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양도 판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0.23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2008. 10. 23. 15:20

~~~~~~~~~~~~~~~~~~~~~~~~~~~~~~~~~~~~~~~~~·~~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54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의.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第6條 (財貨의 供給)

①財貨의 供給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모든 原因에 의하여 財貨를 引渡 또는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의 事業을 위하여

직접사용·消費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1977.12.19>


③事業者가 자기의 事業과 관련하여 生産하거나 取得한 財貨를 자기나

그 使用人의 個人的인 目的 또는 기타의 目的으로 사용·消費하거나

자기의 顧客이나 不特定多數人에게 贈與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본다.<改正 1977.12.19>


④事業者가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재화

(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供給하는 것으로 본다.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경우에

事實上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⑤委託賣買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있어서는 委託者 또는 本人이 직접 財貨를 供給하거나 供給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委託者 또는 本人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1. 財貨를 擔保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讓渡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法律에 의하여 租稅를 物納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⑦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의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9>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④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6.2.9, 2008.2.22>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 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대중음식점 및 여관, 다방 4층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지하실 다방을 소외 전경순에게, 지상 1층 대중음식점을 소외 정병순에게 각 임대하여 경영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한편 지상 2,3,4층 여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숙박업허가를 받아 송리장이라는 상호 아래 경영하다가 1989.4.26. 소외 박우성, 정옥순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309,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9. 이를 인도해 준 후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피고가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건물의 양수인인 위 박우성 등으로 하여금 지하실과 지상 1층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한 외에 위 여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1989.6.9. 모두 양도하고 같은 달 30.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위 박우성등은 같은 해 5.경 위 건물 중 2,3,4층 여관을 소외 최안식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같은 해 7. 13. 여관업을 개업하였으며 한편 위 박우성과 정옥순은 1990.9.17.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박우성, 정옥순은 위 건물 중 여관을 소외 최안식에게 임대하여 위 최안식이 이를 경영하게 됨으로써 위 여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미간행]

~~~~~~~~~~~~~~~~~~~~~~~~~~~~~~~~~~~~~~~~~~~~~~~~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8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채무인수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본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본 물건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건물 9층 346.23㎡ 중 약 317.36㎡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이라 한다)에서 면세사업인 의료업(성형외과)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소외인이 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 이는 양도 전후의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에서는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나머지 건물부분에서는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의료업의 물적 시설로도 제공되어 왔는데, 위 양도 이후 원고는 병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을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이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 양도 당시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4억 2,170만 원을 동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소외인은 거래징수한 위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상에

매도인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특약사항으로

 

‘잔금 전일까지 종업원의 사직서 징구 및 각종 임금처리’(특별약정 제11호)와

 

‘가압류 금 일십오억 원정은 잔금일까지 말소한다’(제3호),

 

‘모든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정산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제5호)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행위를 통하여 소외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체를 그대로 양도받았다거나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만을 특정하여 그에 관한 권리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가

수탁회사와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시공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분에 관하여 수탁회사로부터 실수요자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

수탁회사의 점유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수탁회사가 시공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회사는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매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건물명도】

~~~~~~~~~~~~~~~~~~~~~~~~~~~~~~~~~~~~~~~~~

【판시사항】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 시기와 방법.


[3]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4]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임차인의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5]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 해제(종료를 포함)시

임차인이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월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종료를 포함)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나,

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두607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이유】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가령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의 이 사건 상가 404.65㎡를 금 407,000,000원에 분양받아 1992.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2. 8. 10. 남해슈퍼마켓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며칠만에 곧바로 폐업하고는 이를 11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1992. 8. 24.부터 1993. 5. 21.까지 약 9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각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와 각 거래행위의 경위,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당초 슈퍼마켓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다거나, 위 매도대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그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가의 분할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건물 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건물 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원심공동원고 위성집, 백승재(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1994. 1. 12. '위성프라자Ⅱ'라는 상호로 사업종목을 부동산매매로 하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분양사업을 시작한 사실, 그 후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5,517.69㎡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도 분양실적이 5.3%에 불과하자, 원고 등 3인은 1994. 12. 9. 위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단독으로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공동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 등 3인이 1/3씩 포괄적으로 인수·승계하되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부분은 가액 기준으로 3등분하여 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전체와 1층 108호, 2층(202호 내지 205호) 및 3층(302호 내지 305호)은 원고의, 1층 105호, 106호 및 4층 내지 6층은 백승재의, 1층 103호, 104호 및 7층 내지 10층은 위성집의 각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분할합의'를 한 사실, 원고 등 3인은 1994. 12. 28.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등 3인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4. 12. 31. 그 중 미분양 부분을 위 '분할합의'에서 약정한 대로 3등분하여 각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5. 1. 16. 사업종목을 부동산 분양·매매로 하는 각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1995. 1. 25. 위 공동사업체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그 뒤 피고는 위 공동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각 단독 소유로 이전해 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 등 3인의 위 공동사업체에 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의 경우 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미분양 부분을 3등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고, 원고 등 3인이 위 공동사업체의 권리·의무를 각 1/3씩 인수·승계함과 아울러 각자 종전과 동일한 종목의 단독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의 위 공동사업체가 3개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 공동사업체는 동일성이 유지된 채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해체된 것에 불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서 공유물 분할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 3인이 위 미분양 부분을 3등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공유물 분할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