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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12 여행사회계처리

위의 질문에 대한 국세청예규가 2006년 5월 8일자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해야하는 숙박기,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등을 구분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않으며(즉, 그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납부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숙박,운송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납부의무가 없으니 공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분계약해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면?? ^^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매입세액또한 공제받을 수 있겠죠?

이해가 잘 안되시다면 아래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좀 수월하게 이해되실겁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항공료 50만원, 기타경비 30만원을 해당업체에 지불했다고 합시다.

회계처리는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금액 100만원을 총 수입으로 보는 방법과, 차액 20만원만 수입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총액법


현금 100만       /    여행상품매출 100만


항 공  료 50만   /    현금 80만원

기타경비 30만


방법 2) 순액법


현금 100만     /   여행상품매출 20만

                        선수항공료    50만

                        선수경비       30만


선수항공료  50만       /    현금   80만

선수   경비  30만


현재 많은 여행사들이 2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항공료나 경비등에 마진을 붙여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마진은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바 1번 방법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진없이 항공료와 경비등을 받는 경우에는 2번 방법이 옳겠죠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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