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Ⅰ. 서


조세법률주의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국민은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실체적 과세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까지도 법률로 정함을 선언하고 있다.



Ⅱ. 조세법률주의


1. 과세요건 법정주의


(가) 개념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과세요건(납세의무자 ․ 과세물건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세율)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이 되며, 과세권의 행사가 국가재정수요 조달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므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문제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 없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과세요건을 확대 ․ 변경 ․ 축소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없고(법률유보), 또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효력이 없다.(법률우위).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진적 발전은 모든 경제현상을 법률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위임입법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그 범위 안에서 모법이 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명령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모법은 위임의 범위와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가) 개념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세법규정상의 불확정개념 문제

불확정개념이란 법률이 행정처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불확정개념이 세법에 침투하는 것을 거부할 수없는 현실이므로 세법을 운용함에 있어 법률이 규정하는 바의 의미와 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소급과세금지원칙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도 소급과세금지 규정을 명문으로 두어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국기 제18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에 관해서는 소급과세(진정소급) 할 수 없으며,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실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성립 이전에 소급과세(부진정소급)는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법질서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4. 엄격해석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강조하여 좁은 논리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당히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하고 규정하여 과세권 행사를 위한 해석의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


Ⅲ.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1.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될 것도 아울러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세법의 성질에서 오는 한계


조세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하여 그 부담능력에 따른 배분적 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세법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입법기술상의 한계


조세법률주의를 아무리 고수한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는 필요악으로서의 조세법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Ⅳ. 결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이 국민주권으로서 위임받은 권리에 의한 명령등 하위법령에서도 과세요건을 정할 수 있다고 지지하는 입장이라도 개별적 위임에 의해야 하며, 국민경제 행위의 다양화 ․ 급변화에 따라 예규․통첩등에 의한 과세요건 규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원성은 부인되므로 납세자 구속력이나 사법심의 재판규범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예규․통첩에 의한 행정집행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예규․통첩은 법령의 규정에 상충되지 않는 행정집행기준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은 과세권에 열후지위에 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법률주의와의 신중한 가치비교가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복잡․다변․고도의 전문화된 경제현상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로서 위임입법을 불가피하게 하는 바, 이에 대한 입법기술상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다.


Posted by (주)미르경영연구소, 청안회계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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