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세부 추진 내용
● 납세협력비용 감축
‣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기본법 §85의3)
현 행 |
개 정 안 |
□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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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 문서*로의 보관
허용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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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하는 경우 실물보관의무 면제
* 지경부 장관 지정(현재 3개)
-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위․변
조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규칙에서 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09.1.1부터 적용
●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부가법 §16․20․22, 조특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
산서 교부가능
<신 설> |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ㅇ 대상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ㅇ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일
- 미전송에 대한 제재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공제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
ㅇ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
원 한도)
ㅇ 공제방법 : 세액공제 |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10년부터 시행
‣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관련 제도 보완(소득법 §81 ․ §160의5)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ㅇ 일반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전문직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 전문직 사업자의 개설․신고기
한개선
ㅇ (좌 동)
ㅇ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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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ㅇ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ㅇ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
□ 가산세 합리화
ㅇ 0.2%로 완화
ㅇ 0.2%로 완화 |
□ 현금거래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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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좌
<적용시기> ’09.1.1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는 ’09.1.1이후 최초 신고분,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는 ’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질의문답
□ 종이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도 교부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 또는 발급대행업체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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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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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원,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증명, 한국전산원, 한국무역
정보 등
2) 인증서 발급비용 : 세금계산서 전용 4,400원, 범용 110,000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07년)는 전체(5.6억건)의 15% 수준(8천만건)으로
추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인사업자 및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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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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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
◇ 대상 :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신규사업자 제외)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 500만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이상
․ 농․임․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3억원 이상
ㅇ 의료업, 수의업, 약국
ㅇ 변호사업, 심판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 향후 제도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사업자 확대 여부를 검토
□ 종이세금계산서의 수수․보관 등이 불필요하여 납세협력 비용이 절감
ㅇ 또한, 거래투명성이 제고되어 탈세 방지
□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 준비기간(1년)을 감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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