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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4 상품권회계처리

목차

 

. 상품권의 개요

 

.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등 검토

 

. 상품권판매업자의 과세문제 검토

 

. 상품권 유통형태

 

.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판관비 및 접대비

 

. 상품권 관련 회계처리

 

. 관련법령 및 사례

 

 

 

. 상품권의 개요

1. 상품권 정의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제시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구 상품권법 제2조 제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참조).


2.
물품증권과의 비교
o
물품증권은 물품의 운반, 보관 목적으로 운반업자·창고업자와의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증권으로서 상품의 소유 또는 양도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대표적인 물품증권(상품증권).
-창고증권은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의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 무역거래에 많이 이용되며, 화물상환증은 육상운송과 철도운송 중의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임.
o
반면, 상품권은 불특정다수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품 등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대용적 성격이 강함.
-즉 선하증권 등 물품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증서 대신에 화폐를 지불해도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수 없으나, 제화상품권은 구두 구입시 당해 상품권 대신에 화폐를 지불해도 구두의 구입이 가능함.
-상품권발행업자에 따라 금액상품권,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등 발행하는 상품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모두 화폐대용적 성격으로서 본질적인 성격은 동일함.

1) 물품증권의 거래형태

 

 

 

 

3. 상품권의 발행
o
상품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법이 폐지(1999.2.5.)되어 그 동안 상품권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상품권 지급보증이 발행자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됨.
-상품권 시장의 급신장에 비례하여 상품권 거래질서가 왜곡되고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만큼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분쟁을 예방하고 있음.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상품권 사용잔액 반환, 가격할인기간·할인매장에서의 상품권 사용보장, 물품·용역의 제공 불가능 또는 지체시 현금반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상품권 표준약관 별첨).

 

[상품권과 물품증권 비교표]

 

 

구분

상품권

물품증권

종류

금액·물품·용역상품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용도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과 같이 재화?용역 거래시 지불수단으로 사용

물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증서

증서 교부 효과

증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 부담

물품 인도와 동일한 효과 발생(상법 제133조 등 참고)

거래특정 여부

물품의 종류·규격, 수량, 거래상대방 등이 불특정

물품의 종류·규격, 수량, 거래상대방 등이 특정

사용실태

증서 구입자와 실물교환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음.

증서 양수자가 대부분 실물 교환

회계처리

선수금 처리, 실물 등이 인도된 때 수입금액 산입

증권의 양도시 수입금액 산입

 

4.상품권 구분 및 종류

1) 발행형태에 따른 구분
o
자기발행형 상품권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o
3자발행형 상품권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
o
온라인상품권
-인터넷 속의 각종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서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과 같은 기존의 상품권을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것임.
-각종 선물상품권은 물론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전자우편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온라인 특성상 주고받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그림·메시지 등을 자유롭게 실을 수 있는 맞춤형 상품권도 많으며, 선물하는 사람이 디자인과 발행장수·이용매장 등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음.
-네티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발된 상품권으로 해피머니가 첫선을 보인 후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이티켓과 에듀토피아 등 전문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음.

 

2) 상품권 종류
o
금액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유형: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인터넷·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입·선물·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폰번호·결제비밀번호 등으로 사용)
o
물품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유형:제화상품권, 정유상품권, 김치상품권 등
o
용역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유형:외식상품권, 통화상품권 등
※기프트카드(신용카드발행업자 발행)는 직불카드의 일종인 선불카드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상품권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200414663, 2005.11.30.).

.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등 검토

1. 상품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o
선하증권 등 물품증권은 거래당사자간(공급자 및 매입자간)에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품질 등이 이미 정해져 있어 물품증권을 교부(양도)하는 것은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상법 제133, 서삼 4601511452, 2003.9.15.).
o
반면 상품권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화폐대용적 성격이 강하여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동 증서의 소지자에게 물품 등을 인도할 의무를 가질 뿐 상법 제133조 규정【물권적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종류·규격·수량·품질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품권을 교부(판매)하는 것은 물품 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o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상품권 판매시 선수금으로 처리

 

2.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o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이므로 상품권의 판매 자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일부 제화업계 등 일부 업체는 동 규정을 들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례가 있었으나,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를 인정한 당해 규정은 거래당사자, 거래대상(상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인정한 것으로 자기발행형 상품권 판매시 비록 상품권발행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하지만 상품권의 구매자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거래대상이 되는 품목, 수량, 규격 등이 상품권구매시점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거래상대방, 거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판매에 대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상품권발행업자 또는 상품권판매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자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함.

 

3. 상품권 판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o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청은 제출된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과세자료 기능 외에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증빙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구입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품권 매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필요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함.
o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그간의 심판례,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음(재경부 부가-546, 2007.7.18.).

