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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별 합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reales 2008.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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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별 합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역시 강부자 내각의 종부세 위헌은 그들만의 판결, 그들에게는 당연했으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종부세 줄어든 만큼의 재산세 1원이라도 더 내게 됬다. 6억이하 양도소득세에서 9억으로 올리더니,종부세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려는 꼼수와 더블어 종부세 부부간 별도 과세로 세금 내리려는 세법판결은  세계 250개 어느나라도 감히 생각지 못한 꿈수의 판결이며, 숨소리까지도 거짖말쟁이 정부의 정책과 판결로 결판났다.세대별 합산 규정만 위헌이 되고 세율이나 원본 잠식 가능성은 위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나면서 일단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으나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각각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과표나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등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과처분으로 낸 사람들 역시 세대 합산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세대별 합산으로 인한 종부세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이 많아 인별 합산이 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다. 공동 명의로 등기된 공시가 12억원미만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각각 6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 이미 낸 종부세 가운데 세대별 합산 때문에 더 낸 세금, 2008년에 나올 세금에 국세환급 가산금을 더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정신청은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에 낼 수 있다. 과거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부과처분으로 세금을 낸 경우는 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여서 부과처분을 통해 낸 사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부세 경정청구로 최대 1조원 세금이 환급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종부세 납부자 38만명이었음에 비춰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0만명으로 이들이 1조원의 종부세를 돌려받아 1인당 평균 250만원이다.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대별 합산으로 과다청구된 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2008년 12월15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내면 종부세를 최초로 거둔 2005년 납부분부터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주목적의 1주택자 과세문제는 헌재가 2009년 말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세법을 고치지 않을 방침이나 결정은 아직 미정이다.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한 헌법에 위반된다.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한다고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으며,공유재산이라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아울러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직 세제 미비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헌재는 자산 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위헌 선언한 바 있다.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해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있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란 것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힘들다.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1; 2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2채가 모두 남편 명의로만 돼 있다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한 채씩 등록돼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 보유자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남편 명의로 한 채, 부인 명의로 한 채, 결혼하지 않은 같이 사는 아들 명의로 한 채가 등록 돼 있고 각각의 주택이 6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이 없게 된다.

1; 2008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25일 발송받아 남은 시한이 2주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별 합산부분을 제외하고, 수십만 과세대상자들의 세액을 재산정해 납부기한(12월1일∼12월15일)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종부세 대상자들은 연초보다 집값은 훨씬 떨어졌는데도 과표적용률 90%가 적용돼 2007년보다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일단 받아볼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만들어진 고지서는 우선 보낸 뒤 세액을 직권 경정하거나 다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헌재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형태로든 이 내용이 종부세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회피 위한 가족간 주택소유권 분산 증가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납세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져 세금 회피를 위한 가족 간 명의 이전이 대폭 증가다. 부부간 증여가 6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범위도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3000만원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잘 활용해 주택 명의를 분산하다보면, 증여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지 않아 세대별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해 종부세가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은 줄 것이다

출처 : [기타] http://www.realer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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