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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09년도 업무보고 요약 |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추진계획 |
1.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대책
【점포 없는 노점상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특별대출】
◦ 군고구마 노점상, 우유 배달업 등 미등록 사업자를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저신용계층 및 무점포 상인을 위한 특별보증 운영
* 1인당 500만원, 총 1,000억원 특별지원(연리5%,100%보증, 보증료 50%감면)
◦ 지방전통시장 상인회당 1억원씩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실시(‘09. 100개 시장, 100억원)
* 연리 4%, 대출기간 1년, 1인당 5백만원 이하, 전액 신용보증(보증료 50%감면) * 지원대상 : 전통시장․상점가․지하상가 상인회에 소속된 상인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5,000억원)을 상반기중 75% 조기 집행하고, 지역신보를 통해 저신용계층에 8.6조원 신용보증 공급 (6.3조원→8.6조원)
◦ 지역중소기업 육성자금(4,000억원)을 활용, 지역 특화상품에 대한 시설개선 및 사업화자금 지원, 상품개발 R&D 지원(15억원) 등을 통해 지역 소득원으로 개발
* 예시 : 포항 과메기, 섬진강 재첩, 고창 복분자 등
◦ 폐업․전업자에 대해 사업준비금(융자 500만원 한도) → 전문가 컨설팅 → 재창업․업종전환 지원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총 1,000억원) |
【소상공인의 매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 대기업공공기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확산,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추가 등 ‘소상공인 상품 더 사주기’ 운동을 통해 매출액 1.5천억원 증대 효과
- 전통시장과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자매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 매출 확산
* 중소기업청, 우수정부기관 포상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2천만원, ‘08.12.23)
- 구내식당 휴무제 : 정부청사 →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산
* 한전직원 21천명이 참여할 경우 월 1억원 매출 증대 효과
【전통시장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대형시장은 글로벌 전문 도매시장으로 육성 (‘09. 실태파악 및 시범사업 전개)
* 동대문시장 : 패션·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동남아 바이어 초청 전시회 개최(‘09.10) * 남대문시장 : 홍콩 쥬얼리 전시회 참가(‘09.3), 소재·디자인 기술지원센터 설치(’09~’10)
◦ 고객 눈높이에 맞는 『그린마켓(Green Market)』 만들기
- (조명) 고효율·친환경의 LED조명으로 교체(09. 15곳 → ’10. 85곳)
- (시설) 아케이드(62개), 건물개량(111개), 진입로(7개) 지원(1,749억원)
◦ 주차장 보급률 확대 : (‘08) 50% → (’09) 57%(85곳) → (‘10) 63%
- 주차장부지 확보곤란시장 : 청년실업자 등을 주차도우미로 활용(발레파킹 서비스 10곳)
◦ 전통시장, 상점가․지하상가를 통합하는『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및 유럽․미국식 벼룩시장 및 주말시장, 지자체 관리기법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노점상 활용방안』마련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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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지식 창업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실직자 등 취업알선 4만명
【대학․연구소를 기술창업 메카로 활용】
◦ 실험실 공장설립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도 허용
◦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실험실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회사
◦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 창업준비부터 탐색, 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 「신기술 창업인턴제」도입(09. 300억원)
◦ 경쟁력과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의 발굴 및 상품화 개발 등을
◦ 대학 창업전문회사 및 산학협력단에게 창업투자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외부자금의 활용을 촉진
【서비스업 특화 BI 설치 등 지식서비스업 육성】
◦ 1인 지식기업․프리랜서와 수요자(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간 일감 및 지식거래를 위한 『e-지식몰』, 1인 지식기업 전문가 DB 구축·운영
* ‘1인 지식기업 성공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홍보
◦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에 특화된 BI 설립(‘09. 10개 → ’12. 30개) 및 공예․디자인 분야 특화 BI 지정 (09.6개)
*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창업보육센터(전국 269개)의 일부 공간을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입주 허용 및 특화 BI로 전환
◦ 컨설팅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확대 설치
* 컨설팅 대학원 : (‘08) 2개 대학 → (’09) 5개 대학
◦ 애니메이션, 영상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창업 교육강좌 개설(‘09. 5개 → ’12.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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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청년 프론티어」 500명】
◦ 젊은 층이 전통시장내 빈점포(2만개추정)를 활용하여 창업,
- 청년상인(40세 미만) 창업시 전세보증금(2천만원 한도) 융자(연리 3%, 전액 신용보증), 점포 리모델링 비용(5백만원 한도), 인테리어․판촉비 보조
* 빈 점포 창업목표 : (‘09) 500명 → (’10) 750명 → (‘11) 1,000명 (빈점포 2만개 추정)
