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질문에 대한 국세청예규가 2006년 5월 8일자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해야하는 숙박기,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등을 구분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않으며(즉, 그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납부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숙박,운송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납부의무가 없으니 공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분계약해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면?? ^^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매입세액또한 공제받을 수 있겠죠?
이해가 잘 안되시다면 아래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좀 수월하게 이해되실겁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항공료 50만원, 기타경비 30만원을 해당업체에 지불했다고 합시다.
회계처리는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금액 100만원을 총 수입으로 보는 방법과, 차액 20만원만 수입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총액법
현금 100만 / 여행상품매출 100만
항 공 료 50만 / 현금 80만원
기타경비 30만
방법 2) 순액법
현금 100만 / 여행상품매출 20만
선수항공료 50만
선수경비 30만
선수항공료 50만 / 현금 80만
선수 경비 30만
현재 많은 여행사들이 2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항공료나 경비등에 마진을 붙여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마진은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바 1번 방법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진없이 항공료와 경비등을 받는 경우에는 2번 방법이 옳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