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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09 중소기업지원

 

 

중기청 2009년도 업무보고 요약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추진계획


 

경제위기 극복 중점과제

1.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대책

【점포 없는 노점상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특별대출】

군고구마 노점상, 우유 배달업 등 미등록 사업자를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저신용계층 및 무점포 상인을 위한 특별보증 운영

    * 1인당 500만원, 총 1,000억원 특별지원(연리5%,100%보증, 보증료 50%감면)

지방전통시장 상인회당 1억원씩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실시(‘09. 100개 시장, 100억원)

    * 연리 4%, 대출기간 1년, 1인당 5백만원 이하, 전액 신용보증(보증료 50%감면)

    * 지원대상 : 전통시장․상점가․지하상가 상인회에 소속된 상인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5,000억원)을 상반기중 75% 조기 집행하고, 지역신보를 통해 저신용계층에 8.6조원 신용보증 공급 (6.3조원→8.6조원)

◦ 지역중소기업 육성자금(4,000억원)을 활용, 지역 특화상품에 대한 시설개선 및 사업화자금 지원, 상품개발 R&D 지원(15억원) 등을 통해 지역 소득원으로 개발

    * 예시 : 포항 과메기, 섬진강 재첩, 고창 복분자 등

폐업․전업자에 대해 사업준비금(융자 500만원 한도) → 전문가 컨설팅 → 재창업․업종전환 지원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총 1,000억원)

 

【소상공인의 매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대기업공공기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확산,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추가 등 ‘소상공인 상품 더 사주기’ 운동을 통해 매출액 1.5천억원 증대 효과 

 

   - 전통시장과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자매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 매출 확산 

 

     * 중소기업청, 우수정부기관 포상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2천만원, ‘08.12.23) 

 

   - 구내식당 휴무제 : 정부청사 →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산 

 

     * 한전직원 21천명이 참여할 경우 월 1억원 매출 증대 효과 

 

【전통시장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대형시장은 글로벌 전문 도매시장으로 육성 (‘09. 실태파악 및 시범사업 전개) 

 

    * 동대문시장 : 패션·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동남아 바이어 초청 전시회 개최(‘09.10) 

    * 남대문시장 : 홍콩 쥬얼리 전시회 참가(‘09.3), 소재·디자인 기술지원센터 설치(’09~’10

 

◦ 고객 눈높이에 맞는 『그린마켓(Green Market)』 만들기 

 

   - (조명) 고효율·친환경의 LED조명으로 교체(09. 15곳 → ’10. 85곳) 

 

   - (시설) 아케이드(62개), 건물개량(111개), 진입로(7개) 지원(1,749억원) 

 

◦ 주차장 보급률 확대 : (‘08) 50% → (’09) 57%(85곳) → (‘10) 63% 

 

   - 주차장부지 확보곤란시장 : 청년실업자 등을 주차도우미로 활용(발레파킹 서비스 10곳) 

 

◦ 전통시장, 상점가․지하상가를 통합하는『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및 유럽․미국식 벼룩시장 및 주말시장, 지자체 관리기법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노점상 활용방안』마련 (‘09.6) 

 

 

2. 기술․지식 창업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실직자 등 취업알선 4만명 

 

대학․연구소를 기술창업 메카로 활용】 

 

◦ 실험실 공장설립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도 허용
(벤처특별법 개정, 09.2) 

 

◦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실험실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회사
설립부터 성장단계까지 소요 경비의 일부 지원
(09. 180억원)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 창업준비부터 탐색, 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 「신기술 창업인턴제」도입(09. 300억원) 

 

◦ 경쟁력과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의 발굴 및 상품화 개발 등을
지원하는 “아이디어상업화센터” 설립 

 

대학 창업전문회사 및 산학협력단에게 창업투자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외부자금의 활용을 촉진
(벤처특별법 개정 ‘09.2 및 산학협력촉진법 개정 09.12) 

 

【서비스업 특화 BI 설치 등 지식서비스업 육성】 

 