【청년 및 실직․퇴직인력 중소기업 활용 확대】
◦ 미취업 청년․실직 인력 등에 맞춤형 교육훈련 후 취업기회 부여
◦ 퇴직 고급인력의 경영․생산 컨설팅 및 기술개발 활용(600명)
◦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3천명), 성공 중소기업 CEO 특강(30개 대학), 주요매체를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100회)
◦ 전문계고(기능인력, 2천명), 전문대(기술인력, 200명), 전문계고와
◦ 우수벤처기업 온라인채용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별『현장 채용
◦ 노동부․지경부․교과부․중기청 등 고용창출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알선(4만명)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 (‘08) 71조원 → (’09) 78조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10% 확대】
◦ 공공구매 목표 10% 상향 조정(‘08. 71조원→ ’09. 78조원)
◦ 공공구매실적 점검기관 확대(08. 163개 → 09. 2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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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70% 조기집행을 위해 12월중 공공기관 구매계획 통합공고】
◦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및 점검계획을 조기 수립하여(‘08.12)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조기집행 독려 (평상시는 2월에 계획 수립)
◦ 연간 구매계획의 70%(55조원)를 상반기 조기집행토록 관계부처에 협조요청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분기별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09.4)
* 시설공사 계약 : 1분기 50%, 2분기 25% 이상, 물품․용역 : 1분기 25%, 2분기 40% 이상 집행
◦『공공구매 위반신고센터』운영, 공공구매지원관제도 도입 등 이행실태를 실효성 있게 점검
【공공구매 중소기업 참여 확대】
◦ 1.9억원 미만은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기간만 경쟁입찰,
◦ 신용도가 낮은 소기업은 조합신용등급으로 공동납품 참여(‘09.3)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2조원 구매(‘08. 1.5조원)】
◦ 성능보험제도의 대상을 5개 분야로 확대하고, 성능인증 및 원가계산 소요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보험확대 : (현행) 성능인증 → (확대) NET, NEP, 성능인증, 조달우수, GS 등 5종
◦ 국방분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에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 1물자·1방산업체 → 1물자·多방산업체,
* 4대강 살리기 본격 착수시, 중기제품 공공구매사업에 포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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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중은행 이용곤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특례 공급
【정책자금 특례】
◦ 정책자금 심사時 비재무평가 확대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 매출액 등 재무평가 비중 축소(40% → 20%) * 융자제한 부채비율 : (현행) 최저 200% ~ 최대 500% → (개선) 300 ~ 600%
◦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38%→60%)하고 중진공 직접대출 비중을 40%로 확대(‘08. 35% 1조원 → ’09. 40% 1.5조원)
* 일시적 경영애로 코스닥 등록기업 등 우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허용 * 업력 3~5년 창업기업에 대하여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60%→90%)
◦ 유통업, 학원, 운송업(택시업 등) 비제조업분야 융자 확대,
* 비제조업분야지원확대 : 교육서비스․유통․운수 등 * 원부자재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율 50→30%이상
◦ ‘09년말까지 매물공장 부지 및 기계 매입 등 한시적 허용
◦ 흑자도산 방지 및 구조조정 지원용도 자금 배정(900→1,500억원) 및 저리대출 후 만기시에 출자로 전환하는 '성장 공유형 대출제도’ 확대 (‘08년 200억원 → ‘09년 300억원)
【신용보증 특례】
◦ 신용보증비율 확대(85→95%) 및 고액․장기․중복보증기업의
◦ 신용보증 취급자 면책 (‘09 한시적, 고의․중과실 제외) |
◦ 원자재구매 등 운전자금보증 확대(48→53%)하고,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 보증료 감면(0.3%p) 및 금융대출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용보증한도를 매출액 대비 1/3에서 1/2로 확대
【현장 금융애로 해결 점검 강화】
◦ 11개 지방청의 1357 현장대책반을 『위기극복 비상지원체계』로 확대(330명), 은행창구를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결
【정부의 R&D 투자 확대】
◦ 경제위기에 따라 중소기업 R&D 투자 축소에 대비하여 공공기관(KOSBIR)의 중소기업 R&D 투자 규모 확대(‘08 : 1조782억원 → '09 : 약 1.3조원)
◦ 중기청 R&D자금은 글로벌 혁신기업과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
-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환경규제에 대응한
- 생산원가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업종을 위주로 「중소기업
-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의 공정효율화 지원(‘09. 247억원)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로드맵” 마련(’09.5)
* 중기청 R&D 중 녹색기술분야 지원비중(%) : (’08) 318억원 → (’09) 487억원 |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한 정부 R&D 인건비 지원 확대
*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인력 신규 채용시 총 사업비의 50% 이내 현금지원 * 특히, SW․디자인 등 고급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의 경우, 인건비
- 기술료 납부 면제 및 징수유예를 통한 중소기업 부담 경감
