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속'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0.23 상속세이론

 



                  목           차



     1. 상속분의 의의

     2. 지정상속분

     3. 법정상속분

     4. 법정상속분의 계산사례

     5.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6. 기여분제도


        * 판  례

        * 참고도서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의 觀念的 ․ 分量的인 일부를 말한다. 상속분은 보통 상속재산의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전체에 대한 계수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된다.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指定相續分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法定相續分이 있다.


    2. 指定相續分


  (1).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民法 1115).

  (2).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의 방식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글자를 삽입 ․ 변경 ․ 삭제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성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시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法定相續分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된다. 즉,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과 민법 제1010조의 대습상속분이 있으며, 특히 1991.1.1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남녀의 상속비율 균등화, 호주상속자 상속분 가산제도의 폐지, 배우자 상속분의 남녀차별을 폐지하는 등 남녀의 불평등한 상속분을 완전히 평등하게 개정하였다.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균분으로 한다(民法 1009①). 출가한 여자비속의 경우에도 남자와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된다. 민법 개정전에는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였다.


(2) 호주상속인의 가산제도 폐지


  개정 전 민법에서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그 상속분은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였으나, 현행 민법상 호주승계에는 재산상속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民法 1009① 단서 삭제) 폐지하였다.


(3) 배우자 상속분의 남녀차별 폐지


   개정 전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있어서도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데 반해, 부의 상속분에 있어서는 가산분이 없어서 여자에게 불리하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러한 남녀차별을 시정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그들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개정함으로써(民法 1009 ②), 부와 처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였다.


(4)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적된 자(피대습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이때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民法 1010).


    4. 법정상속분의 계산사례


(1) 男戶主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의

경우

각 사례별 상속인

1990. 12. 31까지

1991. 1. 1이후

법정상속분

비 율

법정상속분

비 율

장남 ․ 처

장남       1.5

처         1.5 

1/2

1/2

장남       1

처         1.5

2/5

3/5

장남 ․ 처 ․ 장녀

(동일호적 내)

장남       1.5

장녀       1

처         1.5

3/8

2/8

3/8

장남       1

장녀       1

처         1.5

2/7

2/7

3/7

장남 ․ 장녀(長女) ․

2남 ․ 차

장남       1.5

장녀       0.25

2남        1

처         1.5

6/17

1/17

4/17

6/17

장남       1

장녀       1

2남        1

처         1.5

2/9

2/9

2/9

3/9

처 ․ 부 ․ 모

(처가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처         2.25

부         1

모         1

9/17

4/17

4/17

처         1.5

부         1

모         1

3/7

2/7

2/7



(2) 妻가 사망한 경우

각 사례별 상속인

          1990.12.31까지

        1991. 1. 1 이후

  법정상속분

     비   율

   법정상속분

     비  율

부 ․ 장남 ․ 장녀

(동일호적 내)

  부     1

장남    1

2남     1

장녀    1

      1/4

      1/4

      1/4

      1/4

   부    1.5

  장남    1

  2남     1

  장녀    1

      3/9

      2/9

      2/9

      2/9

부 ․ 장남 ․ 장녀(타가) ․ 2녀(동일호적 내)

  부     1

장남    1

장녀    0.25

2 녀    1

     

      4/13

      4/13

      0.25

       1

   부    1.5

  장남    1

  2남     1

  장녀    1

      3/9

      2/9

      2/9

      2/9


  (3) 대습상속의 경우


1) 男戶主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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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속  인

         1990.12.31까지

         1991.1.1이후

  법정상속분

     비   율

   법정상속분

      비   율

부 ․ 장남(동일호적 내)․ 2남(死 : 대습=장남 ․ 2남)

  장남    1.5

  2녀     0.25

  2녀     1

  2남     1

장남      4/13

장녀      1/13

2녀       4/13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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