1인 지식기업․프리랜서와 수요자(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간 일감 지식거래를 위한 『e-지식몰』, 1인 지식기업 전문가 DB 구축·운영 

 

    * ‘1인 지식기업 성공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홍보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에 특화된 BI 설립(‘09. 10개 → ’12. 30개) 공예․디자인 분야 특화 BI 지정 (09.6개) 

 

    *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창업보육센터(전국 269개)의 일부 공간을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입주 허용 및 특화 BI로 전환 

 

컨설팅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확대 설치 

 

    * 컨설팅 대학원 : (‘08) 2개 대학 → (’09) 5개 대학 

 

애니메이션, 영상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창업 교육강좌 개설(‘09. 5개 → ’12. 10개)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청년 프론티어」 500명 

 

◦ 젊은 층이 전통시장내 빈점포(2만개추정)를 활용하여 창업,
전통시장의 젊은 리더로 유성 

 

   - 청년상인(40세 미만) 창업시 전세보증금(2천만원 한도) 융자(연리 3%, 전액 신용보증), 점포 리모델링 비용(5백만원 한도), 인테리어․판촉비 보조 

 

     * 빈 점포 창업목표 : (‘09) 500명 → (’10) 750명 → (‘11) 1,000명 (빈점포 2만개 추정) 

 

【청년 및 실직․퇴직인력 중소기업 활용 확대】 

 

취업 청년․실직 인력 등에 맞춤형 교육훈련 후 취업기회 부여
:
(‘08) 100억원, 2,140명 → (’09) 150억원, 3,000명 

 

퇴직 고급인력의 경영․생산 컨설팅 및 기술개발 활용(600명)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3천명), 성공 중소기업 CEO 특강(30개 대학),요매체를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100회) 

 

전문계고(기능인력, 2천명), 전문대(기술인력, 200명), 전문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년 교육과정
(가칭 ‘기술사관학교’) 시범․설치
(10개 학교) 등 산학연계를 통해 맞춤형인력 양성 

 

우수벤처기업 온라인채용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별『현장 채용
박람회』 개최 (10회) 

 

노동부․지경부․교과부․중기청 등 고용창출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알선(4만명)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 (‘08) 71조원 → (’09) 78조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10% 확대】 

 

◦ 공공구매 목표 10% 상향 조정(‘08. 71조원→ ’09. 78조원) 

 

공공구매실적 점검기관 확대(08. 163개 → 09. 210개) 

 

 

상반기 70% 조기집행을 위해 12월중 공공기관 구매계획 통합공고】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및 점검계획을 조기 수립하여(‘08.12)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조기집행 독려 (평상시는 2월에 계획 수립) 

 

연간 구매계획의 70%(55조원)를 상반기 조기집행토록 관계부처에 협조요청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분기별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09.4) 

 

    * 시설공사 계약 : 1분기 50%, 2분기 25% 이상,   물품․용역 : 1분기 25%, 2분기 40% 이상 집행 

 

◦『공공구매 위반신고센터』운영, 공공구매지원관제도 도입 등 이행실태를 실효성 있게 점검 

 

【공공구매 중소기업 참여 확대 

 

1.9억원 미만은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기간만 경쟁입찰,
1.9억원
미만 경쟁제품의 경우 소기업은 신용도 평가 생략 

 

신용도가 낮은 소기업은 조합신용등급으로 공동납품 참여(‘09.3)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2조원 구매(‘08. 1.5조원)】 

 

성능보험제도의 대상을 5개 분야로 확대하고, 성능인증 및 원가계산 소요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보험확대 : (현행) 성능인증 → (확대) NET, NEP, 성능인증, 조달우수, GS 등 5종 

 

국방분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에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신기술제품의 신수요 창출 적극 지원 

 

    * 1물자·1방산업체 → 1물자·多방산업체,
절충교역 대상 : 방산물자 → 수출유망 중소기업제품
포함 등 

 

    * 4대강 살리기 본격 착수시, 중기제품 공공구매사업에 포함 운영 

 