* (면제) 대학․연구기관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기술료 전면 면제 * (유예) 지급이행보증보험을 통해 최대 3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
◦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마련(‘09.4)
* 중소기업 R&D투자의 지속적 확대, 기술혁신 역량별 R&D지원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형 녹색기술 개발 등
◦ 시장성 있는 기술에 대해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 조성(’09. 130억원)
* 정부와 대기업이 2:1로 매칭 조성하여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75%이내에서 투자
【유망 벤처․중소기업 투자 확대】
◦ ‘12년까지 외자 및 민간자금 유치, 재정, KDF 등을 통해 모태
* (‘08)7,100억 → (’09)1조 → (‘10)1.2조 → (’11)1.6조 → (‘12)2.0조원
- ‘09 모태펀드 예산의 70%(약 1,000억원)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
◦ 오일 머니 등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치(3,000억원)
* 해외투자기관과 국내 벤처캐피탈간 공동펀드 운영 허용, 해외자금 유치펀드에 대한 출자비율 우대(30→50%)
◦ 우체국, 보험, 대학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우체국 보험적립금(20조원) 및 사립대학 적립금(6.5조원)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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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장가능성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전문투자 펀드를 결성
* 모태펀드 출자비율 우대(80~90%)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창업초기 전문펀드 결성
◦ 녹색기술, 바이오 및 국방분야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 모태펀드 출자 우대(30% → 50%)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펀드 결성을 촉진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육성】
◦ 신생벤처(기술) + 선도벤처(시장)의 역량을 결합하는 『소규모
* 소생태계 펀드조성(100억원)하여 공동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IT, 제조업 2개분야)
◦ 벤처 졸업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견벤처 지원
*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교환, M&A, 스톡옵션 등 벤처법상의 특례조항을 벤처기업 졸업 후에도 한시적 적용
◦ ‘해외상장지원협의회’ 구성, NASDAQ 등 해외주식시장 상장 지원
* 벤처산업협회, 증권업협회 등으로 협의회 구성(‘09.4), 시장별 상장요건 매뉴얼 발간(’09.3~7), 해외자본시장 설명회 개최(‘09.7~11) 및 IR 컨설팅 지원(’09.7.~12)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 대기업의 경영․기술노하우 중소기업에 이전 및 협력을 위한
◦ 대기업·금융기관 연계 협력기업 중소기업 지원자금 2조원 조성
* 모기업이 은행과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협력업체의 원자재구입, 기술개발, 공장 신·증설 소요자금 등을 저리(시장금리보다 △1~2%)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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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탁분쟁「법률자문」및「자율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간 분쟁 방지 및 수탁협의회 지원펀드 조성 추진
◦ 대기업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확대
◦ 지역별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연 10회)
◦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진출 제한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사업조정제도” 시행 (현행 2년 → 1차 3년, 2차 3년이내 추가 연장)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
□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전문중소기업 육성 지향
◦ 대기업 계열사, 다수중소기업으로 분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전문영역에 특화된 중소기업 육성(‘09.1)
* (업종기준) 업종별 분류기준을 단순화(32→18개), 서비스업종기준을 세분화 * (규모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
- 관계회사제도 도입(‘11)에 따라 계열사를 가진 『외감기업의
◦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기능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
◦ 생산성 향상, 상품기획 능력, 디자인개발 등 중소기업 취약기능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 |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도입
◦ 모든 규제 신설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규모 및 규제부담능력 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
*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와 중기청에 동시 통보(‘09. 1월)
◦ 현장에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민원처리를 위해 옴부즈만 설치․운영 (‘09.4)
* 옴부즈만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중기청장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08.12)
□ 수요자 중심의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이 언제나 편리하게 애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BizInfo(종합정보시스템), ☏1357 전화상담, 지방청별 애로상담 One-Stop서비스 체계 구축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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