 

4. 상품권발행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1) 상품권발행업자의 사업구분
o
상품권(3자발행형)발행업자(이하 “발행자”라 함)가 상품권가맹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를 모집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별도의 판매업자를 통하여 판매하고 가맹점은 상품권소지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으로 당해 상품권을 받아 이를 발행자에게 제시하면 당해 발행자는 회수한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발행자는 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제작·유통하고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한 상품권을 제시하면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맹점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밀접한 지원서비스(가맹점이 자신의 매출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행위)를 제공하는 사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으로 분류됨. 또한 상품권발행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시점과 회수시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금을 은행예치하는 등의 자금운용을 통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당해 사업자의 주수입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이자소득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품권발행사업자의 사업을 금융업으로 분류할 수 없음(국심 20021450, 2003.7.22.).

 

 

o 상품권발행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한 자기발행형 상품권발행의 경우 당해 상품권발행사업자의 사업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세액이 큰 산업)에 의하여 산업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상품권발행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임.

 

2) 상품권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
상품권발행업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됨.
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상품권발행업자가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하여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수취하는 수수료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와는 달리 용역제공의 대가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예를 들어 상품권 액면금액의 5%를 수수료 금액으로 정했다면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임.
-기획재정부에서도 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재경부 소비 46015120, 2002.5.2.).
o
일반적으로 상품권발행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 때 할인한 금액(상기 도표상 2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면 상품권발행업자의 사업은 상품권의 매매차익을 그 수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과의 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이므로 그 수수료(액면가액의 5% 또는 액면가액과 상품권회수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상품권발행업자가 자기 사업상 상품권의 판매촉진 또는 확대 등을 위하여 할인발행하는 경우 당해 할인액은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임.

 

3) 상품권발행업자의 매입세액공제
o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 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o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상품권발행업자가 상품권의 제작,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 광고선전 등에 소요된 경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4) 상품권의 발행·판매대행·매매를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o
상품권발행업, 상품권의 단순 판매대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상품권의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이므로 당해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카지노(면세사업 아닌 비과세수입금액)의 경우처럼 카지노의 게임기 등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라는 심판·판례 등에 비추어 유가증권(상품권) 매매라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 당연할 귀결이므로(국심 2001290, 2001.5.31. ; 춘천지법 20011656, 2002.6.27. ; 부가 460154921, 1999.12.14. 등 다수) 그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여 실지귀속이 가능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o
같은 취지에서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매입세액이 발생된 경우로서 사무실 임차료, 전화료, 광고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함.
-이 때 과세분 공급가액은 가맹점수수료가 되고 면세공급가액은 상품권의 매매금액이 되어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과소계상되는 불리한 점이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유가증권, 선물 매매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이란 유가증권 등의 매매차익이 아니라 유가증권 양도가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서삼 4601511357, 2003.8.25. ; 부가가치세과-2066, 2008.7.17. 등 다수).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o 상품권발행업 및 상품권매매업 겸업자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사업실적 및 매입세액

ⓐ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가맹점수수료 수입:30,000,000

ⓑ 상품권 구입 및 판매로 인한 수입

-상품권 구입액:100,000,000

-상품권 판매액:120,000,000

ⓒ 공통매입세액:10,000,000

 

 

※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불공제매입세액

 

 

10,000,000×120,000,000÷(30,000,000120,000,000)

 

 

[공통매입세액×비과세수입금액÷(과세수입금액 + 비과세수입금액)]

 

 

8,000,000

 

5. 상품권총판업자의 신·구회수권 회수차액의 과세

 

■ 상품권매매업자의 오락실경품용 상품권의 신권과 구권의 교환차액(교환수수료, 일명 리필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상품권발행업자가 가맹점과는 관계없이 기 판매한 상품권을 총판업자 등(매매업자)으로부터 회수하고 신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게임장에서 경품용으로 받은 상품권소지자가 환전상에서 환전한 상품권(구권)을 상품권매매업자(대리점 또는 총판업자)로부터 회수(매입)하고 신권을 교부(판매)하는 경우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o 대리점 또는 총판업자는 상품권발행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는 매매업자로서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게임장운영업자 또는 유통업자와 가맹점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게임장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파악될 여지도 있으나, 상품권발행업자와 대리점 또는 총판업자는 가맹점과는 달리 단순히 상품권을 팔고 정산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가맹점 자신의 판매활동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행위를 수수료계약에 따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상품권발행업자가 신권을 교부(판매)하면서 대금정산에 있어서는 구권과 함께 50원을 상품권매매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구권을 회수하면서 4,750원을 지급하고 신권을 판매하면서 4,800원을 받아야 하나 편의상 구권을 회수하면서 지급해야할 4,750원을 차감하고 50원을 받는 것임. 또한, 경품용상품권은 경품지급이 가능한 게임장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 중의 하나로서 게임장운영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경품지급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뿐 상품권발행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함.
o
따라서, 상품권발행업자가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정)에서 정한 상품권의 현금반환 금지조건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할 때 이는 용역의 제공자가 아닌 상품권매매업자적 지위에서 상품권의 매매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동 차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서면3팀-1505, 2005.9.12. ; 법규과-2067, 2007.4.27.).

