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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세부 추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세부 추진 내용

 

● 납세협력비용 감축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기본법 §853)

 

현 행

개 정 안

□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

기한 후 5간 보관 의무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 문서*로의 보관

   허용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하는 경실물보관의무 면제

 

* 지경부 장관 지정(현재 3)

 

-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변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09.1.1부터 적용

 

 

 

●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부가법 §162022, 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

산서 교부가능

 

 

 

 

 

 

 

 

<신 설>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대상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ㅇ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

 

   - 미전송에 대한 제재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공제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

 

ㅇ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연간 100

   원 한도)

 

ㅇ 공제방법 : 세액공제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10년부터 시행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관련 제도 보완(소득법 §81 §1605)

 

현 행

개 정 안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일반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개설․신고기

   한개선

 

(좌 동)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가산세

 

ㅇ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ㅇ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가산세 합리화

 

  ㅇ 0.2%로 완화

 

  ㅇ 0.2%로 완화

□ 현금거래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폐

   지

 

 

<개정이유>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좌

 

<적용시기> 09.1.1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는 ’09.1.1이후 최초 신고분,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는 ’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질의문답

 

① 전자세금계산서 현황

 

□ 종이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도 교부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 또는 발급대행업체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원,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증명, 한국전산원, 한국무역

    정보 등

2) 인증서 발급비용 : 세금계산서 전용 4,400, 범용 110,000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07)는 전체(5.6억건) 15% 수준(8천만건)으로

   추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대상자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인사업자 및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시행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근거 : 소득세법 제160

 

◇ 대상 :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신규사업자 제외)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 500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 5천만원 이상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3억원 이상

 

ㅇ 의료업, 수의업, 약국

 

ㅇ 변호사업, 심판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향후 제도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사업자 확대 여부를 검토

 

③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 종이세금계산서의 수수보관 등이 불필요하여 납세협력 비용이 절감

 

ㅇ 또한, 거래투명성이 제고되어 탈세 방지

 

2010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 준비기간(1)을 감안한 것임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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