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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9 -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허위세금계산서 차단 기대

-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허위세금계산서 차단 기대

종이세금계산서의 시대가 가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시대가 온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발행건수의 10%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으로 수수상황을 조회ㆍ관리ㆍ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히 정착되면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과 사업자 홍보를 병행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ㆍ장기적으로는 이미 구축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해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일류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 : 전자세원과 최원봉 사무관(02-397-7592)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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