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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09 재활용매입세액 프린터카트리지

'재활용' 프린터카트리지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현행 법 조항에 열거 안돼" (2005.06.01 재소비-534)

다 사용하고 난 프린터용 카트리지를 수거해 이를 가공하거나 재조립해 '재활용' 카트리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은 현행 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재활용 카트리지를 수거해 재생산하는 것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온 관련 생산업체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해 줬다고 14일 밝혔다.

질의를 한 업체는 지난 2000년부터 다 쓰고 난 카트리지를 수거해 일정한 가공단계를 거쳐 재활용 카트리지를 생산해 오던 중 올해 2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카트리지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돼 매입세액을 소급추징 당했다.

이에 이 업체는 프린터기에서 인식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칩을 리셋하거나 새로운 칩으로 교체하는 등 공정을 거치는 면에서 충분한 가공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 카트리지의 외형이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점에서 현행 법에 열거된 '폐합성수지'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현행 법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열거돼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며 "재활용 카트리지의 경우 열거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재생산하는데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폐지와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및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해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8/108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적용 가능한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는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타이어 ▲폐비철금속류 ▲폐섬유 ▲폐유 등이며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적용된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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