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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9 조세소송의유형

 

조세소송 유형


-  목   차  -


        (1) 조세행정소송

         (1-1) 취소소송

         (1-2) 무효등확인청구소송

         (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 당사자소송

       (1-5) 민중소송, 기관소송


        (2) 조세민사소송

         (2-1) 조세환급청구소송

         (2-2) 국가배상청구소송

         (2-3) 기타


        (3) 조세헌법소송

         (3-1) 위헌법률심판

         (3-2) 헌법소원

(1) 조세행정소송


(1-1) 취소소송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보통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종류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는데, 현재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조세소송의 주류적인 것이고,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징수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때 그 위법한 징수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거부한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면 거부처분의 위법이 확인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조세에 관한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취소소송은 취소사유가 되는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이나, 처음부터 처분이 무효인 것을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는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다.

처분의 무효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처분의 부존재는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컨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부과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그 통지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에 아무런 효력도 인정할 수 없고 언제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나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구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당해 세금을 이미 납부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다음에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과세관청에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즉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나 기각 또는 각하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있다.

(1-4)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실무상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당사자소송의 예로 논의되는 것이 우선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환급청구권존재확인소송이 있다.


(1-5)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는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2) 조세민사소송


(2-1) 조세환급청구소송


조세법률 관계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가 조세환급청구권이다. 사법상의 부당이득의 일종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으로 보고, 그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반면, 공법상의 부당이득으로 보거나 공법적 특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고 파악하는 견해는 그 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의 하나인 당사자소송이라고도 한다.

(2-2)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의하여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국가배상으로서 세액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법리상 납부한 세액의 반환이 아니라 그 세액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2-3) 기타

그 밖에 조세민사소송에 속하는 것은, 과세주체가 제기하는 사해담보설정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양도행위취소청구소송이 있다.

이는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송구조와 동일한 법리를 갖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주체가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이나 취소의 범위 및 그 효과는 모두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와 같다.

또한 조세채권의 우선권 등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과 제 3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원인무효 등의 압류등기(등록)말소를 구하는 압류등기말소소송이 있다. 


(3) 조세헌법소송

(3-1) 위헌법률심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행하고 있는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다양한 변형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력범위도 각기 다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에 대하여 장래효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를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다. 결국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은 취소, 변경 되어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처분 등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다.

(3-2)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제소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구제제도 이지만 공권력의 기본권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헌법질서 수호, 유지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하여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면 원래의 행정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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