 

4. 시중은행 이용곤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특례 공급 

 

정책자금 4.3조원, 신용보증 57조원, 어음매출채권보험인수 4.3조 등 67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상반기중 70% 공급

【정책자금 특례】

정책자금 심사時 비재무평가 확대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 매출액 등 재무평가 비중 축소(40% → 20%)

     * 융자제한 부채비율 : (현행) 최저 200% ~ 최대 500% → (개선) 300 ~ 600%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38%→60%)하고 중진공 직접대출 비중을 40%로 확대(‘08. 35% 1조원 → ’09. 40% 1.5조원)

     * 일시적 경영애로 코스닥 등록기업 등 우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허용

     * 업력 3~5년 창업기업에 대하여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60%→90%)

◦ 유통업, 학원, 운송업(택시업 등) 비제조업분야 융자 확대,
원부자재 지원대상 확대

     * 비제조업분야지원확대 : 교육서비스․유통․운수 등

     * 원부자재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율 50→30%이상

◦ ‘09년말까지 매물공장 부지 및 기계 매입 등 한시적 허용

◦ 흑자도산 방지 및 구조조정 지원용도 자금 배정(900→1,500억원)  및 저리대출 후 만기시에 출자로 전환하는 '성장 공유형 대출제도’ 확대 (‘08년 200억원 → ‘09년 300억원)

【신용보증 특례】

신용보증비율 확대(85→95%) 및 고액․장기․중복보증기업의
보증제한 한시적 유예(‘09년말까지)

◦ 신용보증 취급자 면책 (‘09 한시적, 고의․중과실 제외)

 

◦ 원자재구매 등 운전자금보증 확대(48→53%)하고,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 보증료 감면(0.3%p) 및 금융대출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용보증한도를 매출액 대비 1/3에서 1/2로 확대 

 

【현장 금융애로 해결 점검 강화】 

 

11개 지방청의 1357 현장대책반을 『위기극복 비상지원체계』로 확대(330명), 은행창구를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결 

 

경제위기극복 이후, 재도약 정책과제

【정부의 R&D 투자 확대】

경제위기에 따라 중소기업 R&D 투자 축소에 대비하여 공공기관(KOSBIR)의 중소기업 R&D 투자 규모 확대(‘08 : 1조782억원 → '09 : 약 1.3조원)

◦ 중기청 R&D자금은 글로벌 혁신기업과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투자 집중
(‘08. 4,300억원 → ‘09. 4,870억원)

   -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환경규제에 대응한
중소기업 CEO 대상 녹색포럼 및 교육 실시
(‘09. 10억원)

   - 생산원가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업종을 위주로 「중소기업
에너지 컨설팅」 실시
(‘09. 100개, ‘12년까지 500개 기업)

   -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의 공정효율화 지원(‘09. 247억원)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로드맵” 마련(’09.5)

    * 중기청 R&D 중 녹색기술분야 지원비중(%) : (’08) 318억원 → (’09) 487억원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한 정부 R&D 인건비 지원 확대 

 

    *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인력 신규 채용시 총 사업비의 50% 이내 현금지원 

    * 특히, SW․디자인 등 고급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의 경우, 인건비
지원 한도(현행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폐지하여 100% 지급 허용 

 

   - 기술료 납부 면제 및 징수유예를 통한 중소기업 부담 경감 

 

    * (면제) 대학․연구기관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기술료 전면 면제 

    * (유예) 지급이행보증보험을 통해 최대 3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마련(‘09.4) 

 

   * 중소기업 R&D투자의 지속적 확대, 기술혁신 역량별 R&D지원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형 녹색기술 개발 등 

 

시장성 있는 기술에 대해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 조성(’09. 130억원) 

 

    * 정부와 대기업이 2:1로 매칭 조성하여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75%이내에서 투자 

 

【유망 벤처․중소기업 투자 확대】 

 

‘12년까지 외자 및 민간자금 유치, 재정, KDF 등을 통해 모태
펀드 1조원 추가 조성
 

 

