 동일한 사업의 종류에 추가 또는 변경

사업장별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3. 사업양도신고서 제출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효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양수자에게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피할 수 있어 경제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5.결어

99.1.1부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2007.1.1이후 공급분부터는 포괄적인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거래시기 및 과세거래 여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선의 납세자가 발생하여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종전 규정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과세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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