 

6.. 상품권총판업자를 통하여 상품권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 상품권발행자가 판매업자를 통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상품권구매자(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령한 상품권을 판매업자가 매입하여 다시 상품권발행자에게 판매하고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판매업자가 제시한 상품권에 대해 사실상 가맹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동일한 상품권 대금(액면금액-가맹점수수료)으로 지급하고, 회수된 상품권 1매당 10원의 상품권 회수수수료를 판매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판매업자가 상품권발행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회수대행만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이 상품권발행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가맹점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o 상품권발행자가 판매업자를 통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령한 상품권을 직접 제시하는 경우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가맹점수수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가맹점이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령한 상품권을 판매업자가 매입하여 다시 상품권발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상품권을 회수한 판매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한 상품권에 대하여 상품권발행자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금액과 동일한 상품권 대금(액면금액-가맹점수수료)으로 지급하면서 회수된 상품권 1매당 10원의 상품권 회수 대가를 판매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판매업자는 상품권발행자와 가맹점 사이에 상품권의 회수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가맹점이 상품권발행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바 판매업자로부터 대신 징수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o
따라서, 상품권판매업자가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상품권의 회수를 대행하면서 액면가액에서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하여 가맹점에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를 상품권발행자로 하고 자신을 비고란에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상품권판매업자가 상품권발행업자로부터 상품권 회수대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상품권 장당 10)은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상품권판매업자가 상품권발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상품권판매업자의 과세문제 검토

1. 상품권판매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문제

1) 상품권판매업자의 사업구분
o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품권을 매매(구입 후 재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며 같은 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제도 4601111710, 2001.6.26.).

 

2) 상품권판매업자의 수입금액
o
유가증권 등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이며(소득 4601110398, 2003.9.23.) 상품권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상품권의 취득원가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되는 것임.

3) 상품권 매매시 계산서 수수 여부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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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한 법인 등은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음 해 1월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음(서면2팀-616, 2007.4.9. ; 부가 460153650, 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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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관련 가산세는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상품권 매매거래와 같이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거래건에 있어 계산서 교부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산서 교부 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0861, 2003.4.25. ; 재법인46012165, 2002.10.16.). 또한,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법인 46012165, 2002.10.16.).

 

2. 상품권 매매와 증빙불비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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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의 수수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그 지출에 관한 증빙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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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구입목적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법인 460122071, 2000.10.9.).

 

3. 상품권과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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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상품권의 경우에도 음식·주류접대 등 일반 접대비 지출액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1회 접대(구입)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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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비록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통화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품권 거래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격증빙인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게 됨.

. 상품권 유통형태

 

 

 

 

 

 

 

 

.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판관비 및 접대비

o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 상대방은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일 것, 교재·향응·위안·사례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액인 것을 말함. 따라서, 사업자가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o
판매부대비용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 또는 미래의 잠재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 상품권 관련 회계처리

1. 수익인식시기
o
자기발행형 상품권이든 제3자발행형 상품권이든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발행형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부채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임.

 

2. 상품권 할인판매시 회계처리
o
액면가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으로 할인판매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상품권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계정(상품권선수금계정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하고 상품권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에 매출에누리로 계상하게 됨.

 

1) 상품권 할인판매시

현금

100,000

 

상품권선수금

100,000

상품권할인액

20,000

 

 

 

 

2)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상품권선수금

100,000

 

매출

100,000

매출에누리

20,000

 

상품권할인액

20,000


※ 이 때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가능

3. 상품권 잔액환급시 회계처리
o
상품권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하거나 지체되어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여 주는 경우, 물품 등을 판매한 후 잔액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 선수금과 상계함.

상품권선수금

100,000

 

매출

80,000

매출에누리

20,000

 

현금

20,000

 

 

 

상품권할인액

20,000

※ 액면가 10만원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하고 8만원의 상품을 공급하고 잔액 2만원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 경우임.

 

4. 상품권 장기 미회수시 회계처리
o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상품권에 명시된 비율(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 또는 제공하겠다는 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시점에 잔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상품권선수금

100,000

 

상품권할인액

20,000

 

 

 

영업외수익

80,000

() 기업회계기준 ‘기업기 7543, 1998.4.2.’ 참조

*자료출처 : 조세통람사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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