    * (‘08)7,100억 → (’09)1조 → (‘10)1.2조 → (’11)1.6조 → (‘12)2.0조원 

 

   - ‘09 모태펀드 예산의 70%(약 1,000억원)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 

 

◦ 오일 머니 등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치(3,000억원) 

 

    * 해외투자기관과 국내 벤처캐피탈간 공동펀드 운영 허용, 해외자금 유치펀드에 대한 출자비율 우대(30→50%) 

 

우체국, 보험, 대학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우체국 보험적립금(20조원) 및 사립대학 적립금(6.5조원)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은행・보험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제한(15%) 완화 

 

 

1% 성장가능성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전문투자 펀드를 결성 

 

    * 모태펀드 출자비율 우대(80~90%)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창업초기 전문펀드 결성 

 

녹색기술, 바이오 및 국방분야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3,000억원) 

 

    * 모태펀드 출자 우대(30% → 50%)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펀드 결성을 촉진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육성】 

 

신생벤처(기술) + 선도벤처(시장)의 역량을 결합하는 『소규모
벤처 생태계』 조성 

 

   * 소생태계 펀드조성(100억원)하여 공동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IT, 제조업 2개분야) 

 

벤처 졸업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견벤처 지원
프로그램 마련
(‘09.10, 벤처특별법 개정) 

 

    *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교환, M&A, 스톡옵션 등 벤처법상의 특례조항을 벤처기업 졸업 후에도 한시적 적용 

 

해외상장지원협의회’ 구성, NASDAQ 등 해외주식시장 상장 지원 

 

    * 벤처산업협회, 증권업협회 등으로 협의회 구성(‘09.4), 시장별 상장요건 매뉴얼 발간(’09.3~7), 해외자본시장 설명회 개최(‘09.7~11) 및 IR 컨설팅 지원(’09.7.~12)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 대기업의 경영․기술노하우 중소기업에 이전 및 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 CEO 좌담회
(가칭 “상생사랑방”) 정례화(월 1회) 

 

대기업·금융기관 연계 협력기업 중소기업 지원자금 2조원 조성
(6개펀드, 1.1조원 → 10개 펀드, 2조원) 

 

    * 모기업이 은행과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협력업체의 원자재구입, 기술개발, 공장 신·증설 소요자금 등을 저리(시장금리보다 △1~2%)로 지원 

 

 

수․위탁분쟁「법률자문」및「자율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간 분쟁 방지 및 수탁협의회 지원펀드 조성 추진 

 

◦ 대기업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확대
(‘09. 115개사 참여, 450억원) 

 

◦ 지역별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연 10회)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진출 제한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사업조정제도” 시행 (현행 2년 → 1차 3년, 2차 3년이내 추가 연장)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 

 

◈ 정책기조의 전환 : 선택과 집중

◈ 중소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 공정한 기회

□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전문중소기업 육성 지향

  ◦ 대기업 계열사, 다수중소기업으로 분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전문영역에 특화된 중소기업 육성(‘09.1)

    * (업종기준) 업종별 분류기준을 단순화(32→18개), 서비스업종기준을 세분화

     * (규모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

   - 관계회사제도 도입(‘11)에 따라 계열사를 가진 『외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확인 공시시스템』구축(’10)

  ◦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기능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
(‘09~’10)하고 13개 지원법률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09~’10)

생산성 향상, 상품기획 능력, 디자인개발 등 중소기업 취약기능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도입 

 

  ◦ 모든 규제 신설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규모 및 규제부담능력 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와 중기청에 동시 통보(‘09. 1월) 

 

  ◦ 현장에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민원처리를 위해 옴부즈만 설치․운영 (‘09.4) 

 

    * 옴부즈만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중기청장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08.12) 

 

수요자 중심의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이 언제나 편리하게 애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BizInfo(종합정보시스템), ☏1357 전화상담, 지방청별 애로상담 One-Stop서비스 체계 구축 (‘09.1)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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