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도는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문

저의 가구는 저의 처 앞으로 소형주택 2채가 있으나 제가 퇴직하면서 처의 고향에 가서 혼자 살려고 농가 주택 약3천만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 하려 합니다.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차후에 3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의 고향이므로 처앞으로 구입 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2주택은 서울에 있으며,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 주택은 전남 장흥군에 있습니다.

답변 귀 질의에 있어 약 3천만원하는 농가주택(장흥군소재)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서울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울소재 2주택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양도하는 서울소재 주택이 아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함)」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중과 적용)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알기쉬운 稅테크] 공공사업 명목 협의매수·수용 때
보유·거주 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

가끔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서울 등 일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동시 충족)한 때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공익사업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의 경우라면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3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특별히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수용이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고 잔존주택이나 부수토지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부분이 수용되면 이 또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익사업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공식적으로 관공서의 게시판이나 공인기관의 문서로서 고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비사업용토지 구분기준이다. 즉, 비사업용토지의 60% 중과세와 관련하여 공익사업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의 경우 감면 규정이 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당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상근·세무사
  입력: 2008.05.04 19:26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절세전략 완전정복!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겼어요!
2009-03-13 오후 01:44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위 김부자씨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당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공동의 노력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정책 속보
4월말까지 양도소득세 1,600억원 조기 환급
2009-03-09 오후 05:47
- 국세청, 환급대상 여부 및 세액을 직접 확인해 개별통지

세법개정으로 2만여명의 납세자들이 1,6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오는 4월말까지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에 개정된 세법을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오는 4월말까지 조기 환급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기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올 5월에 확정신고를 해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유형별로는 지난해 12월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이 8,500명, 1,530억원으로 이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자 등 1만1,500명도 70억원을 환급 받게 된다.

국세청은 환급대상 여부 및 세액을 직접 확인해 4월말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에게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직접 발송된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 등으로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가업상속

재산제세 2009. 1. 13. 11:54
 

2009년 1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  의:사업전환과

∙과 장:정수봉(042-481-4548)

∙사무관:임채수(042-481-8901)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에 따르면 금년부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다만, 공제한도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이상 60억원, △15년이상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 또 조세감면특례를 받는데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도 과거 1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 이는 최근 60~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시설투자 등 왕성한 기업 활동 촉진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60세이상 중소기업 CEO 비율(%) : (‘93) 10.6 → (’06) 16.1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가업승계기업이 5년이상 영속시, 법인세 및 갑근세 세수규모가 상속세 규모를 초과하는 증세 효과 시현(중소기업연구원, ‘07)


□ 최근 각국은 오랜 업력의 가업승계기업이 고유한 경영노하우, 높은 책임감 등으로 고용기여도가 크고 경영성과가 우수하는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점을 주시하여 국가 차원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추세이다.


  * 가업승계기업 고용기여도(‘06.8, 대한상공회의소): (독일) 75%, (한국) 66.5%

  * 중소기업 주가상승률(뉴스위크, ‘93 대비 ’03) : (일반형) 47%, (가업승계형) 206%


독일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10년 동안 상속당시 종업원수를 유지한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하고, 7년 동안 93%를 유지한 경우 납부세액의 85% 감면해주는 상속세법을 ‘08. 12. 5일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시켰다.


◦ 장수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도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고용유지 등 일정요건 준수를 전제로 상속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세법안을 올해 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세계 41개국에 5,586社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 3,146社(56.3%), 독일 837社(15.0%), 네덜란드 222社(4.0%), 프랑스 196社(3.5%)의 순


  * 우리나라는 200년 된 기업은 없고 두산(1896년)과 동화약품공업(1897년)이 100년의 전통을 보유


□ 가업승계는 단순히 “富의 대물림”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체화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계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는 책임의 대물림”이다.


따라서,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각한 채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감세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 가업승계 상속감면을 받은 기업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상속증여세법 제18조)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세제개편이 최근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사기가 저하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후계자 양성,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통한 “올바른 기업이미지 정립”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 주요내용







<첨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2009. 1. 1 시행)

구 분

과  거

현 재

가업상속

공제

공제율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한도

 

30억원 

60~100억원

* 사업영위기간별 차등화

   (10~14년) 60억원

   (15~19년)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

가업상속

요건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15년

10년

상속인 자격요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2년내에 대표이사 취임(시행령개정) 

사후관리

추징사유

(10년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인정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양도세_필요경비 범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유무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의 일정률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경비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어야 공제 혜택을 볼수 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챙기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모든 증빙서류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비용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비용이 필요경비 대상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검인 계약서의 경우 팔 때는 물론이고 살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 계약서(취득 당시 기준시가이상으로 계약해야 함) 이어야 한다.

만약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다면 환산한 취득가액(취득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에 따라 취득 실거래가를 계산하며 이때는 법정 필요경비(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면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을 줄여 양도세를 적게 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명문화돼 있다. 필요경비로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설비비 개량비 △양도비용으로 분류 된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실거래가액을 말한다. 취득 당시 검인계약서상의 실거래가와 세금 등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 된다. 취득 부대비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 취득관련 세금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가 대표적이다. 분양사업자에게 낸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또 양도자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주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를 납부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해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돼 자산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1, 4와 유사한 성질의 것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 화해 비용 등 금액도 자본적 지출로 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로 대표적인 것은 발코니 확장 및 섀시 공사비용, 바닥 공사비용,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용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이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을 받을 필요가 있고, 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부지런히 잘 챙겨 놓아야 한다.

<설비비 개량비>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에 소요된 비용인 설비비나 양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개량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과 개발부담금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도로시설비,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토지가액

<양도비용>

양도비용은 양도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세, 광고료가 있다. 또 주택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해야만 비용 인정이 된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로는 △취득및 양도 당시 검인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또는 무통장 입금 영수증)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인지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등이 대표적이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은?

먼저 주택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편 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최종 판단한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인 수선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배, 타일, 욕조, 변기, 바닥재 공사비용을 비롯해 버티컬(커튼), 장판,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도색, 문짝 교체, 조명 교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인 옥상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보일러 수리비, 건물 수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통상 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섀시와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 상가 양도시 건물 감가상가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 2007년 모든 부동산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

2007년 모든 부동산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상가도 투기지역지정이 된 지역은 이미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가 실거래가액 양도시 건물감가상각비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있어 이번강좌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억울 사장은 2000년 1월 1일 상가를 5억원(건물 2억원, 토지 3억원)에 매입하여 부동산임대를 영위하여 오면서 매입 시부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기장을 하여왔으며, 매년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총 0.5억을 비용 처리 하였습니다. 2005년 1월 1일 본 상가를 6억원에 양도하고 투기지역 내 건물이어서 실거래가액으로 본인이 직접 양도세 신고도 하였습니다.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고 세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세무사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억울 사장께서는 양도차익을 1억원(양도가 6억- 취득가 5억)으로 신고하셨으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0.5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양도차익은 1억5천 [ 양도가 6억 - (취득가 5억- 감가상각비 0.5억)]으로 신고 되어야 했기에 양도소득세가 추가 고지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거래금액이지만 세법의 규정에서는 [소득세법 97조2항에의하면 "양도자산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취득가액 적용방법 건물보유기가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감가상각비 차감여부
실거래가액신고 실거래가액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 신고한 기간 차감(감가상가비 계상한경우)
실거래가액신고 실거래가액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한 기간 불차감
실거래가액신고 예외적인 취득가액환산 적용 신고방법 관계없이 불차감
기준시가신고 적용방법관계없이 신고방법 관계없이 불차감

따라서 임대사업자 중 본인이 장부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만큼을 공제한 후 신고 하셔야 합니다.

NOTE

양도소득세 실가과세가 2007년 전면 시행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용 및 자가 사업용 상가 양도 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최신법령정보」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비과세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9월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매입(거주)
- 2005.7월 광명시 철산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매입 (2005.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5.12.28. 관리처분계획 인가(2009.12월 준공 예정)

[질의내용]
- 광명시 재건축 아파트 준공후 1년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시(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충족)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게시일 2008-11-06 16:44:00.0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농가주택양도세

재산제세 2008. 11. 4. 13:36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대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거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은퇴하면 한적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리 농가주택 등을 구입해 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구요.

이와 같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돼 대도시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농가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세법을 적용할 때 국내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한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을 신축(재개발, 재건축은 제외)할 때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보람씨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이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농가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 주택을 신축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양도해야 아파트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헐어버린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리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멸실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게시일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

부동산 세금정보

재산제세 2008. 10. 22. 13:04
부동산 세금정보
혹시 양도하려는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 아니세요?


감면대상 

1) ’98.5.22~’99.6.30(국민주택 : ’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99.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00.11.1~’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01.5.23~’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 ’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 감면배제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내용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해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다만,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납부해야 함)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면신청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면신청을 합니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